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5-01 시행 2023-05-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과 문화복지 발전을 위하여 재단법인 천안 문화재단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천안 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 민법 등 재단법인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설립)

제3조(설립) 재단은 민법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4조(재단의 사업)

제4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문화예술 진흥 및 정책수립2. 문화예술의 창작·보급3. 문화예술의 교육 및 연구4. 문화예술 정보의 축적 및 서비스사업 추진5. 국내ㆍ외 문화예술 교류 및 문화예술 활동 지원6.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기금조성 및 운영7. 지역축제 및 행사지원 육성8. 국가, 도, 시가 위탁한 사업9.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기본재산)

제5조(기본재산)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과 보조금2. 제1호 이외의 자의 기부금3. 사업 수입금4. 그 밖의 수입금 <개정 2020. 6. 1.>

제6조(정관)

제6조(정관)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2. 명칭3. 사무소의 소재지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5. 이사, 감사의 임면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6. 직원 및 직제에 관한 사항7.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9. 사업과 그 수행에 관한 사항10. 해산에 관한 사항11.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0. 6. 1.>② 재단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무관청에 정관변경 허가 신청을 하기 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임원)

제7조(임원)① 재단은 이사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2인을 둔다.② 이사장은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③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8조(임원의 직무)

제8조(임원의 직무)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단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시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이사회 구성 및 운영)

제9조(이사회 구성 및 운영)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②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한다.③ 다음 각 호의 자는 당연직 이사로 한다.1. 시장2. 삭제 <2023.5.1.>3. 시 문화재단업무 담당국장④ 선임직 이사는 문화예술분야의 전문가 및 재단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이사장이 위촉하여 임명한다.⑤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⑥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회무를 통할한다.⑦ 이사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임원의 임면 등)

제10조(임원의 임면 등) 이사와 감사의 임면과 임원의 임기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1조(직원)

제11조(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12조(기금의 설치)

제12조(기금의 설치) 재단의 설립ㆍ운영에 드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천안 문화재단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신설 2015.2.11>

제13조(기금의 관리)

제13조(기금의 관리)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15.2.11>

제14조(기금의 조성)

제14조(기금의 조성)① 적립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신설 2015.2.11>1. 재단 설립 당시 출연 재산2.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3. 기부금4. 재단의 사업 수익금5. 그 밖의 수입금 등② 시장은 적립기금 조성에 필요한 금액을 예산에서 출연할 수 있다.③ 운용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1. 기금의 이자 수입금2.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보조금3. 특정사업에 지정된 조건부 기부금4. 그 밖의 수입금 등

제15조(기금의 용도)

제15조(기금의 용도)① 적립기금은 기금의 적립 이외에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신설 2015.2.11>② 운용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1. 재단 운영비2. 제4조의 재단의 사업 추진

제16조(수익사업)

제16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 목적의 범위 안에서 시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7조(사업연도)

제17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시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8조(업무계획 등)

제18조(업무계획 등)①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업무계획과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3개월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1.>②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사업실적과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 감사를 받아 해당 사업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1.>

제19조(사업의 위탁 대행)

제19조(사업의 위탁 대행) 재단은 국가·도 또는 시의 문화시설운영 또는 문화진흥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비용부담은 국가ㆍ도 또는 시가 부담할 수 있다.

제20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제20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재단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대부(무상사용 수익허가를 포함한다)할 수 있다. 다만,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1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제21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시장은 재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감독)

제22조(감독)①시장은 재단의 업무를 전반에 대하여 관리 감독한다.②시장은 재단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 받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검사, 감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6. 1.>

제23조(재정지원)

제23조(재정지원) 시장은 재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시행규칙)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