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공용차량 공유이용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8-01 시행 2023-08-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공용차량 이용 신청서<개정 2023.8.1.>

이용자성 명주민등록번호
이용자연락처주 소
운전자 1성 명생년월일
운전자 1면허번호(종)연락처
운전자 2성 명생년월일
운전자 2면허번호(종)연락처
내 용이용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내 용차량번호수 령월 일 시 분서명
내 용목적지반 납월 일 시 분서 명
내 용사용목적
내 용탑승인원명특이사항
「천안시 공용차량 공유이용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공용차량의 이용을 신청합니다. <이용자 등의 준수사항> 1. 공용차량은 26세 이상 보험가입 차량으로 26세 이상만 운전할 수 있다. 2. 운행 중 발생하는 주유비, 통행료, 과태료, 범칙금 등은 이용자가 부담한다. 3. 공용차량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승인자 외에는 이용(대여)·운전을 할 수 없다. 4. 교통사고 발생 시 자기차량 손해부담금 및 상해나 재물상의 손실이 보험약관 배상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그 비용을 이용자가 부담한다. 5.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의 사유를 천안시에 은폐하고 운전할 경우,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이용자(운전자)가 부담한다. 6. 이용 중 차량 고장 및 사고로 인해 운행을 할 수 없는 경우, 차후 일정과 그에 따른 경비부담은 이용자 책임으로 한다.「천안시 공용차량 공유이용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공용차량의 이용을 신청합니다. <이용자 등의 준수사항> 1. 공용차량은 26세 이상 보험가입 차량으로 26세 이상만 운전할 수 있다. 2. 운행 중 발생하는 주유비, 통행료, 과태료, 범칙금 등은 이용자가 부담한다. 3. 공용차량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승인자 외에는 이용(대여)·운전을 할 수 없다. 4. 교통사고 발생 시 자기차량 손해부담금 및 상해나 재물상의 손실이 보험약관 배상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그 비용을 이용자가 부담한다. 5.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의 사유를 천안시에 은폐하고 운전할 경우,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이용자(운전자)가 부담한다. 6. 이용 중 차량 고장 및 사고로 인해 운행을 할 수 없는 경우, 차후 일정과 그에 따른 경비부담은 이용자 책임으로 한다.「천안시 공용차량 공유이용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공용차량의 이용을 신청합니다. <이용자 등의 준수사항> 1. 공용차량은 26세 이상 보험가입 차량으로 26세 이상만 운전할 수 있다. 2. 운행 중 발생하는 주유비, 통행료, 과태료, 범칙금 등은 이용자가 부담한다. 3. 공용차량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승인자 외에는 이용(대여)·운전을 할 수 없다. 4. 교통사고 발생 시 자기차량 손해부담금 및 상해나 재물상의 손실이 보험약관 배상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그 비용을 이용자가 부담한다. 5.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의 사유를 천안시에 은폐하고 운전할 경우,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이용자(운전자)가 부담한다. 6. 이용 중 차량 고장 및 사고로 인해 운행을 할 수 없는 경우, 차후 일정과 그에 따른 경비부담은 이용자 책임으로 한다.「천안시 공용차량 공유이용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공용차량의 이용을 신청합니다. <이용자 등의 준수사항> 1. 공용차량은 26세 이상 보험가입 차량으로 26세 이상만 운전할 수 있다. 2. 운행 중 발생하는 주유비, 통행료, 과태료, 범칙금 등은 이용자가 부담한다. 3. 공용차량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승인자 외에는 이용(대여)·운전을 할 수 없다. 4. 교통사고 발생 시 자기차량 손해부담금 및 상해나 재물상의 손실이 보험약관 배상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그 비용을 이용자가 부담한다. 5.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의 사유를 천안시에 은폐하고 운전할 경우,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이용자(운전자)가 부담한다. 6. 이용 중 차량 고장 및 사고로 인해 운행을 할 수 없는 경우, 차후 일정과 그에 따른 경비부담은 이용자 책임으로 한다.「천안시 공용차량 공유이용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공용차량의 이용을 신청합니다. <이용자 등의 준수사항> 1. 공용차량은 26세 이상 보험가입 차량으로 26세 이상만 운전할 수 있다. 2. 운행 중 발생하는 주유비, 통행료, 과태료, 범칙금 등은 이용자가 부담한다. 3. 공용차량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승인자 외에는 이용(대여)·운전을 할 수 없다. 4. 교통사고 발생 시 자기차량 손해부담금 및 상해나 재물상의 손실이 보험약관 배상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그 비용을 이용자가 부담한다. 5.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의 사유를 천안시에 은폐하고 운전할 경우,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이용자(운전자)가 부담한다. 6. 이용 중 차량 고장 및 사고로 인해 운행을 할 수 없는 경우, 차후 일정과 그에 따른 경비부담은 이용자 책임으로 한다.「천안시 공용차량 공유이용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공용차량의 이용을 신청합니다. <이용자 등의 준수사항> 1. 공용차량은 26세 이상 보험가입 차량으로 26세 이상만 운전할 수 있다. 2. 운행 중 발생하는 주유비, 통행료, 과태료, 범칙금 등은 이용자가 부담한다. 3. 공용차량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승인자 외에는 이용(대여)·운전을 할 수 없다. 4. 교통사고 발생 시 자기차량 손해부담금 및 상해나 재물상의 손실이 보험약관 배상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그 비용을 이용자가 부담한다. 5.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의 사유를 천안시에 은폐하고 운전할 경우,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이용자(운전자)가 부담한다. 6. 이용 중 차량 고장 및 사고로 인해 운행을 할 수 없는 경우, 차후 일정과 그에 따른 경비부담은 이용자 책임으로 한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천안시장 귀하천안시장 귀하천안시장 귀하천안시장 귀하천안시장 귀하천안시장 귀하
제공 기관제공 항목제공 목적이용기간
천안시 읍·면·동 주민부서, 경찰청, 보건복지부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신청자), 운전면허번호(운전자)이용자 자격확인, 운전자의 자격 확인, 범칙금 및 과태료 이용자 납부3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3. 8. 1.>
공용차량 이용 신청서 (이용자 또는 운전자 작성) 
[앞쪽]

