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농업기계 순회 수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6-04-01 시행 2026-04-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농업기계 순회수리 부품대금 영수증

고지번호과 목과 목농업기계 순회수리 부품대금농업기계 순회수리 부품대금농업기계 순회수리 부품대금
주 소(구) (읍・면・동) (리・통)(구) (읍・면・동) (리・통)(구) (읍・면・동) (리・통)(구) (읍・면・동) (리・통)(구) (읍・면・동) (리・통)(구) (읍・면・동) (리・통)(구) (읍・면・동) (리・통)(구) (읍・면・동) (리・통)
성 명
금 액
부품대금 징수 내역(개별 부품단가가 20,000원을 초과한 경우)부품대금 징수 내역(개별 부품단가가 20,000원을 초과한 경우)부품대금 징수 내역(개별 부품단가가 20,000원을 초과한 경우)부품대금 징수 내역(개별 부품단가가 20,000원을 초과한 경우)부품대금 징수 내역(개별 부품단가가 20,000원을 초과한 경우)부품대금 징수 내역(개별 부품단가가 20,000원을 초과한 경우)부품대금 징수 내역(개별 부품단가가 20,000원을 초과한 경우)부품대금 징수 내역(개별 부품단가가 20,000원을 초과한 경우)부품대금 징수 내역(개별 부품단가가 20,000원을 초과한 경우)
기 종부품명단가(원)수량수량수수료(원)수수료(원)징수액(원)비 고
영 수 증(교부용)영 수 증(교부용)영 수 증(교부용)
「천안시 농업기계 순회 수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위 금액을 부품대금으로 영수합니다.「천안시 농업기계 순회 수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위 금액을 부품대금으로 영수합니다.「천안시 농업기계 순회 수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위 금액을 부품대금으로 영수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천안시농업기술센터소장

[별지 제2호 서식] 농업기계 수리정비 신청서

신 청 인주소주소(구) (읍・면・동) (리・통)(구) (읍・면・동) (리・통)(구) (읍・면・동) (리・통)(구) (읍・면・동) (리・통)(구) (읍・면・동) (리・통)(구) (읍・면・동) (리・통)(구) (읍・면・동) (리・통)(구) (읍・면・동) (리・통)
신 청 인성명성명성 별성 별남 □ 여 □남 □ 여 □
고장내용기종기종
고장내용고장부위 또는 원인고장부위 또는 원인
「천안시 농업기계 순회 수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업기계 수리・정비를 신청합니다.「천안시 농업기계 순회 수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업기계 수리・정비를 신청합니다.「천안시 농업기계 순회 수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업기계 수리・정비를 신청합니다.「천안시 농업기계 순회 수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업기계 수리・정비를 신청합니다.「천안시 농업기계 순회 수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업기계 수리・정비를 신청합니다.「천안시 농업기계 순회 수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업기계 수리・정비를 신청합니다.「천안시 농업기계 순회 수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업기계 수리・정비를 신청합니다.「천안시 농업기계 순회 수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업기계 수리・정비를 신청합니다.「천안시 농업기계 순회 수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업기계 수리・정비를 신청합니다.「천안시 농업기계 순회 수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업기계 수리・정비를 신청합니다.「천안시 농업기계 순회 수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업기계 수리・정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천안시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천안시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천안시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천안시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천안시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천안시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천안시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천안시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천안시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천안시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천안시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
∘ 수리・정비 가능 여부는 순회수리반과 상의하여야 하며, 수리에 소요되는 개별 부품단가가 20,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부품대금을 징수하지 않으나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수리・정비 가능 여부는 순회수리반과 상의하여야 하며, 수리에 소요되는 개별 부품단가가 20,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부품대금을 징수하지 않으나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수리・정비 가능 여부는 순회수리반과 상의하여야 하며, 수리에 소요되는 개별 부품단가가 20,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부품대금을 징수하지 않으나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수리・정비 가능 여부는 순회수리반과 상의하여야 하며, 수리에 소요되는 개별 부품단가가 20,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부품대금을 징수하지 않으나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수리・정비 가능 여부는 순회수리반과 상의하여야 하며, 수리에 소요되는 개별 부품단가가 20,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부품대금을 징수하지 않으나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수리・정비 가능 여부는 순회수리반과 상의하여야 하며, 수리에 소요되는 개별 부품단가가 20,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부품대금을 징수하지 않으나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수리・정비 가능 여부는 순회수리반과 상의하여야 하며, 수리에 소요되는 개별 부품단가가 20,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부품대금을 징수하지 않으나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수리・정비 가능 여부는 순회수리반과 상의하여야 하며, 수리에 소요되는 개별 부품단가가 20,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부품대금을 징수하지 않으나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수리・정비 가능 여부는 순회수리반과 상의하여야 하며, 수리에 소요되는 개별 부품단가가 20,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부품대금을 징수하지 않으나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수리・정비 가능 여부는 순회수리반과 상의하여야 하며, 수리에 소요되는 개별 부품단가가 20,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부품대금을 징수하지 않으나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수리・정비 가능 여부는 순회수리반과 상의하여야 하며, 수리에 소요되는 개별 부품단가가 20,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부품대금을 징수하지 않으나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수리・정비 내역 ※ 아래 내역은 순회수리반이 작성합니다.수리・정비 내역 ※ 아래 내역은 순회수리반이 작성합니다.수리・정비 내역 ※ 아래 내역은 순회수리반이 작성합니다.수리・정비 내역 ※ 아래 내역은 순회수리반이 작성합니다.수리・정비 내역 ※ 아래 내역은 순회수리반이 작성합니다.수리・정비 내역 ※ 아래 내역은 순회수리반이 작성합니다.수리・정비 내역 ※ 아래 내역은 순회수리반이 작성합니다.수리・정비 내역 ※ 아래 내역은 순회수리반이 작성합니다.수리・정비 내역 ※ 아래 내역은 순회수리반이 작성합니다.수리・정비 내역 ※ 아래 내역은 순회수리반이 작성합니다.수리・정비 내역 ※ 아래 내역은 순회수리반이 작성합니다.
수리기종수리기종부품 또는 소모품부품 또는 소모품단 가(원)단 가(원)수 량수 량금 액(원)금 액(원)징수액(원)
작성자: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작성자: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작성자: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작성자: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작성자: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작성자: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작성자: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작성자: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작성자: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작성자: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작성자: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별지 제3호 서식]농업기계 순회수리반 운영기록부

