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8-05 시행 2025-08-0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서식] 예산사랑상품권 가맹점 신청서

「개인정보 보호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민원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동의 □ 미동의예산사랑상품권 가맹점 ( □등록 □변경 □해지 ) 신청서예산사랑상품권 가맹점 ( □등록 □변경 □해지 ) 신청서예산사랑상품권 가맹점 ( □등록 □변경 □해지 ) 신청서예산사랑상품권 가맹점 ( □등록 □변경 □해지 ) 신청서예산사랑상품권 가맹점 ( □등록 □변경 □해지 ) 신청서
신 청 인상 호상 호업종 및 취급품목
신 청 인대 표 자대 표 자생년월일
신 청 인연락처연락처041)- 010-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사업소 소재지사업소 소재지
신 청 인상품권 환전 입금계좌 (대표자 명의)상품권 환전 입금계좌 (대표자 명의)계좌번호 :계좌번호 :계좌번호 :
신 청 인상품권 환전 입금계좌 (대표자 명의)상품권 환전 입금계좌 (대표자 명의)은 행 명 : 예금주 :은 행 명 : 예금주 :은 행 명 : 예금주 :
신 청 사 항※ 변경, 해지 시 작성※ 변경, 해지 시 작성※ 변경, 해지 시 작성※ 변경, 해지 시 작성※ 변경, 해지 시 작성
「예산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예산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변경 □해지를 신청합니다.「예산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예산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변경 □해지를 신청합니다.「예산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예산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변경 □해지를 신청합니다.「예산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예산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변경 □해지를 신청합니다.「예산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예산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변경 □해지를 신청합니다.「예산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예산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변경 □해지를 신청합니다.
구비서류구비서류1.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신규 등록시 제출) 2. 대표자 통장 사본 1부 (신규 등록시 제출) 3.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변경등록시 제출,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 신청)1.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신규 등록시 제출) 2. 대표자 통장 사본 1부 (신규 등록시 제출) 3.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변경등록시 제출,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 신청)1.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신규 등록시 제출) 2. 대표자 통장 사본 1부 (신규 등록시 제출) 3.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변경등록시 제출,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 신청)1.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신규 등록시 제출) 2. 대표자 통장 사본 1부 (신규 등록시 제출) 3.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변경등록시 제출,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 신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예산군수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예산사랑상품권의 유통기반 조성과 그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예산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예산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

제3조(예산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①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유가증권,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 형태의 예산사랑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② 예산사랑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1년 범위내로 정하여 발행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년 내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④ 예산사랑상품권의 유통지역은 예산군(이하 “군”라고 한다)의 관할 구역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법 제4조제3항 단서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 외의 지역에 대해서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유통지역으로 할 수 있다.⑤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예산사랑상품권의 종류는 종이형, 카드형(전자적 방식의 발행을 포함한다) 및 모바일로 하고, 종이형의 권면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천원권2. 5천원권3. 1만원권⑥ 예산사랑상품권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1. 해당 예산사랑상품권의 발행권자2. 해당 예산사랑상품권의 발행일 및 유효기간3. 해당 예산사랑상품권의 유통지역4. 예산사랑상품권의 판매대행점 및 가맹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군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5. 그 밖에 군수가 예산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판매대행점의 협약 등)

제4조(판매대행점의 협약 등)① 군수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에 예산사랑상품권의 보관ㆍ판매ㆍ환전 등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1. 협약 기간2. 의무 이행 사항② 군수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에 관한 정보를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③ 판매대행점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상품권의 판매량, 재고량, 회수량 등을 매월 말일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상품권 관리시스템에 유통내용을 매일 처리하여 시스템으로 확인 가능할 경우 생략할 수 있다.

제5조(가맹점의 등록 등)

제5조(가맹점의 등록 등)① 가맹점이 되려는 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업소의 소재지, 업종 등의 정보를 포함한 별지 서식의 가맹점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 또는 해지할 때에도 같다.② 법 제7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등록 제한업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단란주점과 유흥주점2.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서 정한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3. 그 밖에 군수가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업종③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가맹점의 자격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 8. 5.>1. 군의 관할구역 내 소재한 업소2. 제3조제4항에 따라 군과 협의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유통지역 내 소재한 업소

제6조(가맹점 등록의 취소)

제6조(가맹점 등록의 취소) 군수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제7조(예산사랑상품권 잔액의 환급)

제7조(예산사랑상품권 잔액의 환급)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60을 말한다.

제8조(예산사랑상품권의 이용 활성화 조치)

제8조(예산사랑상품권의 이용 활성화 조치)① 군수는 예산사랑상품권의 유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각종 시상금, 맞춤형 복지혜택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군수는 예산사랑상품권의 유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예산사랑상품권의 유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행사 및 축제 개최2. 예산사랑상품권의 홍보3. 예산사랑상품권의 할인 판매. 이 경우 법 제15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6을 말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상품권 권면금액의 100분의 10범위에서 할인 판매할 수 있다.4. 예산사랑상품권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5. 예산사랑상품권 사용자당 구매한도 설정

제9조(지원)

제9조(지원) 군수는 예산사랑상품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직접 추진하거나 그 사업에 드는 비용을 이를 추진하는 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1. 예산사랑상품권의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업2. 예산사랑상품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업3. 예산사랑상품권의 유통 및 이용에 관한 기술개발을 위한 조사ㆍ 연구 사업4. 예산사랑상품권의 유통에 따른 시스템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의 선정ㆍ관리 사업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예산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위탁)

제10조(예산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위탁) 군수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예산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한다.1. 예산사랑상품권 발행ㆍ유통 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업무2. 예산사랑상품권 발행ㆍ유통 시스템의 유지ㆍ보수에 관한 업무

상위법 근거

  • · 지역사랑상품권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