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교문화 진흥과 국학연구 및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한국유교문화진흥원의 설립 및 그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재단법인 한국유교문화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설립 · 운영)
제3조(설립 · 운영)① 진흥원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민법」 제32조에 따라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②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유교문화에 관한 학술조사 · 연구2. 유교문화 자원의 보존 · 활용 및 전시 · 홍보3. 유교문화 교육 · 연수 · 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4. 유교문화 기관 간 국내 · 외 교류 및 협력사업5. 충청유교문화권 진흥사업6. 국학자료 조사 · 수집 및 보존7. 국학연구 및 자료 발간8. 국학 진흥기관간 교류 및 협력사업9. 그 밖에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업 및 진흥원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행정·재정지원 등)
제5조(행정·재정지원 등)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진흥원의 설립 ·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진흥원이 주관하는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사무의 범위에서 이를 지원하거나 관련기관 또는 단체 등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운영재원)
제6조(운영재원) 진흥원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2. 기본재산의 운용에 따른 수익금3. 각종 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하는 그 밖에 수입금 등
제7조(수익사업)
제7조(수익사업) 진흥원은 설립 목적의 범위에서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8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제8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도지사는 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라 공유재산을 진흥원에 관리 위탁하거나 대부·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업무의 위탁 · 대행)
제9조(업무의 위탁 · 대행) 도지사는 유교문화 및 국학과 관련된 사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업무를 진흥원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지도 · 감독 등)
제10조(지도 · 감독 등)①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에 진흥원의 운영상황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보고받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지정하는 자에게 그 업무를 확인 ·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공무원의 파견)
제11조(공무원의 파견) 도지사는 진흥원의 원활한 운영 및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2조(운영규정)
제12조(운영규정)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와 정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