번 호구 분기 종품 번품 명규 격수 량단가(원)금액(원)
□ 수리・교육 내역□ 수리・교육 내역□ 수리・교육 내역□ 수리・교육 내역
□ 지원 부품 내역□ 지원 부품 내역□ 지원 부품 내역□ 지원 부품 내역

[별지 제4호 서식]부품 수불대장

품 명단 위단 위규 격규 격
연월일적 요구 입구 입구 입구 입사 용사 용사 용재고량재고량비 고
연월일적 요단가(원)단가(원)수 량수 량당 일누 계누 계재고량재고량비 고

[별지 제5호 서식] 순회수리 장비 공구 관리대장

품 명규 격구입일수 량구입가격(원)구입가격(원)불용일불용사유비 고
품 명규 격구입일수 량단가금액불용일불용사유비 고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농업기계화 촉진법」제3조 및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4조에 의한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수리정비 및 기술교육으로 농업인의 불편을 해소하며 기계화 영농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기계 순회수리반(이하 “순회수리반”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9.12., 2026.4.1.>

제2조(설치)

제2조 (설치) 순회수리반은 천안시농업기술센터에 둔다.〈개정2000.1.11〉

제3조(기능)

제3조 (기능)① 순회수리반은 수리정비, 부속품대체, 기타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26.4.1.>② 대상지역은 읍·면·동 지역마을단위 순회수리를 원칙으로 하되 교통이 불편한 산간오지 마을을 우선한다. <개정 2018.12.11.>③ 농한기 등 필요한 경우에는 수요 농업인의 내방수리도 실시한다. <개정 2026.4.1.>

제4조(순회수리반 편성)

제4조 (순회수리반 편성) 천안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5명 이내의 농업기계교관(농기계정비기능사 이상 자격이 있거나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으로 순회수리반을 편성하고 이를 운영ㆍ관리한다.[전문개정 2026.4.1.]

제5조(수리업무의 전담)

제5조 (수리업무의 전담) 순회수리반 요원은 농업기계에 관한 교육, 순회수리 및 기타 업무를 전담토록 한다.[전문개정 2026.4.1.]

