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택법」제84조에 따라 국민주택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금의 조달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거생활의 안정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6. 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국민주택”이란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나목의 규정에 따른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20. 6. 1.>2. “기금수탁자”란 「주택도시기금법」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은행의 본ㆍ지점을 말한다. <개정 2020. 6. 1.>
제3조(특별회계 설치)
제3조(특별회계 설치)① 제2조에 따른 국민주택과 동 사업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에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0. 6. 1.>②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금고는 「천안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된 은행에 설치한다. <개정 2020. 6. 1.>
제4조(회계연도)
제4조(회계연도)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를 따른다.
제5조(특별회계의 조성)
제5조(특별회계의 조성)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자체부담금2.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개정 2020. 6. 1.>3. 정부로부터의 보조금4. 농협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개정 2020. 6. 1.>5. 외국으로부터의 차입금6.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에 속하는 재산의 매각대금 <개정 2020. 6. 1.>7.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자금의 회수금, 이자수입금 및 그 밖의 수입금 <개정 2020. 6. 1.>8.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중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신설 2020. 6. 1.>
제6조(특별회계의 운용 제한)
제6조(특별회계의 운용 제한)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운용할 수 없다.1. 국민주택의 건설2. 국민주택의 건설을 위한 대지의 조성3.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을 위한 기자재의 구입 및 비축4. 제5조제2호, 제4호 및 제5호의 차입금의 상환5. 국민주택의 분양을 받은 자에 대한 융자6. 정부시책 사업으로 추진하는 주택사업7. 주택에 관한 조사연구8. 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제7조(융자조건 등)
제7조(융자조건 등)① 시장이 특별회계 자금을 융자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국민주택자금상환대장을 개인별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하며, 그 대장은 영구 보존한다.② 특별회계의 자금의 융자조건, 융자한도액 및 상환방법 등은 이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택도시기금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 6. 1.>
제8조(할부금등의 상환)
제8조(할부금등의 상환) 특별회계로부터 자금을 융자받은 자는 융자조건에 따라 할부금을 월별,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상환하여야 한다.
제9조(준용규정)
제9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전문개정 2020. 6. 1.]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0. 6. 1.>]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 <개정 2020. 6. 1.> [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20.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