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기업인의 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8-07-23 시행 2018-07-23 일부개정

별표

[별표] 기업인의상 신청업체 평가기준

업체명(대표자)업체명(대표자)199 . . .199 . . .
소 재 지확인자
기업구분신청금액평가자
평 가 항 목배 점평 가 내 역평 점
1. 주민소득 및 고용증대 기여 ◦ 종업원 100인이상 ◦ 종업원 70인이상 ◦ 종업원 50인이상 ◦ 종업원 30인이상 ◦ 종업원 10인이상 ◦ 종업원 10인미만20 17 15 13 10 7( 명 + 명 + 명) /3 = 명
2. 수 출 증 대 ◦ 연간 매출액의 50%이상 ◦ 〃 30%이상 ◦ 〃 10%이상 ◦ 〃 10%미만15 13 10 7연간수출액 백만원 연간수입액 백만원 × 100= %
3. 품질관리 우수 및 도정시책 참여15점이내에합산
◦ 품질관리 관련 수상기업 ◦ 품질관리 등급기업 ◦ KS, KT, NT, EM 획득기업 ◦ 기타품질인증마크 획득기업 ◦ 기업인 대회 수상기업 ◦ ISO인증 기업 ◦ ISO인증 신청기업 ◦ 2년이내 해외시장 개척참여 ◦ 2년이내 구조조정자금지원 ◦ 여성경제인 기업 ◦ ISO인증 기업 ◦ 우리시내 본사 위치3 5 각 5 3 5 7 3 5 5 5 5
평 가 항 목배 점평 가 내 역평 가 내 역평 가 내 역평 점
4. 지역특산품 생산 ◦ 지역특산품 생산 지정기업 ◦ 지역특산품을 주원료로 생산하는 기업15 13
5. 공장입지 (국각 및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 협 동화단지, 3년이내 창업입지)5
6. 유망 및 신기술 중소기업10점이내에합산
◦ 유망 중소기업 지정기업 ◦ 선진 또는 신기술 지정기업 ◦ 공장혁신 선도 인증기업 ◦ 기술지도 우수기업 ◦ 특허권 보유기업 ◦ TBI, RRC,컨소시엄 참여기업 ◦ 실용신안권 보유기업 ◦ 환경보전 또는 재활용기업7 10 10 10 7 7 5 3
7. 생산성 향상 ◦ 년간 매출액 30억원 이상 ◦ 〃 20억원 이상 ◦ 〃 10억원 이상 ◦ 〃 5억원 이상 ◦ 〃 5억원 미만15 13 10 7 5연간매출액 백만원연간매출액 백만원연간매출액 백만원
8. 재무상태 ◦ 자기자본비율 50% 이상 ◦ 〃 40% 이상 ◦ 〃 30% 이상 ◦ 〃 30% 미만10 7 5 3자본 백만원× 100
8. 재무상태 ◦ 자기자본비율 50% 이상 ◦ 〃 40% 이상 ◦ 〃 30% 이상 ◦ 〃 30% 미만10 7 5 3자산 백만원× 100
8. 재무상태 ◦ 자기자본비율 50% 이상 ◦ 〃 40% 이상 ◦ 〃 30% 이상 ◦ 〃 30% 미만10 7 5 3〓 %〓 %〓 %
9. 자금 필요 인정기업 ◦ 1순위 ◦ 2순위 ◦ 3순위5 3 1<사업계획 및 자금신청서 면담에 의거><사업계획 및 자금신청서 면담에 의거><사업계획 및 자금신청서 면담에 의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 표 2]
 기 업 체 종 합 평 가 표

 ※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의설치운용조례시행규칙 별표1의 선정기준에 의하여 배점

