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2-23 시행 2024-12-23 제정

별표

[별표 1] 제5조제3항

[별표1]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표시 및 안내표지(제5조제3항)
 1. 규격 및 색상
 가. 규 격: 바닥면 가로 2,500mm × 세로 5,000mm,
표지판 가로 600mm × 세로 700mm
 나. 색 상: 청색(바탕색), 흰색(글자)
 2. 도안(국가보훈부 ‘국가유공자 상징’ 심볼 삽입)
 가. 바닥면 표시
2,500mm
5,000mm
 
 
 
 
 나. 안내표지판
 600mm

700mm

[별표 2] 제7조

115mm115mm
115mm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2]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차량 표지(제7조)
 1. 규격 및 재질
 가. 규 격 : 가로 115mm × 세로 115mm
 나. 색 상 : 하늘색(바탕면), 검정색(글자)
 다. 재 질 : 투명스티커 전용 실사
 2. 도안 예시

[별지 1] 제7조제3항

항 목수집목적보유기간수수료 없음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보훈번호, 차량번호 등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차량표지 발급표지 폐기 시 까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본인은「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같은 법 제17조제1항(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라 다음의 정보를 수집ㆍ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본인은「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같은 법 제17조제1항(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라 다음의 정보를 수집ㆍ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본인은「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같은 법 제17조제1항(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라 다음의 정보를 수집ㆍ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본인은「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같은 법 제17조제1항(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라 다음의 정보를 수집ㆍ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천안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유공자 차량표지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천안시장 귀하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국가유공자 차량표지 발급(재발급)신청서(제7조제3항)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이용ㆍ제공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부할 경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차량표지 발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별지 2] 발급 및 관리대장

표지 번호발급 일자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자 동 차자 동 차변경사항 (폐기/변경)결재결재결재
표지 번호발급 일자성명주민 등록번호등록구분보훈번호주소차량 번호차종변경사항 (폐기/변경)담당팀장과장
※ 기재요령 1. 표지번호: 연도표시 - 일련번호를 적습니다(예, 00-01-0001). 2. 등록구분: 제2조제1호에 따른 구분 3. 비 고: 반납 및 변경내용 등 주요사항 작성※ 기재요령 1. 표지번호: 연도표시 - 일련번호를 적습니다(예, 00-01-0001). 2. 등록구분: 제2조제1호에 따른 구분 3. 비 고: 반납 및 변경내용 등 주요사항 작성※ 기재요령 1. 표지번호: 연도표시 - 일련번호를 적습니다(예, 00-01-0001). 2. 등록구분: 제2조제1호에 따른 구분 3. 비 고: 반납 및 변경내용 등 주요사항 작성※ 기재요령 1. 표지번호: 연도표시 - 일련번호를 적습니다(예, 00-01-0001). 2. 등록구분: 제2조제1호에 따른 구분 3. 비 고: 반납 및 변경내용 등 주요사항 작성※ 기재요령 1. 표지번호: 연도표시 - 일련번호를 적습니다(예, 00-01-0001). 2. 등록구분: 제2조제1호에 따른 구분 3. 비 고: 반납 및 변경내용 등 주요사항 작성※ 기재요령 1. 표지번호: 연도표시 - 일련번호를 적습니다(예, 00-01-0001). 2. 등록구분: 제2조제1호에 따른 구분 3. 비 고: 반납 및 변경내용 등 주요사항 작성※ 기재요령 1. 표지번호: 연도표시 - 일련번호를 적습니다(예, 00-01-0001). 2. 등록구분: 제2조제1호에 따른 구분 3. 비 고: 반납 및 변경내용 등 주요사항 작성※ 기재요령 1. 표지번호: 연도표시 - 일련번호를 적습니다(예, 00-01-0001). 2. 등록구분: 제2조제1호에 따른 구분 3. 비 고: 반납 및 변경내용 등 주요사항 작성※ 기재요령 1. 표지번호: 연도표시 - 일련번호를 적습니다(예, 00-01-0001). 2. 등록구분: 제2조제1호에 따른 구분 3. 비 고: 반납 및 변경내용 등 주요사항 작성※ 기재요령 1. 표지번호: 연도표시 - 일련번호를 적습니다(예, 00-01-0001). 2. 등록구분: 제2조제1호에 따른 구분 3. 비 고: 반납 및 변경내용 등 주요사항 작성※ 기재요령 1. 표지번호: 연도표시 - 일련번호를 적습니다(예, 00-01-0001). 2. 등록구분: 제2조제1호에 따른 구분 3. 비 고: 반납 및 변경내용 등 주요사항 작성※ 기재요령 1. 표지번호: 연도표시 - 일련번호를 적습니다(예, 00-01-0001). 2. 등록구분: 제2조제1호에 따른 구분 3. 비 고: 반납 및 변경내용 등 주요사항 작성※ 기재요령 1. 표지번호: 연도표시 - 일련번호를 적습니다(예, 00-01-0001). 2. 등록구분: 제2조제1호에 따른 구분 3. 비 고: 반납 및 변경내용 등 주요사항 작성
297㎜×210㎜[백상지 120g/㎡]297㎜×210㎜[백상지 120g/㎡]297㎜×210㎜[백상지 120g/㎡]297㎜×210㎜[백상지 120g/㎡]297㎜×210㎜[백상지 120g/㎡]297㎜×210㎜[백상지 120g/㎡]297㎜×210㎜[백상지 120g/㎡]297㎜×210㎜[백상지 120g/㎡]297㎜×210㎜[백상지 120g/㎡]297㎜×210㎜[백상지 120g/㎡]297㎜×210㎜[백상지 120g/㎡]297㎜×210㎜[백상지 120g/㎡]297㎜×210㎜[백상지 12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 등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시민의 애국심을 고취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가유공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국지사 본인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본인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본인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바.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본인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본인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에 제73조의2에 따라 등록된 상이등급 판정자2. “국가유공자등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이란 국가유공자등이 탑승한 자동차를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4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을 촉진하기 위하여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제4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1. 천안시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2. 천안시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제5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등)

제5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등)① 시장은 제4조 각 호에 따른 시설의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100대 이상인 주차장에 한정하여 1개 이상의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대상 시설의 용도 및 주차장의 설치 규모를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②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으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한다.③ 시장은 별표1에 따라 우선주차구역 바닥면을 표시하고,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① 국가유공자등은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②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한 자 또는 관리자는 필요한 경우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등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차량표지 발급)

제7조(차량표지 발급)① 시장은 국가유공자등에게 우선주차구역 차량표지(이하 “차량표지”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② 국가유공자등이 차량표지를 발급받으려면 신청일 현재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③ 차량표지를 발급받는 경우 별지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재발급 및 기재 사항 변경 역시 이와 같다.④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국가보훈부의 확인 절차를 거쳐, 별표2의 차량표지를 발급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국가유공자 사용 자동차의 소유자는 표지 발급 내용에 변동사항이 있을 시 이를 시장에게 신고·변경하여야 한다.

제8조(우선주차구역에 대한 행정지도)

제8조(우선주차구역에 대한 행정지도) 시장은 국가유공자 차량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국가유공자등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우선주차구역 내에 주차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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