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 도시와 농촌 간의 교류를 촉진하여 농촌 주민의 소득증대를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경제 활성화를 통해 농촌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2. “농촌체험관광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란 농촌주민들의 마을의 역사ㆍ문화, 자연경관 및 농산물과 특산품 등의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도시민에게 체험ㆍ휴양ㆍ숙박ㆍ음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농산물과 특산품을 생산ㆍ가공ㆍ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사업을 추진하는 마을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체험농장 및 농촌체험관광 사업을 운영하는 법인·단체로 한다.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① 시장은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1. 농촌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2.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3. 농촌체험관광 전문인력 양성4. 농촌체험관광 사업 단체 지원5. 청소년 등과 연계한 농촌체험교육 사업6. 그 밖에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전문가의 자문 및 교육)
제6조(전문가의 자문 및 교육) 시장은 농촌체험관광 사업의 올바른 이해와 프로그램 개발을 위하여 전문가의 자문 및 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을 할 수 있다.
제7조(전문인력 육성 등)
제7조(전문인력 육성 등)① 시장은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인력의 육성 및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농촌체험 운영인력에 대하여 전문성을 갖추도록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전문인력의 확보가 어려운 농촌마을 등에서 외부인력을 활용할 경우에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제8조(협력체계) 시장은 농촌체험 활성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관리 감독 및 평가)
제9조(관리 감독 및 평가)① 시장은 농촌체험관광 사업의 추진상황을 관리ㆍ감독하고,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평가에 따른 사업실적이 우수한 마을과 법인·단체에 대해서는 포상을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의 평가결과 사업실적이 전무하거나 지원금 등을 본래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지원사업 취소 및 그 취소된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