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가임력 보존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08-01 시행 2025-08-0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임력을 보존하여 저출산 문제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 장래의 임신을 목적으로 한 난자ㆍ정자의 동결ㆍ보존 등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임력”이란 임신을 할 수 있는 생물학적 능력을 말한다.2. “가임력 보존”이란 가임능력을 보존할 목적으로 난자ㆍ정자의 동결ㆍ보존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천안시에 1년 이상 주소지를 둔 20세부터 49세까지의 사람으로 한다.② 가임력 저하를 유발하는 의학적 치료가 필요하거나 조기 생식 기능 부전 등으로 가임력 보존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을 받은 사람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임력 보존 지원과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가임력 보존 시술 비용 지원2. 가임력 보존에 대한 교육 및 홍보3. 그 밖에 가임력 보존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중복지원 제한)

제5조(중복지원 제한)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법령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환수)

제6조(환수) 시장은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7조(비밀누설금지)

제7조(비밀누설금지) 제4조에 따른 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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