[뒤쪽]

※ 위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공유차량 이용선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천안시가 고유식별정보(운전면허번호,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및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자: (서 명)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필수)>
 
※ 주민등록번호는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제4항에 근거하여 수집됩니다.
※ 위치정보기록
 -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운행정보기록 및 차량위치정보가 차량단말기에 의해 자동으로 수집되며, 차량사고, 긴급구난, 통계 목적으로 이용 됩니다.
※ 개인정보 수집에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공용차량 이용 선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천안시가 개인정보를 수집 및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따른 제3자 제공>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천안시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서식] 공용차량 점검 확인서

수령확인서수령확인서수령확인서수령확인서반납확인서반납확인서반납확인서반납확인서
차량번호차량번호차량번호차량번호
일시일시일시일시
수령자생년월일반납자생년월일
수령자성명서명 또는 인반납자성명서명 또는 인
확인자성명서명 또는 인확인자성명서명 또는 인
특이사항특이사항
차량관리 부서차량관리 부서차량관리 부서차량관리 부서차량관리 부서차량관리 부서차량관리 부서차량관리 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공용차량 점검 확인서

[별지 제3호서식] 공용차량 운행일지

공용차량 운행일지공용차량 운행일지공용차량 운행일지공용차량 운행일지공용차량 운행일지담당자담당자팀장팀장결 재
년 월 일 ( 요일)년 월 일 ( 요일)년 월 일 ( 요일)년 월 일 ( 요일)년 월 일 ( 요일)결 재
차량번호전날누계㎞㎞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전날 남은 양전날 남은 양ℓℓℓ
차량번호전날누계㎞㎞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오늘 급유량오늘 급유량ℓℓℓ
이 용 자오늘운행㎞㎞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오늘 급유량오늘 급유량ℓℓℓ
이 용 자오늘운행㎞㎞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오늘 소비량오늘 소비량ℓℓℓ
운 전 자누 계㎞㎞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오늘 소비량오늘 소비량ℓℓℓ
운 전 자누 계㎞㎞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오늘 남은 양오늘 남은 양ℓℓℓ
승 차 자용 무경유지 및 목적지경유지 및 목적지시간시간시간시간운행거리운행거리운행확인 (서명)운행확인 (서명)
승 차 자용 무경유지 및 목적지경유지 및 목적지출발출발도착도착운행거리운행거리운행확인 (서명)운행확인 (서명)
::::㎞㎞
그 밖의 (건의)사항 ○. ○. ○.그 밖의 (건의)사항 ○. ○. ○.그 밖의 (건의)사항 ○. ○. ○.그 밖의 (건의)사항 ○. ○. ○.그 밖의 (건의)사항 ○. ○. ○.그 밖의 (건의)사항 ○. ○. ○.그 밖의 (건의)사항 ○. ○. ○.그 밖의 (건의)사항 ○. ○. ○.그 밖의 (건의)사항 ○. ○. ○.그 밖의 (건의)사항 ○. ○. ○.그 밖의 (건의)사항 ○. ○. ○.그 밖의 (건의)사항 ○. ○. ○.
