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국민여가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08-01 시행 2023-08-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캠핑장 시설사용료 <개정 2021.5.11.>

시설별사용기준비 수 기비 수 기성 수 기 (7월~8월)비 고
시설별사용기준평 일주 말 공휴일성 수 기 (7월~8월)비 고
오토 캠핑1박 2일 사용시25,00030,00030,000o초과요금 - 2시간까지 : 5,000원 - 2시간초과~4시간까지:10,000원 - 4시간 초과 : 1일 사용료
일반 캠핑1박 2일 사용시20,00025,00025,000o초과요금 - 2시간까지 : 5,000원 - 2시간초과~4시간까지:10,000원 - 4시간 초과 : 1일 사용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캠핑장 시설사용료(제5조 관련)
(단위 : 원)

가. 평일과 주말 구분
 ○ 평일: 일요일 ∼ 목요일
 ○ 주말ㆍ공휴일: 금요일 ∼ 토요일 및 공휴일 전날
 ※ 공휴일 기준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2. 이용시간: 이용시간은 당일 14:00부터 다음 날 11:00까지로 한다.

[별표 2] 삭제<202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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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시설사용료 반환기준 <개정 2021.5.11.>

내 용반 환 기 준비 고
1.성수기 주중 1)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①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 당일 취소 ② 사용예정일 2~4일 전까지 취소 ③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④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① 사용료 전액 환급 ② 사용료의 10% 공제후 환급 ③ 사용료의 20% 공제후 환급 ④ 사용료의 30% 공제후 환급․성수기: 7.1~8.31 ․비수기:성수기 제외 기간 * 주말 금요일·토요일 숙박 공휴일 전일 숙박 *소비자가 사용당일 사용예정시간까지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당일 취소로 봄.
2)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①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② 사용예정일 2~4일 전까지 취소 ③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④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① 사용료 전액 환급 ② 사용료 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10% 배상 ③ 사용료 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20% 배상 ④ 사용료 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30% 배상․성수기: 7.1~8.31 ․비수기:성수기 제외 기간 * 주말 금요일·토요일 숙박 공휴일 전일 숙박 *소비자가 사용당일 사용예정시간까지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당일 취소로 봄.
1.성수기 주말 1)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①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 당일 취소 ② 사용예정일 2~4일 전까지 취소 ③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④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① 사용료 전액 환급 ② 사용료의 10% 공제후 환급 ③ 사용료의 20% 공제후 환급 ④ 사용료의 30% 공제후 환급․성수기: 7.1~8.31 ․비수기:성수기 제외 기간 * 주말 금요일·토요일 숙박 공휴일 전일 숙박 *소비자가 사용당일 사용예정시간까지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당일 취소로 봄.
2)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①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② 사용예정일 2~4일 전까지 취소 ③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④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① 사용료 전액 환급 ② 사용료 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10% 배상 ③ 사용료 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20% 배상 ④ 사용료 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30% 배상․성수기: 7.1~8.31 ․비수기:성수기 제외 기간 * 주말 금요일·토요일 숙박 공휴일 전일 숙박 *소비자가 사용당일 사용예정시간까지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당일 취소로 봄.
내 용반 환 기 준비 고
3.비수기 주중 1)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①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 당일 취소 ②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③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① 사용료 전액 환급 ② 사용료의 10% 공제 후 환급 ③ 사용료의 20% 공제 후 환급․성수기: 7.1~8.31 ․비수기:성수기 제외 기간 * 주말 금요일·토요일 숙박 공휴일 전일 숙박 *소비자가 사용당일 사용예정시간까지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당일 취소로 봄.
2)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①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②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③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① 사용료 환급 ② 사용료 환급 및 사용료의 10% 배상 ③ 사용료 환급 및 사용료의 20% 배상․성수기: 7.1~8.31 ․비수기:성수기 제외 기간 * 주말 금요일·토요일 숙박 공휴일 전일 숙박 *소비자가 사용당일 사용예정시간까지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당일 취소로 봄.
4. 비수기 주말 1)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①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 당일 취소 ②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③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① 사용료 전액 환급 ② 사용료의 20% 공제 후 환급 ③ 사용료의 30% 공제 후 환급․성수기: 7.1~8.31 ․비수기:성수기 제외 기간 * 주말 금요일·토요일 숙박 공휴일 전일 숙박 *소비자가 사용당일 사용예정시간까지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당일 취소로 봄.
2)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①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②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③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① 사용료 환급 ② 사용료 환급 및 사용료의 20% 배상 ③ 사용료 환급 및 사용료의 30% 배상․성수기: 7.1~8.31 ․비수기:성수기 제외 기간 * 주말 금요일·토요일 숙박 공휴일 전일 숙박 *소비자가 사용당일 사용예정시간까지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당일 취소로 봄.
내 용반 환 기 준비 고
5. 소비자의 귀책사유 없이 재난의 발생 또는 발생이 예고되어 소비자의 캠핑장지역이동 또는 캠핑장 이용이 불가하여 숙박당일 계약 취소 ① 이동수단(항공기 등)의 이용이 불가한 경우 ② 이용이 불가한 경우① 사용료 전액 환급 ② 사용료 전액 환급* 재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의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정의에서 나열한 상황 * 자연재난 중 캠핑장 이용이 불가한 경우는 기상청이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한파, 낙뢰, 폭염, 지진, 황사주의보 또는 경보를 발령한 경우로 한정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시설사용료 반환기준(제7조 관련)