[별지 제 1호 서식] 중 소 기 업 인 의 상 추 천 (신 청) 서

업 체 명한 글한 글대 표 자성 명 (한 자)
업 체 명한 자한 자대 표 자생년월일
주 소(본 사)(본 사)(본 사)(본 사)전화번호 FAX
주 소(공 장)(공 장)(공 장)(공 장)전화번호 FAX
설 립 일 자설 립 일 자
자산총액(년)자산총액(년)
주생산품목 및 사 용 용 도 (*산업분류번호: )주생산품목 및 사 용 용 도 (*산업분류번호: )주생산 품목 : 사 용 용 도 :주생산 품목 : 사 용 용 도 :주생산 품목 : 사 용 용 도 :주생산 품목 : 사 용 용 도 :주생산 품목 : 사 용 용 도 :
위와 같이 중소기업인의상 추천(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신청)자 (인)위와 같이 중소기업인의상 추천(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신청)자 (인)위와 같이 중소기업인의상 추천(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신청)자 (인)위와 같이 중소기업인의상 추천(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신청)자 (인)위와 같이 중소기업인의상 추천(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신청)자 (인)위와 같이 중소기업인의상 추천(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신청)자 (인)위와 같이 중소기업인의상 추천(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신청)자 (인)
첨부서류: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최근 2년간 결산년도 재무제표(세무서장확인분 또는 원본대조필) 3. 기술현황(별지서식 참고) 4. 대표자 이력 및 업체 연혁 5. 해당기업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기업소개, 팜플렛등) 기술개발비: 손익계산서와 제조원가명세서상의 교육훈련비, 시험연구비, 기술 개발비, 견본비, 기술개발상각 및 명칭에 불구하고 기술개발비로 분류할 수 있는 항목 * 표시는 기재하지 마시오첨부서류: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최근 2년간 결산년도 재무제표(세무서장확인분 또는 원본대조필) 3. 기술현황(별지서식 참고) 4. 대표자 이력 및 업체 연혁 5. 해당기업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기업소개, 팜플렛등) 기술개발비: 손익계산서와 제조원가명세서상의 교육훈련비, 시험연구비, 기술 개발비, 견본비, 기술개발상각 및 명칭에 불구하고 기술개발비로 분류할 수 있는 항목 * 표시는 기재하지 마시오첨부서류: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최근 2년간 결산년도 재무제표(세무서장확인분 또는 원본대조필) 3. 기술현황(별지서식 참고) 4. 대표자 이력 및 업체 연혁 5. 해당기업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기업소개, 팜플렛등) 기술개발비: 손익계산서와 제조원가명세서상의 교육훈련비, 시험연구비, 기술 개발비, 견본비, 기술개발상각 및 명칭에 불구하고 기술개발비로 분류할 수 있는 항목 * 표시는 기재하지 마시오첨부서류: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최근 2년간 결산년도 재무제표(세무서장확인분 또는 원본대조필) 3. 기술현황(별지서식 참고) 4. 대표자 이력 및 업체 연혁 5. 해당기업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기업소개, 팜플렛등) 기술개발비: 손익계산서와 제조원가명세서상의 교육훈련비, 시험연구비, 기술 개발비, 견본비, 기술개발상각 및 명칭에 불구하고 기술개발비로 분류할 수 있는 항목 * 표시는 기재하지 마시오첨부서류: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최근 2년간 결산년도 재무제표(세무서장확인분 또는 원본대조필) 3. 기술현황(별지서식 참고) 4. 대표자 이력 및 업체 연혁 5. 해당기업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기업소개, 팜플렛등) 기술개발비: 손익계산서와 제조원가명세서상의 교육훈련비, 시험연구비, 기술 개발비, 견본비, 기술개발상각 및 명칭에 불구하고 기술개발비로 분류할 수 있는 항목 * 표시는 기재하지 마시오첨부서류: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최근 2년간 결산년도 재무제표(세무서장확인분 또는 원본대조필) 3. 기술현황(별지서식 참고) 4. 대표자 이력 및 업체 연혁 5. 해당기업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기업소개, 팜플렛등) 기술개발비: 손익계산서와 제조원가명세서상의 교육훈련비, 시험연구비, 기술 개발비, 견본비, 기술개발상각 및 명칭에 불구하고 기술개발비로 분류할 수 있는 항목 * 표시는 기재하지 마시오첨부서류: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최근 2년간 결산년도 재무제표(세무서장확인분 또는 원본대조필) 3. 기술현황(별지서식 참고) 4. 대표자 이력 및 업체 연혁 5. 해당기업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기업소개, 팜플렛등) 기술개발비: 손익계산서와 제조원가명세서상의 교육훈련비, 시험연구비, 기술 개발비, 견본비, 기술개발상각 및 명칭에 불구하고 기술개발비로 분류할 수 있는 항목 * 표시는 기재하지 마시오
기술수준(첨단기술, 국내기술, 개량기술인지 여부검토)기술수준(첨단기술, 국내기술, 개량기술인지 여부검토)기술수준(첨단기술, 국내기술, 개량기술인지 여부검토)
기술 및 제품개발 실적(개발내용, 방법등)기술 및 제품개발 실적(개발내용, 방법등)
타사에 비해 우수한 기술
전반적인 기술의 자체평가(아주높음, 높음, 업계평균수준, 낮음, 아주낮음)전반적인 기술의 자체평가(아주높음, 높음, 업계평균수준, 낮음, 아주낮음)전반적인 기술의 자체평가(아주높음, 높음, 업계평균수준, 낮음, 아주낮음)전반적인 기술의 자체평가(아주높음, 높음, 업계평균수준, 낮음, 아주낮음)
구 분구 분내 수내 수내 수수 출 (자사상품 수출)계
구 분구 분고정거래처시장 판매소 계수 출 (자사상품 수출)계
년년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 1호 서식) <개정 2014.10. 1>