사용자 확인사항 ○ 운행 전․후 차량의 기능상태 및 외부 파손 여부 □ 유 □ 무 ○ 운행 전 하이패스 및 내비게이션 작동 여부 □ 유 □ 무 ○ 운행 후 실내청소 및 정리정돈 □ 유 □ 무 ※ 차량 및 장비 이상 발생 시 차량관리운행 업무담당자에게 통보 교통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1. 어떤 사고라도 일단 정차한다.(그냥 진행하면 뺑소니로 몰릴 수 있음) 2. 피해자가 있는 경우 반드시 구호조치한다.(2차 사고발생 방지 조치, 가급적 목격자를 많이 확보) 3.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경찰서에 신고한다. 4. 보험회사에 사고접수하고 보험회사의 현장 출동을 확인한다. 5. 차량관리운행 업무담당자에게 사고내용을 보고한다.사용자 확인사항 ○ 운행 전․후 차량의 기능상태 및 외부 파손 여부 □ 유 □ 무 ○ 운행 전 하이패스 및 내비게이션 작동 여부 □ 유 □ 무 ○ 운행 후 실내청소 및 정리정돈 □ 유 □ 무 ※ 차량 및 장비 이상 발생 시 차량관리운행 업무담당자에게 통보 교통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1. 어떤 사고라도 일단 정차한다.(그냥 진행하면 뺑소니로 몰릴 수 있음) 2. 피해자가 있는 경우 반드시 구호조치한다.(2차 사고발생 방지 조치, 가급적 목격자를 많이 확보) 3.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경찰서에 신고한다. 4. 보험회사에 사고접수하고 보험회사의 현장 출동을 확인한다. 5. 차량관리운행 업무담당자에게 사고내용을 보고한다.사용자 확인사항 ○ 운행 전․후 차량의 기능상태 및 외부 파손 여부 □ 유 □ 무 ○ 운행 전 하이패스 및 내비게이션 작동 여부 □ 유 □ 무 ○ 운행 후 실내청소 및 정리정돈 □ 유 □ 무 ※ 차량 및 장비 이상 발생 시 차량관리운행 업무담당자에게 통보 교통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1. 어떤 사고라도 일단 정차한다.(그냥 진행하면 뺑소니로 몰릴 수 있음) 2. 피해자가 있는 경우 반드시 구호조치한다.(2차 사고발생 방지 조치, 가급적 목격자를 많이 확보) 3.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경찰서에 신고한다. 4. 보험회사에 사고접수하고 보험회사의 현장 출동을 확인한다. 5. 차량관리운행 업무담당자에게 사고내용을 보고한다.사용자 확인사항 ○ 운행 전․후 차량의 기능상태 및 외부 파손 여부 □ 유 □ 무 ○ 운행 전 하이패스 및 내비게이션 작동 여부 □ 유 □ 무 ○ 운행 후 실내청소 및 정리정돈 □ 유 □ 무 ※ 차량 및 장비 이상 발생 시 차량관리운행 업무담당자에게 통보 교통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1. 어떤 사고라도 일단 정차한다.(그냥 진행하면 뺑소니로 몰릴 수 있음) 2. 피해자가 있는 경우 반드시 구호조치한다.(2차 사고발생 방지 조치, 가급적 목격자를 많이 확보) 3.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경찰서에 신고한다. 4. 보험회사에 사고접수하고 보험회사의 현장 출동을 확인한다. 5. 차량관리운행 업무담당자에게 사고내용을 보고한다.사용자 확인사항 ○ 운행 전․후 차량의 기능상태 및 외부 파손 여부 □ 유 □ 무 ○ 운행 전 하이패스 및 내비게이션 작동 여부 □ 유 □ 무 ○ 운행 후 실내청소 및 정리정돈 □ 유 □ 무 ※ 차량 및 장비 이상 발생 시 차량관리운행 업무담당자에게 통보 교통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1. 어떤 사고라도 일단 정차한다.(그냥 진행하면 뺑소니로 몰릴 수 있음) 2. 피해자가 있는 경우 반드시 구호조치한다.(2차 사고발생 방지 조치, 가급적 목격자를 많이 확보) 3.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경찰서에 신고한다. 4. 보험회사에 사고접수하고 보험회사의 현장 출동을 확인한다. 5. 차량관리운행 업무담당자에게 사고내용을 보고한다.사용자 확인사항 ○ 운행 전․후 차량의 기능상태 및 외부 파손 여부 □ 유 □ 무 ○ 운행 전 하이패스 및 내비게이션 작동 여부 □ 유 □ 무 ○ 운행 후 실내청소 및 정리정돈 □ 유 □ 무 ※ 차량 및 장비 이상 발생 시 차량관리운행 업무담당자에게 통보 교통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1. 어떤 사고라도 일단 정차한다.(그냥 진행하면 뺑소니로 몰릴 수 있음) 2. 피해자가 있는 경우 반드시 구호조치한다.(2차 사고발생 방지 조치, 가급적 목격자를 많이 확보) 3.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경찰서에 신고한다. 4. 보험회사에 사고접수하고 보험회사의 현장 출동을 확인한다. 5. 차량관리운행 업무담당자에게 사고내용을 보고한다.사용자 확인사항 ○ 운행 전․후 차량의 기능상태 및 외부 파손 여부 □ 유 □ 무 ○ 운행 전 하이패스 및 내비게이션 작동 여부 □ 유 □ 무 ○ 운행 후 실내청소 및 정리정돈 □ 유 □ 무 ※ 차량 및 장비 이상 발생 시 차량관리운행 업무담당자에게 통보 교통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1. 