[별표 4]사용자 준수사항 <개정 2021.5.11.>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별표 5]캠핑자 시설사용료 감면 대상자 <신설 2021.5.11.>

법령법령대상자감면율
보훈 관계 법령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7조○ 유공자 본인 ○ 배우자 ○ 유족 중 선순위자*○ 이용료 100분의 30 감경
보훈 관계 법령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 유공자 본인 ○ 배우자 ○ 유족 중 선순위자○ 이용료 100분의 30 감경
보훈 관계 법령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 유공자 본인○ 이용료 100분의 30 감경
보훈 관계 법령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등록된 후유증환자 중 상이등급 비해당 판정자 ○ 등록된 후유의증환자○ 이용료 100분의 30 감경
보훈 관계 법령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59조○ 유공자 본인 ○ 배우자 ○ 유족 중 선순위자○ 이용료 100분의 30 감경
보훈 관계 법령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4조○ 유공자 본인 ○ 배우자 ○ 유족 중 선순위자○ 이용료 100분의 30 감경
기타 법령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의상자 본인 ○ 의사자 유족 중 선순위자 ○ 배우자 및 자녀○ 이용료 100분의 30 감경
기타 법령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 등록포로 ○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이용료 100분의 30 감경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캠핑장 시설사용료 감면 대상자(제6조 관련)

 *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 포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 국민여가캠핑장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천안시 국민여가캠핑장(이하 “캠핑장”이라 한다)은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교촌7길 46-19 일원으로 한다. <개정 2020. 6. 1.>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설”이란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 국민여가캠핑장 내에 있는 건축물, 부대시설, 그 밖의 편의시설 등 모든 시설을 말한다.2. “사용료”란 캠핑장 내에서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3. “성수기”란 매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말하며, “비성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4. “관리자”란 캠핑장을 직접 관리·운영하는 천안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 또는 수탁하여 관리·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위탁 운영)

제4조(위탁 운영)① 시장은 캠핑장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천안도시공사에 캠핑장의 관리·운영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관한 세부사항은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2023.6.21., 2023.8.1.>② 시장은 천안도시공사로 하여금 사용허가·취소 및 사용료의 부과·징수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사전예약 및 시설사용료 납부 등)

제5조(사전예약 및 시설사용료 납부 등)① 캠핑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관리자가 운영하는 홈페이지 또는 방문을 통하여 예약하여야 한다. 다만, 홈페이지 점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화로 예약할 수 있다. <개정 2021.5.11.>② 사용자는 예약신청 후 3일 이내에 관리자가 지정하는 은행계좌 또는 인터넷결제(신용카드, 가상계좌납부 등)를 통해 별표 1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기간 내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취소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인터넷결제(신용카드, 가상계좌 납부 등)의 경우 홈페이지시스템 구축 이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1.5.11.>③ 삭제 <2021.5.11.>④ 시설의 1일 사용시간은 당일 14:00부터 다음날 11:00까지고, 이를 초과하는 사용자는 별표 1에 따른 추가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료의 감면)

