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농산물 등 수출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10-01 시행 2025-10-0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에서 생산 또는 가공되는 농산물 및 식품의 수출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천안시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산물 등”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농산물과 같은 조 7호에 따른 식품으로 천안시 관내에서 생산된 농산물 또는 관내에 소재하는 업체가 생산하는 농산가공품을 말한다.2. “농산물 수출전문단지”란 중앙정부, 충청남도 및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 농산물 수출 활성화를 위해 지정한 단지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산물 등의 수출 활성화를 위하여 해외시장 개척, 무역 정보의 수집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농업인, 농업생산자단체, 식품산업 및 농산물 등 수출업을 영위하는 자가 농산물 등의 수출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농산물 등 수출 활성화 계획)

제4조(농산물 등 수출 활성화 계획)① 시장은 농산물 등의 수출 증대를 위하여 농산물 등 수출 활성화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농산물 등 수출 활성화 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수출업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농산물 등 수출 기반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제5조(농산물 등 수출 기반 조성 및 활성화 지원)① 시장은 농산물 등 수출의 기반 조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농산물 등 수출전문단지 지정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2. 농산물 등 수출물류센터 설치 및 운영3. 농산물 등 수출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 지원4. 농산물 등 수출을 위한 브랜드 개발5. 농산물 등 수출 생산자 및 수출업체에 대한 교육 및 컨설팅6. 농산물 등 수출 상담 및 전문 인력 지원7. 그 밖에 시장이 농산물 수출 확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통합서비스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6조(해외시장 개척 등 지원사업)

제6조(해외시장 개척 등 지원사업) 시장은 농산물 등의 수출 확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국제박람회 및 전시회 참가2. 해외 판촉 행사 개최3. 수출 유망품목 개발 및 국제품질인증 획득4. 그 밖에 농산물 등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농산물 등의 수출 및 해외시장 개척에 관련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포상 등)

제8조(포상 등) 시장은 농산물 등 수출증대에 기여도가 높은 농업인이나 기관 및 단체, 수출업체 등 유공자에게 「천안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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