예산군청 및 읍·면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12-24 시행 2022-01-13 일부개정

별표

[별표] 읍·면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제2조 관련)

읍 면 명소 재 지비고
예산읍행정복지센터예산읍 예산로 176번길 15
삽교읍행정복지센터삽교읍 두리3길 33
대술면행정복지센터대술면 대술로 147
신양면행정복지센터신양면 청신로 372
광시면행정복지센터광시면 광시소길 16
대흥면행정복지센터대흥면 의좋은형제길 37
응봉면행정복지센터응봉면 노화조개내길 9
덕산면행정복지센터덕산면 덕산온천로 391
봉산면행정복지센터봉산면 황금뜰로 3
고덕면행정복지센터고덕면 고덕중앙로 45-5
신암면행정복지센터신암면 종경길 70
오가면행정복지센터오가면 오가중앙로 86-1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읍·면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제2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예산군청과 읍·면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5.1., 2006.8.1., 2013.10.30., 2016.10.19., 2017.5.30. 2021.12.24.>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예산군청의 소재지는 예산군 예산읍 군청로 22에 두고 읍·면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06.8.1., 2013.10.30., 2016.10.19., 2017.5.30., 2019.11.15.>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