어떤 사고라도 일단 정차한다.(그냥 진행하면 뺑소니로 몰릴 수 있음) 2. 피해자가 있는 경우 반드시 구호조치한다.(2차 사고발생 방지 조치, 가급적 목격자를 많이 확보) 3.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경찰서에 신고한다. 4. 보험회사에 사고접수하고 보험회사의 현장 출동을 확인한다. 5. 차량관리운행 업무담당자에게 사고내용을 보고한다.사용자 확인사항 ○ 운행 전․후 차량의 기능상태 및 외부 파손 여부 □ 유 □ 무 ○ 운행 전 하이패스 및 내비게이션 작동 여부 □ 유 □ 무 ○ 운행 후 실내청소 및 정리정돈 □ 유 □ 무 ※ 차량 및 장비 이상 발생 시 차량관리운행 업무담당자에게 통보 교통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1. 어떤 사고라도 일단 정차한다.(그냥 진행하면 뺑소니로 몰릴 수 있음) 2. 피해자가 있는 경우 반드시 구호조치한다.(2차 사고발생 방지 조치, 가급적 목격자를 많이 확보) 3.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경찰서에 신고한다. 4. 보험회사에 사고접수하고 보험회사의 현장 출동을 확인한다. 5. 차량관리운행 업무담당자에게 사고내용을 보고한다.사용자 확인사항 ○ 운행 전․후 차량의 기능상태 및 외부 파손 여부 □ 유 □ 무 ○ 운행 전 하이패스 및 내비게이션 작동 여부 □ 유 □ 무 ○ 운행 후 실내청소 및 정리정돈 □ 유 □ 무 ※ 차량 및 장비 이상 발생 시 차량관리운행 업무담당자에게 통보 교통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1. 어떤 사고라도 일단 정차한다.(그냥 진행하면 뺑소니로 몰릴 수 있음) 2. 피해자가 있는 경우 반드시 구호조치한다.(2차 사고발생 방지 조치, 가급적 목격자를 많이 확보) 3.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경찰서에 신고한다. 4. 보험회사에 사고접수하고 보험회사의 현장 출동을 확인한다. 5. 차량관리운행 업무담당자에게 사고내용을 보고한다.사용자 확인사항 ○ 운행 전․후 차량의 기능상태 및 외부 파손 여부 □ 유 □ 무 ○ 운행 전 하이패스 및 내비게이션 작동 여부 □ 유 □ 무 ○ 운행 후 실내청소 및 정리정돈 □ 유 □ 무 ※ 차량 및 장비 이상 발생 시 차량관리운행 업무담당자에게 통보 교통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1. 어떤 사고라도 일단 정차한다.(그냥 진행하면 뺑소니로 몰릴 수 있음) 2. 피해자가 있는 경우 반드시 구호조치한다.(2차 사고발생 방지 조치, 가급적 목격자를 많이 확보) 3.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경찰서에 신고한다. 4. 보험회사에 사고접수하고 보험회사의 현장 출동을 확인한다. 5. 차량관리운행 업무담당자에게 사고내용을 보고한다.사용자 확인사항 ○ 운행 전․후 차량의 기능상태 및 외부 파손 여부 □ 유 □ 무 ○ 운행 전 하이패스 및 내비게이션 작동 여부 □ 유 □ 무 ○ 운행 후 실내청소 및 정리정돈 □ 유 □ 무 ※ 차량 및 장비 이상 발생 시 차량관리운행 업무담당자에게 통보 교통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1. 어떤 사고라도 일단 정차한다.(그냥 진행하면 뺑소니로 몰릴 수 있음) 2. 피해자가 있는 경우 반드시 구호조치한다.(2차 사고발생 방지 조치, 가급적 목격자를 많이 확보) 3.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경찰서에 신고한다. 4. 보험회사에 사고접수하고 보험회사의 현장 출동을 확인한다. 5. 차량관리운행 업무담당자에게 사고내용을 보고한다.사용자 확인사항 ○ 운행 전․후 차량의 기능상태 및 외부 파손 여부 □ 유 □ 무 ○ 운행 전 하이패스 및 내비게이션 작동 여부 □ 유 □ 무 ○ 운행 후 실내청소 및 정리정돈 □ 유 □ 무 ※ 차량 및 장비 이상 발생 시 차량관리운행 업무담당자에게 통보 교통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1. 어떤 사고라도 일단 정차한다.(그냥 진행하면 뺑소니로 몰릴 수 있음) 2. 피해자가 있는 경우 반드시 구호조치한다.(2차 사고발생 방지 조치, 가급적 목격자를 많이 확보) 3.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경찰서에 신고한다. 4. 보험회사에 사고접수하고 보험회사의 현장 출동을 확인한다. 5. 차량관리운행 업무담당자에게 사고내용을 보고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공용차량 이용자 교통사고 경위서