제6조(순회수리 전용차량)

제6조(순회수리 전용차량)[제목개정 2026.4.1.]① 순회수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차량을 운행한다.② 제1항의 순회수리 전용차량에는 수리용 장비와 공구 등을 항시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6.4.1.>③ 삭제 <2026.4.1.>

제7조(수리정비 기종)

제7조 (수리정비 기종) 순회수리반이 수리 정비하는 기종은 영농현장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중·소형 기종으로 한다. <개정 2016.9.12>

제8조(수리용부품 비치 등)

제8조 (수리용부품 비치 등)① 농업기계수리용 부품은 농업기술센터 농업기계부품센터안 또는 순회수리차량 부품상자에 보관 활용한다.② 부품의 수요는 대리점, 수리점 및 기계보유 농가 등을 통하여 수요량을 파악하여 절품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③ 부품의 구입은 생산업체 또는 대리점에서 직접 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을 요할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④ 부품확보는 정부보급기종으로서 정밀도가 높은 신기종부품 위주로 하되, 고장빈도가 많은 소모성, 내구성, 희귀성 부품은 지역설정에 맞게 확보한다. <개정 2026.4.1.>⑤ 부품은 차량을 이용한 마을단위 순회수리시 또는 농업기술센터 내방한 실수요자에게 부품을 공급한다.⑥ 정부보급기종이 중단된 부품 또는 장기간 수요가 없는 부품은 「천안시 물품 관리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의거 폐기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09.11.11., 2026.4.1.>

제9조(부품대금 및 수수료)

제9조 (부품대금 및 수수료)[제목개정 2026.4.1.]① 수리에 소요되는 부품대금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하며 그 금액을 구입원가로 하되 필요시에는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고장부분의 정비 등에는 시장이 따로 그 수수료를 정한다. <개정 2026.4.1.>② 제1항에 따라 부품대금 및 수수료를 징수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농업기계 순회수리 부품대금 영수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수납금은 다음 날까지 천안시금고에 납입한다. <개정 2026.4.1.>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리에 소요되는 개별 부품단가가 20,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모품으로 처리하여 부품대금을 징수하지 않으며, 부품단가가 2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금액을 징수한다. 다만, 징수금액에서 100원 미만은 절사한다. <개정 2026.4.1.>④ 제1항부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재해의 복구지원 등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품대금 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6.4.1.>

제10조(순회수리 계획의 수립)

제10조 (순회수리 계획의 수립)① 소장은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지역 및 일정별로 순회수리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1996.5.15, 2009.11.11, 2016.9.12, 2026.4.1〉② 제1항의 순회수리 계획에는 농업기계 기종별 보유현황, 구입연도, 내구연한 및 수요 추세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③ 순회수리는 농업기계 수리정비가 많은 3~10월에 실시하며 농한기에는 농업기계 정비점검·지도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6.5.15, 2009.11.11〉

제11조(신청 및 관리)

제11조 (신청 및 관리)① 순회수리 현장에서 농업기계의 수리정비를 원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농업기계 수리정비 신청서를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11, 2026.4.1>② 순회수리반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신설 2026.4.1.>1. 농업기계 순회수리반 운영기록부(별지 제3호서식)2. 부품 수불대장(별지 제4호서식)3. 순회수리 장비ㆍ공구 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

제12조(사전홍보)

제12조 (사전홍보)① 소장은 연간 순회수리 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방송, 시 소식지 및 각종 영농교육 등을 통하여 홍보한다. <개정 2016.9.12, 2026.4.1>② 소장은 순회수리 대상지역을 순회수리일 1주일 전에 읍ㆍ면ㆍ동장과 이ㆍ통장에게 안내하여 앰프방송 등을 이용한 사전홍보로 많은 농업인이 참여토록 한다. <개정 2026.4.1.>

제13조(현장교육 및 안전장비 지원)

제13조 (현장교육 및 안전장비 지원)[제목개정 2026.4.1.]① 순회 수리시에는 현장참여 농업인에게 기종별 고장원인과 관련된 핵심부분의 고장수리 요령 및 안전사용법에 대한 기술교육을 실시하여 농업인이 직접 수리정비할 수 있도록 자체 수리 능력을 배양한다. <개정 2026.4.1.>② 시장은 농업기계 사용에 따른 안전사고 및 재해 예방을 위하여 농업인에게 안전보호구 또는 안전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4.1.>

제14조(수리곤란기계)

제14조 (수리곤란기계) 현장수리가 곤란한 농업기계는 전문 수리점에서 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제15조(협조체제 유지)

제15조 (협조체제 유지) 소장은 대리점, 수리점은 물론 유관기관 및 농업인단체와의 유기적인 협조로 지역순회 수리활동에 원활을 기하도록 한다. <개정 2026.4.1.>

제16조(장비 등의 망실 또는 훼손)

제16조 (장비 등의 망실 또는 훼손) 장비 및 공구관리자의 부주의로 망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원상 회복하거나 실비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7조(예산계상)

제17조 (예산계상) 순회수리반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일반회계 예산에 계상 운영한다.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농업기계화촉진법제1조
  • · 농업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