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공개 공지 등의 정비 및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11-11 시행 2022-11-1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공개 공지,공간 시설물 개선 참여 신청서

접수번호소 유 자 인적사항소 유 자 인적사항주 소주 소전화번호 핸 드 폰전화번호 핸 드 폰
소 유 자 인적사항소 유 자 인적사항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공개 공지․공간 정비 평면그림><공개 공지․공간 정비 평면그림><공개 공지․공간 정비 평면그림><공개 공지․공간 정비 평면그림><공개 공지․공간 정비 평면그림><공개 공지․공간 정비 평면그림><정비를 원하시는 내용> ○ ○ ○ ○ ○<정비를 원하시는 내용> ○ ○ ○ ○ ○<정비를 원하시는 내용> ○ ○ ○ ○ ○<정비를 원하시는 내용> ○ ○ ○ ○ ○
공 사 내 역공 사 내 역1. 시설물 1) 벤 치 : 개 2) 안내판 : 개 3) 파고라 : 개 4) 조명등 : 개 5) 시계탑 : 개 6) 조 경 : 본 2. 희망하는 공사비 부담금액 또는 부담률 : 원 또는 공사비의 %1. 시설물 1) 벤 치 : 개 2) 안내판 : 개 3) 파고라 : 개 4) 조명등 : 개 5) 시계탑 : 개 6) 조 경 : 본 2. 희망하는 공사비 부담금액 또는 부담률 : 원 또는 공사비의 %1. 시설물 1) 벤 치 : 개 2) 안내판 : 개 3) 파고라 : 개 4) 조명등 : 개 5) 시계탑 : 개 6) 조 경 : 본 2. 희망하는 공사비 부담금액 또는 부담률 : 원 또는 공사비의 %1. 시설물 1) 벤 치 : 개 2) 안내판 : 개 3) 파고라 : 개 4) 조명등 : 개 5) 시계탑 : 개 6) 조 경 : 본 2. 희망하는 공사비 부담금액 또는 부담률 : 원 또는 공사비의 %1. 시설물 1) 벤 치 : 개 2) 안내판 : 개 3) 파고라 : 개 4) 조명등 : 개 5) 시계탑 : 개 6) 조 경 : 본 2. 희망하는 공사비 부담금액 또는 부담률 : 원 또는 공사비의 %1. 시설물 1) 벤 치 : 개 2) 안내판 : 개 3) 파고라 : 개 4) 조명등 : 개 5) 시계탑 : 개 6) 조 경 : 본 2. 희망하는 공사비 부담금액 또는 부담률 : 원 또는 공사비의 %1. 시설물 1) 벤 치 : 개 2) 안내판 : 개 3) 파고라 : 개 4) 조명등 : 개 5) 시계탑 : 개 6) 조 경 : 본 2. 희망하는 공사비 부담금액 또는 부담률 : 원 또는 공사비의 %1. 시설물 1) 벤 치 : 개 2) 안내판 : 개 3) 파고라 : 개 4) 조명등 : 개 5) 시계탑 : 개 6) 조 경 : 본 2. 희망하는 공사비 부담금액 또는 부담률 : 원 또는 공사비의 %
- 조경 시설 - 1. 화단 경계석 / 조경석 / 벽돌 / 기타 ( ) 2. 희망 식재 ( )- 조경 시설 - 1. 화단 경계석 / 조경석 / 벽돌 / 기타 ( ) 2. 희망 식재 ( )- 조경 시설 - 1. 화단 경계석 / 조경석 / 벽돌 / 기타 ( ) 2. 희망 식재 ( )- 조경 시설 - 1. 화단 경계석 / 조경석 / 벽돌 / 기타 ( ) 2. 희망 식재 ( )- 바닥포장 및 친수공간 - 1. 포장재질 화강석 / 스톤블럭 / 점토블럭 기타 ( ) 2. 친수공간 바닥 분수 / 벽면 분수- 바닥포장 및 친수공간 - 1. 포장재질 화강석 / 스톤블럭 / 점토블럭 기타 ( ) 2. 친수공간 바닥 분수 / 벽면 분수- 바닥포장 및 친수공간 - 1. 포장재질 화강석 / 스톤블럭 / 점토블럭 기타 ( ) 2. 친수공간 바닥 분수 / 벽면 분수- 바닥포장 및 친수공간 - 1. 포장재질 화강석 / 스톤블럭 / 점토블럭 기타 ( ) 2. 친수공간 바닥 분수 / 벽면 분수- 유지 관리 - 1. 조경 훼손 교체 등 병충해 방지 / 고사목 교체 기타 ( ) 2. 바닥 훼손 교체 등 보도블럭 ( )- 유지 관리 - 1. 조경 훼손 교체 등 병충해 방지 / 고사목 교체 기타 ( ) 2. 바닥 훼손 교체 등 보도블럭 ( )
공개 공지‧공간의 환경을 정비‧개선하기 위하여 상기와 같이 신청합니다. 아울러 ⌜천안시 공개 공지 등의 정비 및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사비 및 물품 등을 지원을 받을 경우 공개 공지‧공간을 건축물의 존치시까지 ⌜건축법⌟ 제35조 및 ⌜천안시 건축조례⌟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성실히 유지관리하고, 해당 지원을 받은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여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며, 공사완료 후 10년 이내에 공개 공지‧공간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원받은 금액과 시중금리를 합산하여 반환할 것을 약속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소유자) _______________ (인) 천안시장 귀하공개 공지‧공간의 환경을 정비‧개선하기 위하여 상기와 같이 신청합니다. 아울러 ⌜천안시 공개 공지 등의 정비 및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사비 및 물품 등을 지원을 받을 경우 공개 공지‧공간을 건축물의 존치시까지 ⌜건축법⌟ 제35조 및 ⌜천안시 건축조례⌟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성실히 유지관리하고, 해당 지원을 받은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여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며, 공사완료 후 10년 이내에 공개 공지‧공간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원받은 금액과 시중금리를 합산하여 반환할 것을 약속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소유자) _______________ (인) 천안시장 귀하공개 공지‧공간의 환경을 정비‧개선하기 위하여 상기와 같이 신청합니다. 아울러 ⌜천안시 공개 공지 등의 정비 및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사비 및 물품 등을 지원을 받을 경우 공개 공지‧공간을 건축물의 존치시까지 ⌜건축법⌟ 제35조 및 ⌜천안시 건축조례⌟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성실히 유지관리하고, 해당 지원을 받은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여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며, 공사완료 후 10년 이내에 공개 공지‧공간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원받은 금액과 시중금리를 합산하여 반환할 것을 약속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소유자) _______________ (인) 천안시장 귀하공개 공지‧공간의 환경을 정비‧개선하기 위하여 상기와 같이 신청합니다. 아울러 ⌜천안시 공개 공지 등의 정비 및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사비 및 물품 등을 지원을 받을 경우 공개 공지‧공간을 건축물의 존치시까지 ⌜건축법⌟ 제35조 및 ⌜천안시 건축조례⌟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성실히 유지관리하고, 해당 지원을 받은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여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며, 공사완료 후 10년 이내에 공개 공지‧공간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원받은 금액과 시중금리를 합산하여 반환할 것을 약속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소유자) _______________ (인) 천안시장 귀하공개 공지‧공간의 환경을 정비‧개선하기 위하여 상기와 같이 신청합니다. 