공용차량 이용자 교통사고 경위서공용차량 이용자 교통사고 경위서공용차량 이용자 교통사고 경위서확 인확 인담당자팀장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확 인확 인
운전자 관련 사항본인본인상대방상대방상대방상대방상대방
운전자 관련 사항차량번호차량번호차량번호
운전자 관련 사항운전자 성 명운전자 성 명운전자 성 명
운전자 관련 사항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운전자 관련 사항주소주소주소
운전자 관련 사항연락처연락처연락처
운전자 관련 사항보험 회사명보험 회사명보험 회사명
운전자 관련 사항사고 접수번호사고 접수번호사고 접수번호
사고 관련 사항사고일시사고차량 사진사고차량 사진사고차량 사진사고차량 사진사고차량 사진
사고 관련 사항사고장소
사고 관련 사항사고내용
사고 관련 사항사고 피해내용
사고 관련 사항조치사항
사고 관련 사항차량 수리공장
사고 관련 사항기타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이 용 자 : (서명 또는 인)

[별지 제5호서식] 공용차량 이용 확인서<개정 2023.8.1.>

차량수령장소
이용자성 명생년월일
이용자연 락 처주 소
운전자 1성 명생년월일
운전자 1연 락 처운전면허번호
운전자 2성 명생년월일
운전자 2연 락 처운전면허번호
내 용사용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 년 월 일 까지
내 용차 종 (차량번호)차 량 수 령일 시 분서명
내 용차 종 (차량번호)차 량 반 납일 시 분서명
내 용관광지배정 (이용카드번호)카 드 수 령일 시 분서명
내 용관광지배정 (이용카드번호)카 드 반 납일 시 분서명
내 용행선지사용목적
내 용탑 승 인 원명특이사항
<이용자 등의 준수사항> 1. 공용차량은 26세 이상 보험가입 차량으로 26세 이상만 운전가능. 2. 운행 중 발생하는 주유비, 통행료, 과태료, 범칙금 등은 이용자(운전자) 부담. 3. 공용차량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승인자 외 이용(대여)·운전금지. 4. 교통사고 발생 시 자기차량 손해부담금 및 상해(사망)나 재물상의 손실이 보험약관 배상한도를 초과할 경우 이용자(운전자) 부담. 5.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의 사유를 천안시에 은폐하고 운전 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이용자(운전자)부담. 6. 이용 중 차량 고장 및 사고로 인해 운행이 불가한 경우, 차후 일정과 그에 따른 경비 부담은 이용자 책임으로 한다. 본인은 이용자 준수사항을 모두 숙지하였으며 해당 사항을 준수할 것에 동의합니다.<이용자 등의 준수사항> 1. 공용차량은 26세 이상 보험가입 차량으로 26세 이상만 운전가능. 2. 운행 중 발생하는 주유비, 통행료, 과태료, 범칙금 등은 이용자(운전자) 부담. 3. 공용차량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승인자 외 이용(대여)·운전금지. 4. 교통사고 발생 시 자기차량 손해부담금 및 상해(사망)나 재물상의 손실이 보험약관 배상한도를 초과할 경우 이용자(운전자) 부담. 5.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의 사유를 천안시에 은폐하고 운전 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이용자(운전자)부담. 6. 이용 중 차량 고장 및 사고로 인해 운행이 불가한 경우, 차후 일정과 그에 따른 경비 부담은 이용자 책임으로 한다. 본인은 이용자 준수사항을 모두 숙지하였으며 해당 사항을 준수할 것에 동의합니다.<이용자 등의 준수사항> 1. 공용차량은 26세 이상 보험가입 차량으로 26세 이상만 운전가능. 2. 운행 중 발생하는 주유비, 통행료, 과태료, 범칙금 등은 이용자(운전자) 부담. 3. 공용차량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승인자 외 이용(대여)·운전금지. 4. 교통사고 발생 시 자기차량 손해부담금 및 상해(사망)나 재물상의 손실이 보험약관 배상한도를 초과할 경우 이용자(운전자) 부담. 5.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의 사유를 천안시에 은폐하고 운전 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이용자(운전자)부담. 6. 이용 중 차량 고장 및 사고로 인해 운행이 불가한 경우, 차후 일정과 그에 따른 경비 부담은 이용자 책임으로 한다. 본인은 이용자 준수사항을 모두 숙지하였으며 해당 사항을 준수할 것에 동의합니다.<이용자 등의 준수사항> 1. 공용차량은 26세 이상 보험가입 차량으로 26세 이상만 운전가능. 2. 운행 중 발생하는 주유비, 통행료, 과태료, 범칙금 등은 이용자(운전자) 부담. 3. 