□ 기술현황

□ 판매실적
 (단위: 백만원)

 주) 1.고정거래처는 대리점 포함
 2. 수출에는 자사상품 수출을 포함하여 기재

[별지 제 2호 서식] 공 적 조 서

⑴성 명⑴성 명(한글) (한문)(한글) (한문)(한글) (한문)(한글) (한문)(한글) (한문)(한글) (한문)
⑵ 생 년 월 일⑵ 생 년 월 일
⑶본 적⑶본 적
⑷주 소⑷주 소
⑸직 업⑸직 업⑹소 속⑹소 속
⑺직 위⑺직 위⑻공적기간⑻공적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⑼공적요지(50자 내외)⑼공적요지(50자 내외)⑼공적요지(50자 내외)⑼공적요지(50자 내외)⑼공적요지(50자 내외)⑼공적요지(50자 내외)⑼공적요지(50자 내외)⑼공적요지(50자 내외)
조 사 자소 속소 속
직 급직 급
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 함 20 . . . 추 천 기 관 장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 함 20 . . . 추 천 기 관 장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 함 20 . . . 추 천 기 관 장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 함 20 . . . 추 천 기 관 장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 함 20 . . . 추 천 기 관 장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 함 20 . . . 추 천 기 관 장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 함 20 . . . 추 천 기 관 장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 함 20 . . . 추 천 기 관 장
(19) 년 월 일(20) 이 력(21) 년 월 일(22) 이 력
과 거 포 상 기 록 (훈장, 포상, 표창별로 기록)과 거 포 상 기 록 (훈장, 포상, 표창별로 기록)과 거 포 상 기 록 (훈장, 포상, 표창별로 기록)과 거 포 상 기 록 (훈장, 포상, 표창별로 기록)
(19) 년 월 일(20) 이 력(21) 년 월 일(22) 이 력
(27) 공 적 사 항 → 공적조서(을지) 작성( )(27) 공 적 사 항 → 공적조서(을지) 작성( )(27) 공 적 사 항 → 공적조서(을지) 작성( )(27) 공 적 사 항 → 공적조서(을지) 작성(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 2호 서식) <개정 2014. 10. 1>
공 적 조 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천안시 기업인의 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10>

제2조(시상대상)

제2조(시상대상) 천안시 기업인의 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의 분야별 시상의 종류에 대한 인원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8.6.10>1. 종 합 대 상 : 1명2. 부문별 대상 : 5명(경영, 기술개발, 수출, 벤처 각 1명)3. 모범 근로자 : 30명이내4. 중소기업 지원유공자 : 5명이내

제3조(수상후보자 추천)

제3조(수상후보자 추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읍.면.동장 또는 관내 경제에 관련된 단체의장이 수상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제출하여야 한다.1. 기업인의상 후보자 추천(신청서) :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4. 10. 1>2. 공적조서(모범근로자, 지원유공자) :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14. 10. 1>3. 그밖에 공적 및 실적 증거자료 등

제4조(평가기준)

제4조(평가기준)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기준을 별표의 기업인의 상 추천(신청) 업체 평가기준에 의한다.

제5조(심사위원회 구성)

제5조(심사위원회 구성)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천안시 기업인의 상 심사위원회의 부위원장은 기업지원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위원은 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의원, 기업지원업무담당 과장, 세정업무 과장과 정책자문단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5.7.21, 2017.4.10, 2018.7.23.>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전문개정 2008.6.10]

제6조(시상시기)

제6조(시상시기) 기업인의상 시상은 매년 하반기에 실시한다.

제7조(기타사항)

제7조(기타사항) 천안시 기업인의상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규칙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