제6조(사용료의 감면)① 시장은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1.5.11.>1. 전액 면제가. 공무수행을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나. 시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를 하는 경우다. 그 밖에 시장이 사용료를 면제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2. 100분의 50 감경가. 관내 초·중·고등학교에서 수련활동을 위하여 예약하는 경우나.「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이 직접 이용하기 위하여 예약하는 경우3. 100분의 30 감경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에는 그 보호자를 포함한다)<개정 2019.7.11>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등 별표 5에 해당하는 자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② 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자는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감면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에서 유리한 항목 하나만을 적용한다.

제7조(사용료 반환 등)

제7조(사용료 반환 등)① 관리자는 별표 3의 시설사용료 반환기준에 따라 시설사용료 예약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개정 2021.5.11.>② 제1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설사용료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평일 기준 5일 이내에 반환한다. <신설 2021.5.11.>

제8조(시설사용료의 게시)

제8조(시설사용료의 게시) 관리자는 시설사용료 등을 여러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9조(시설 사용의 제한)

제9조(시설 사용의 제한)① 관리자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시설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시 홈페이지 또는 각종 홍보매체 등을 이용하여 제한 기간 및 사유 등을 알려야 한다.②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캠핑장 시설의 관리 및 보호에 지장이 있는 경우3. 감염성 질환이 있음이 확인되는 등 공중에 위해(危害)가 될 수 있는 경우4. 사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③ 캠핑장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1.5.11.>1. 매주 화요일. 다만, 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휴관일로 한다.2. 시장은 캠핑장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휴관일을 지정할 수 있다.

제10조(사용자의 준수사항)

제10조(사용자의 준수사항)① 사용자는 별표 4의 사용자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②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11조(시설사용권 양도 및 대여 금지)

제11조(시설사용권 양도 및 대여 금지) 캠핑장 시설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관리자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제12조(변상책임)

제12조(변상책임)① 사용자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관한 책임은 「민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자가 진다.② 사용자가 시설을 훼손하거나 파손한 경우에는 복구에 드는 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캠핑장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수거하여야 하고,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장 또는 관리자가 대집행하고 사용자에게 그 비용을 부과·징수한다.

제13조(시설의 임대 등)

제13조(시설의 임대 등)① 관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캠핑장의 용도 및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시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이를 임대할 수 있다.② 캠핑장 임대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 및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관련 법령을 따른다.

제14조(징수요금의 처리)

제14조(징수요금의 처리)① 시설사용료로 징수한 수입은 일반회계 세입금으로 한다.②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자체운영규정)

제15조(자체운영규정) 천안도시공사는은 이 조례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3.8.1.>

제16조(관리·운영 의무)

제16조(관리·운영 의무) 관리자는 캠핑장을 관리·운영하면서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1. 캠핑장 시설물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2. 캠핑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조치와 예방3. 캠핑장 운영 활성화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 개발4. 캠핑장 운영 전반에 관해 시장에게 보고나 서류 제출5. 감사 또는 조사에 대한 협조 및 그 결과로서 시정 지시사항에 대한 조치

제17조(행위의 금지)

제17조(행위의 금지) 천안도시공사는은 시장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개정 2023.8.1.>1. 수탁시설의 목적 외 사용이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2. 제3자에게 관리·운영권을 대여하거나 양도하는 행위

제18조(위탁계약의 해지)

제18조(위탁계약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로 인한 천안도시공사의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개정 2023.8.1.>1. 천안도시공사가 이 조례나 위탁조건을 위반할 경우2.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캠핑장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3. 시장의 행정상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거나 불이행하였을 경우4. 그 밖에 국가 또는 도·시의 시책과 캠핑장 관리상 필요하다 인정될 경우

제19조(보험가입)

제19조(보험가입) 관리자는 돌발사고에 대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건축물 및 중요한 시설물 등의 재산상 손해에 대한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20조(시행규칙)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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