아울러 ⌜천안시 공개 공지 등의 정비 및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사비 및 물품 등을 지원을 받을 경우 공개 공지‧공간을 건축물의 존치시까지 ⌜건축법⌟ 제35조 및 ⌜천안시 건축조례⌟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성실히 유지관리하고, 해당 지원을 받은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여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며, 공사완료 후 10년 이내에 공개 공지‧공간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원받은 금액과 시중금리를 합산하여 반환할 것을 약속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소유자) _______________ (인) 천안시장 귀하공개 공지‧공간의 환경을 정비‧개선하기 위하여 상기와 같이 신청합니다. 아울러 ⌜천안시 공개 공지 등의 정비 및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사비 및 물품 등을 지원을 받을 경우 공개 공지‧공간을 건축물의 존치시까지 ⌜건축법⌟ 제35조 및 ⌜천안시 건축조례⌟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성실히 유지관리하고, 해당 지원을 받은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여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며, 공사완료 후 10년 이내에 공개 공지‧공간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원받은 금액과 시중금리를 합산하여 반환할 것을 약속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소유자) _______________ (인) 천안시장 귀하공개 공지‧공간의 환경을 정비‧개선하기 위하여 상기와 같이 신청합니다. 아울러 ⌜천안시 공개 공지 등의 정비 및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사비 및 물품 등을 지원을 받을 경우 공개 공지‧공간을 건축물의 존치시까지 ⌜건축법⌟ 제35조 및 ⌜천안시 건축조례⌟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성실히 유지관리하고, 해당 지원을 받은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여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며, 공사완료 후 10년 이내에 공개 공지‧공간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원받은 금액과 시중금리를 합산하여 반환할 것을 약속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소유자) _______________ (인) 천안시장 귀하공개 공지‧공간의 환경을 정비‧개선하기 위하여 상기와 같이 신청합니다. 아울러 ⌜천안시 공개 공지 등의 정비 및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사비 및 물품 등을 지원을 받을 경우 공개 공지‧공간을 건축물의 존치시까지 ⌜건축법⌟ 제35조 및 ⌜천안시 건축조례⌟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성실히 유지관리하고, 해당 지원을 받은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여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며, 공사완료 후 10년 이내에 공개 공지‧공간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원받은 금액과 시중금리를 합산하여 반환할 것을 약속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소유자) _______________ (인) 천안시장 귀하공개 공지‧공간의 환경을 정비‧개선하기 위하여 상기와 같이 신청합니다. 아울러 ⌜천안시 공개 공지 등의 정비 및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사비 및 물품 등을 지원을 받을 경우 공개 공지‧공간을 건축물의 존치시까지 ⌜건축법⌟ 제35조 및 ⌜천안시 건축조례⌟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성실히 유지관리하고, 해당 지원을 받은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여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며, 공사완료 후 10년 이내에 공개 공지‧공간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원받은 금액과 시중금리를 합산하여 반환할 것을 약속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소유자) _______________ (인) 천안시장 귀하공개 공지‧공간의 환경을 정비‧개선하기 위하여 상기와 같이 신청합니다. 아울러 ⌜천안시 공개 공지 등의 정비 및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사비 및 물품 등을 지원을 받을 경우 공개 공지‧공간을 건축물의 존치시까지 ⌜건축법⌟ 제35조 및 ⌜천안시 건축조례⌟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성실히 유지관리하고, 해당 지원을 받은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여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며, 공사완료 후 10년 이내에 공개 공지‧공간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원받은 금액과 시중금리를 합산하여 반환할 것을 약속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소유자) _______________ (인) 천안시장 귀하
※구비서류 : 건축물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집합건물의 경우 관리단의 동의서 1부※구비서류 : 건축물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집합건물의 경우 관리단의 동의서 1부※구비서류 : 건축물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집합건물의 경우 관리단의 동의서 1부※구비서류 : 건축물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집합건물의 경우 관리단의 동의서 1부※구비서류 : 건축물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집합건물의 경우 관리단의 동의서 1부※구비서류 : 건축물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집합건물의 경우 관리단의 동의서 1부※구비서류 : 건축물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집합건물의 경우 관리단의 동의서 1부※구비서류 : 건축물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집합건물의 경우 관리단의 동의서 1부※구비서류 : 건축물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집합건물의 경우 관리단의 동의서 1부※구비서류 : 건축물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집합건물의 경우 관리단의 동의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서식] 공개 공지,공간 시설물 개선 협약서