공용차량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승인자 외 이용(대여)·운전금지. 4. 교통사고 발생 시 자기차량 손해부담금 및 상해(사망)나 재물상의 손실이 보험약관 배상한도를 초과할 경우 이용자(운전자) 부담. 5.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의 사유를 천안시에 은폐하고 운전 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이용자(운전자)부담. 6. 이용 중 차량 고장 및 사고로 인해 운행이 불가한 경우, 차후 일정과 그에 따른 경비 부담은 이용자 책임으로 한다. 본인은 이용자 준수사항을 모두 숙지하였으며 해당 사항을 준수할 것에 동의합니다.<이용자 등의 준수사항> 1. 공용차량은 26세 이상 보험가입 차량으로 26세 이상만 운전가능. 2. 운행 중 발생하는 주유비, 통행료, 과태료, 범칙금 등은 이용자(운전자) 부담. 3. 공용차량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승인자 외 이용(대여)·운전금지. 4. 교통사고 발생 시 자기차량 손해부담금 및 상해(사망)나 재물상의 손실이 보험약관 배상한도를 초과할 경우 이용자(운전자) 부담. 5.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의 사유를 천안시에 은폐하고 운전 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이용자(운전자)부담. 6. 이용 중 차량 고장 및 사고로 인해 운행이 불가한 경우, 차후 일정과 그에 따른 경비 부담은 이용자 책임으로 한다. 본인은 이용자 준수사항을 모두 숙지하였으며 해당 사항을 준수할 것에 동의합니다.<이용자 등의 준수사항> 1. 공용차량은 26세 이상 보험가입 차량으로 26세 이상만 운전가능. 2. 운행 중 발생하는 주유비, 통행료, 과태료, 범칙금 등은 이용자(운전자) 부담. 3. 공용차량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승인자 외 이용(대여)·운전금지. 4. 교통사고 발생 시 자기차량 손해부담금 및 상해(사망)나 재물상의 손실이 보험약관 배상한도를 초과할 경우 이용자(운전자) 부담. 5.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의 사유를 천안시에 은폐하고 운전 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이용자(운전자)부담. 6. 이용 중 차량 고장 및 사고로 인해 운행이 불가한 경우, 차후 일정과 그에 따른 경비 부담은 이용자 책임으로 한다. 본인은 이용자 준수사항을 모두 숙지하였으며 해당 사항을 준수할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이용자: (서 명)이용자: (서 명)이용자: (서 명)이용자: (서 명)이용자: (서 명)이용자: (서 명)
천안시장 귀하천안시장 귀하천안시장 귀하천안시장 귀하천안시장 귀하천안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3. 8. 1.>
공용차량 이용 확인서(이용자·운전자작성)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 공용차량을 사회적 약자와 공유하여 해당 천안시민의 생활편의와 삶의 질을 증진시킴과 더불어 유휴 자원 활용이라는 공유경제 정책을 실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용차량”이란 천안시가 소유하고 있는 승용자동차 또는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를 말한다.2. “공용차량 공유사업”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같은 규정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 또는 토요일(이하 “공휴일 등”이라 한다)에 공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공용차량을 이 조례에 따라 천안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무상으로 이용 할 수 있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3. “이용대상자”란 공용차량 공유사업에 따라 공휴일 등에 공용차량을 직접 운전하거나 자신을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운전하도록 지정하여 이용할 수 있는 제3조에 따른 시민을 말한다.4. “이용자”란 이용대상자 중에서 시장의 승인을 받아 공휴일 등에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이용대상자)

