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에 종사하면서 농업기술 보급과 소득작목 개발 등 농업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농업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수여하는 천안시 농업인의 상에 관한 사항을 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21>
제2조(수상대상)
제2조(수상대상)① 천안시 농업인의 상(이하 ”농업인의 상“이라 한다)은 천안시에 거주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다만, 공로상은 천안시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개정 2009.12.21>1. 농업에 종사하면서 농업기술개발, 소득증대 등 농업분야 발전에 기여한 농업인, 농업법인, 작목반 등2. 국제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신영농 경영기법 개발 및 수출 증 진에 기여한 자②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최고농업인 수상자는 3년간 수상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9.12.11.>
제3조(수상부문)
제3조(수상부문)① 농업인의 상 수상부문 및 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2.11.>1. 최고농업인 : 1명(단체의 경우 1개 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 <개정 2019.12.11.>2. 우수농업인 <개정 2007.4.27, 2013.7.22.>가. 식량작물분야 : 1명나. 과수분야 : 1명다. 축산분야 : 1명라. 과채류분야 : 1명마. 특작ㆍ화훼분야 : 1명바. 유통ㆍ가공분야 : 1명사. 여성농업인 : 1명아. 산림분야 : 1명3. 공로상 : 1명 <신설 2019.12.11.>4. 농산물 품평회 최우수상 : 1명 [종전 제3호는 제4호로 이동 <2019.12.11.>]5. 농산물 품평회 우수상 : 농산물 품평회 참가자 중 품목별 1명(제4호의 최우수상 수상자는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종전 제4호는 제5호로 이동 <2019.12.11.>]6. 공로상 : 1인<신설 2007.4.27, 개정 2019.12.11.>② 제1항의 최고농업인 우수농업인 중 1인을 선정하고 최고농업인으로 선정된 분야는 다음 순위자를 우수농업인으로 선정한다. <개정 2019.12.11.>③ 제1항제3호의 공로상은 천안시 농업발전에 기여한 자를 대상으로 선정한다.<신설 2007.4.27, 개정 2019.12.11.>
제4조(수상후보자 추천)
제4조(수상후보자 추천) 수상후보자는 농업관련기관·단체의 장 및 읍· 면·동장이 추천한다.
제5조(심사위원회)
제5조(심사위원회)① 농업인의 상 수상자를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천안시 농업인의 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9.12.21>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농업관련 기관·단체의 장, 시의원, 언론인 및 대학교수 등 각 부문별 전문 지식 을 가진 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④ 위원회는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각 부문별 4인 이내의 현장 심사위원을 둔다. <개정 2007.4.27, 2009.12.21>
제6조(위원의 위·해촉)
제6조(위원의 위·해촉) 시장은 수상대상자 심사를 위하여 위원회 운영 이 필요할 때 위원을 위촉하고 당해연도 시상과 동시에 해촉한다.
제7조(위원장 등의 임무)
제7조(위원장 등의 임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임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농업인의 상 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농업인의 상 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9.12.21>
제8조(회의)
제8조(회의)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 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수상자 심사 결정)
제9조(수상자 심사 결정) 수상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후보 자중에서 현장 심사위원의 심사 후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0조(시상)
제10조(시상)① 농업인의상은 매년 1회 시상하며 수상자에게는 상패를 수여한다. <개정 2007.4.27>② 시상은 농업관련 행사시에 수여한다.③ <삭제 2007.4.27>
제11조(실비변상)
제11조(실비변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 또는 현장심사에 참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6. 22.>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