등록번호등 록 일
공사위치
공사범위별첨 설계도서 및 내역서 참조별첨 설계도서 및 내역서 참조별첨 설계도서 및 내역서 참조
착공예정일
공사기간
공사금액\ 원정 (부가가치세 포함) - 천 안 시 청 부담금 : \ 원정 ( %) - 건 축 주 부담금 : \ 원정 ( %)\ 원정 (부가가치세 포함) - 천 안 시 청 부담금 : \ 원정 ( %) - 건 축 주 부담금 : \ 원정 ( %)\ 원정 (부가가치세 포함) - 천 안 시 청 부담금 : \ 원정 ( %) - 건 축 주 부담금 : \ 원정 ( %)
건축주 공사비 지급조건\ 원정 (부가가치세 포함) - 선 금 : \ 원정 ( %) - 잔 금 : \ 원정 ( %) ※ 잔금지급일 : 공사완료 후 일 이내\ 원정 (부가가치세 포함) - 선 금 : \ 원정 ( %) - 잔 금 : \ 원정 ( %) ※ 잔금지급일 : 공사완료 후 일 이내\ 원정 (부가가치세 포함) - 선 금 : \ 원정 ( %) - 잔 금 : \ 원정 ( %) ※ 잔금지급일 : 공사완료 후 일 이내
공개 공지‧공간의 시설물 개선을 위하여 상기의 공사금액 및 공사비 지급조건에 동의하며, 기타 공사시행에 관한 제반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건축주와 시공자 양자 간에 체결한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에 따라 처리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건 축 주 시 공 자 주민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회사명 : 주 소 : 주 소 : 성 명 : (인) 성 명 : (인) 천안시장 귀하공개 공지‧공간의 시설물 개선을 위하여 상기의 공사금액 및 공사비 지급조건에 동의하며, 기타 공사시행에 관한 제반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건축주와 시공자 양자 간에 체결한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에 따라 처리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건 축 주 시 공 자 주민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회사명 : 주 소 : 주 소 : 성 명 : (인) 성 명 : (인) 천안시장 귀하공개 공지‧공간의 시설물 개선을 위하여 상기의 공사금액 및 공사비 지급조건에 동의하며, 기타 공사시행에 관한 제반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건축주와 시공자 양자 간에 체결한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에 따라 처리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건 축 주 시 공 자 주민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회사명 : 주 소 : 주 소 : 성 명 : (인) 성 명 : (인) 천안시장 귀하공개 공지‧공간의 시설물 개선을 위하여 상기의 공사금액 및 공사비 지급조건에 동의하며, 기타 공사시행에 관한 제반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건축주와 시공자 양자 간에 체결한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에 따라 처리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건 축 주 시 공 자 주민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회사명 : 주 소 : 주 소 : 성 명 : (인) 성 명 : (인) 천안시장 귀하
※구비서류 : 설계도서 및 내역서 각 1부. : 시공자의 선급금 보증서 사본 1부.※구비서류 : 설계도서 및 내역서 각 1부. : 시공자의 선급금 보증서 사본 1부.※구비서류 : 설계도서 및 내역서 각 1부. : 시공자의 선급금 보증서 사본 1부.※구비서류 : 설계도서 및 내역서 각 1부. : 시공자의 선급금 보증서 사본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제43조의 규정에 따라 민간건축물에 확보되어 있는 공개 공지 등에 일반인의 접근과 이용이 편리하고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쌈지공원 등을 조성할 수 있도록 시설물의 정비 및 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천안시의 공원 및 녹지 확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소유자"란 건축물의 소유권자, 「건축법」 제2조제12호의 건축주 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관리인을 말한다. <개정 2020. 6. 1.>2. "공개 공지 등"이란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소유자 등이 사유지 내에 소규모 휴식시설 등을 설치하여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을 말한다. <개정 2020. 6. 1.>3. "시설물"이란 조경·벤치·파고라·시계탑·분수·야외무대·경관조명·안내판 등 공개 공지 등의 내부에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0. 6. 1.>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의료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공개 공지 등으로 확보된 부분과 공개 공지 등의 설치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조성하여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 부분에 한한다.