제3조(이용대상자)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천안시인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용차량 공유사업에 따라 공용차량을 이용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2.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구성원4. 「천안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구성원5. 이용 신청일을 기준으로 가족관계등록부상 18세 미만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고 있는 다자녀 가정의 구성원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천안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제4조(공용차량의 이용 및 제한)

제4조(공용차량의 이용 및 제한)① 시장은 공휴일 등에 공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공용차량을 이용자에게 이동수단으로 제공하거나 여가활동에 이용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용차량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1. 정부 또는 시의 긴급 또는 특별한 행사가 있는 경우2. 공용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긴급 정비가 필요한 경우3. 공용차량 이용자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③ 시장은 공용차량의 이용을 제한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 및 기간을 시청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이용자에게 통보한 후 공용차량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5조(이용신청 등)

제5조(이용신청 등)① 공용차량을 이용하려는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공용차량 이용 신청서를 제출한 후, 제9조에 따른 이용자 준수사항에 동의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공용차량 이용을 신청하여야 한다.1. 이용대상자의 주민등록표등본 및 제3조의 이용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2. 이용대상자 또는 운전자의 운전면허증 사본② 이용 신청은 공용차량을 이용하려는 기간의 첫날의 10일 전부터 5일 전까지의 기간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휴일등은 그 신청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이용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이용신청 등의 기간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6조(이용의 승인 등)

제6조(이용의 승인 등)① 시장은 제5조제1항의 서류 등을 확인한 후 공용차량을 이용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이용신청을 한 자에게 이용승인 여부(불승인 시에는 그 사유를 포함한다)를 통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이용신청을 한 사람이 다수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을 승인하며, 탑승 인원 및 목적지에 따라 배차하는 공용차량의 종류를 정한다.1. 최근 1개월 동안 이용실적이 없는 자2. 기초생활수급자3. 차상위계층4. 공용차량 이용 신청순③ 시장은 동일한 이용대상자에 대하여 월 2회(공휴일 등이 3일 이상 이어지는 경우 최대 5일까지를 1회로 본다)의 범위에서 공용차량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거소를 함께하는 사람은 동일한 이용대상자로 본다. 다만, 이용 가능한 공용차량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월 2회 이상 이용한 사람도 추가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④ 이용신청을 한 사람이 부득이한 사유로 공용차량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제5조제2항에 따른 이용신청의 기간 내에 이용신청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7조(운전자의 자격)

