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제3조제2항에 따라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을 통하여 고령운전자 및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령운전자” 란 천안시에 주소를 두고 운전면허를 소지한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2.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이란 고령운전자가 신체능력저하로 인하여 자진하여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일반운전 차량은 고령운전자가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적극 배려하여야 한다.
제5조(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
제5조(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① 시장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ㆍ지원할 수 있다.1. 고령운전자 차량 식별 표지 제작ㆍ배부2. 고령운전자의 안전한 운전을 위한 교통안전 시설의 정비3.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4. 고령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치매 등 운전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운전면허 자진반납 등 면허 관련 조치사항에 대한 교육 및 홍보<신설 2025.5.1.>5. 그 밖에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이나 단체, 전문교육ㆍ조사ㆍ연구기관 등에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4.3.21.]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1.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보유 및 반납 현황2.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현황3. 운전면허 자진반납 고령운전자에 대한 혜택의 발굴4. 그 밖에 고령운전자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전문개정 2024.3.21.]
제7조(재정지원 등)
제7조(재정지원 등) 시장은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할 경우에는 대중교통요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천안시 천안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른 천안사랑상품권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 4. 1.>
제8조(지원금의 환수)
제8조(지원금의 환수)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고령운전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2. 재정지원을 받은 운전면허 자진반납자가 다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본조신설 2024.3.21.][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4.3.21.>]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운전면허 자진반납 등 고령운전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해 경찰서 등 관련기관ㆍ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5.1.]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4.3.21.>,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