제4조(정비계획의 수립)

제4조(정비계획의 수립)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천안시에 소재한 공개 공지 등의 환경을 개선하고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단계별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① 시장은 소유자가 공개 공지 등에 설치된 시설물을 정비하거나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여 공개 공지 등을 일제 정비하고자 하는 경우 공사비용의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제6조제3항의 시설물정비계획에 따른 공사비용이 확정된 후 설계변경 등으로 추가 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소유자가 공개 공지 등에 설치된 수목 및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일부 교체 및 보수, 청소 등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경우 필요한 물품과 인력(이하 "물품 등"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① 제3조에 따른 대상 건축물 중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신청자가 집합건물의 관리인인 경우에는 관리단의 의결을 받은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천안시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2.11.11.>③ 지원이 결정된 시설에 대하여는 시장은 구체적인 시설물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시공자(이하 "시공자"라 한다)에게 공사를 의뢰하고, 확정된 시설물정비계획 및 공사비용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신청자와 시공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협약서를 공동으로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자문)

제7조(위원회의 자문)① 제6조제3항에 따라 수립한 시설물정비계획은 사업 시행 전에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② 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시설물정비계획은 「건축법」 등 제반 법령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8조(공개 공지 등의 유지관리 의무와 책임)

제8조(공개 공지 등의 유지관리 의무와 책임)① 제5조에 따른 공사비용 및 물품 등의 지원을 받은 자는 「건축물관리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공개 공지 등을 성실히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1.>② 제5조에 따른 공사비용 및 물품 등의 지원을 받은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여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9조(시정명령)

제9조(시정명령)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공사비용 및 물품 등의 지원을 받은 자가 공사완료 후 10년 이내에 임의로 공개 공지 등의 기능을 변경하는 등 당초의 공사목적대로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소유자에게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공사비용 및 물품 등의 지원을 받은 자가 공사완료 후 제8조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소유자에게 유지관리를 위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0조(공사비의 반환)

제10조(공사비의 반환)① 제5조제1항에 따른 공사비용을 지원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즉시 공사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1.>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2. 제9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공사비를 반환할 자가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상위법 근거

  • · 건축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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