제7조(운전자의 자격)① 공용차량을 운전하는 이용자 또는 이용자의 지정에 따라 이용자를 위하여 운전을 할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개정 2023.8.1.>1. 이용할 공용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유효한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을 것2.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사람이 아닐 것3. 운전을 위한 특수한 장치 없이 일반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일 것4. 이용하려는 날을 기준으로 26세 이상인 사람일 것5. 최근 2년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형벌을 받은 이력이 없는 사람일 것. 다만, 시장이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형벌을 받은 이력이 있는 때에도 공용차량을 운전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6조제2항에 따른 이용승인 후 공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그 이용승인을 취소하고 해당 공용차량을 입고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제8조(공용차량의 출고 및 입고 절차)

제8조(공용차량의 출고 및 입고 절차)① 공용차량의 출고 절차는 다음과 같다.1. 이용자 및 운전자의 신분 확인2. 이용자의 준수사항 고지3. 차량상태 확인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공용차량 점검 확인서 작성4. 차량 출고② 차량의 입고 절차는 다음과 같다.1. 차량 상태 확인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공용차량 점검 확인서 작성2. 별지 제5호서식의 공용차량 이용 확인서 작성3. 이용 중 특이사항 확인 작성4. 차량 입고③ 차량관리부서는 공용차량 공유사업에 따른 공용차량 운행 시 별지 제3호서식의 공용차량 운행일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이용자의 준수사항)

제9조(이용자의 준수사항)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이용자는 승인받은 이용의 목적 범위에서 공용차량을 이용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수행하는 영업을 위한 영리 활동 등에 공용차량을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2. 이용자는 공용차량을 이용한 후에는 입고 기한을 지켜서 해당 차량을 입고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입고 기한이 경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에게 통지한 후 그 사유가 해소된 때에 지체 없이 해당 차량을 입고하여야 한다.3. 공용차량을 직접 운전하는 이용자나 이용자의 지정에 따라 이용자를 위하여 운전하는 사람은 제7조에 따른 운전자의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이용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공용차량을 운전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4. 이용자는 공용차량의 청결상태를 유지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5. 이용자는 운행 중 발생하는 주유비, 통행료, 과태료, 범칙금 그 밖에 차량의 운행에 따라 발생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6. 이용자는 교통사고 또는 교통법규 위반 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시장에게 알리고, 이용 종료 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교통사고 경위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7. 이용자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자동차보험 계약 약관에서 정한 자기차량 손해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하며, 상해나 재물상의 손실이 보험약관의 배상 한도를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이용자가 초과분을 부담하여야 한다.8. 이용자는 「교통안전법」 및 「도로교통법」 등의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9. 이용자 및 운전자는 공용차량 공유 이용에 위해가 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0. 차량 고장 및 사고로 인하여 운행이 불가한 경우 향후 일정에 대한 부담은 이용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10조(이용자의 준수사항 등 위반 시 조치)

제10조(이용자의 준수사항 등 위반 시 조치)① 시장은 이용자가 준수사항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이용을 정지할 수 있다.1. 제9조제1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운전하게 하거나 영리활동 등에 공용차량을 이용한 경우: 2년 이하의 이용 정지2. 이용자의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3개월 이하의 이용 정지. 다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이용을 정지한다.3. 제6조제4항에 따른 취소 없이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에 따른 취소를 3회 이상 한 경우: 3개월 이하의 이용 정지4. 제9조제2호 및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3개월 이하의 이용 정지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구체적인 조치사항과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이의신청)

제11조(이의신청)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장의 결정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결정 등을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11.15.>1. 제5조에 따른 이용신청에 대한 불승인2. 제7조제2항에 따른 이용승인의 취소3. 제10조에 따른 이용 정지② 시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인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인용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계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이의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5.>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