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공포 2023-12-11 시행 2023-12-11 일부개정

별표

[별표] 점용료산정기준표

점 용 물 의 면 적점 용 물 의 면 적점 용 물 의 면 적기 준 단 위기 준 단 위점 용 료
점 용 물 의 면 적점 용 물 의 면 적점 용 물 의 면 적점용단위기간단위점 용 료
1. 전주,공중 전화, 송전 탑 기타 이와 유사 한 것전주전주1개1년600
1. 전주,공중 전화, 송전 탑 기타 이와 유사 한 것전주와 유사한 것전주와 유사한 것1개1년900
1. 전주,공중 전화, 송전 탑 기타 이와 유사 한 것공중전화공중전화1개1년241,00
1. 전주,공중 전화, 송전 탑 기타 이와 유사 한 것송전탑 및 기타의것송전탑 및 기타의것점용면적 1 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2. 수도관, 전기관, 전 기통 신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 유관 기타 이와 유사 한 것수도관, 전 기관, 전기 통, 하수도 관, 가 스 관, 송유관, 송열관직경 0.1미터 이하길이 1미터1년150
2. 수도관, 전기관, 전 기통 신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 유관 기타 이와 유사 한 것수도관, 전 기관, 전기 통, 하수도 관, 가 스 관, 송유관, 송열관직경 0.1미터 초과 0.2미터 이하길이 1미터1년300
2. 수도관, 전기관, 전 기통 신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 유관 기타 이와 유사 한 것수도관, 전 기관, 전기 통, 하수도 관, 가 스 관, 송유관, 송열관직경 0.2미터 초과 0.4미터 이하길이 1미터1년600
2. 수도관, 전기관, 전 기통 신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 유관 기타 이와 유사 한 것수도관, 전 기관, 전기 통, 하수도 관, 가 스 관, 송유관, 송열관직경 0.4미터 초과 0.6미터 이하길이 1미터1년900
2. 수도관, 전기관, 전 기통 신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 유관 기타 이와 유사 한 것수도관, 전 기관, 전기 통, 하수도 관, 가 스 관, 송유관, 송열관직경 0.6미터 초과 0.8미터 이하길이 1미터1년1,200
2. 수도관, 전기관, 전 기통 신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 유관 기타 이와 유사 한 것수도관, 전 기관, 전기 통, 하수도 관, 가 스 관, 송유관, 송열관직경 0.8미터 초과 1.0미터 이하길이 1미터1년1,500
2. 수도관, 전기관, 전 기통 신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 유관 기타 이와 유사 한 것수도관, 전 기관, 전기 통, 하수도 관, 가 스 관, 송유관, 송열관직경 1.0미터 초과길이 1미터1년3,000
점 용 물 의 면 적점 용 물 의 면 적점 용 물 의 면 적기 준 단 위기 준 단 위점 용 료
점 용 물 의 면 적점 용 물 의 면 적점 용 물 의 면 적점용단위기간단위점 용 료
기타의관직경 0.1미터 이하길이 1미터1년200
기타의관직경 0.1미터 초과 0.2미터 이하길이 1미터1년450
기타의관직경 0.2미터 초과 0.4미터 이하길이 1미터1년900
기타의관직경 0.4미터 초과 0.6미터 이하길이 1미터1년1,350
기타의관직경 0.6미터 초과 0.8미터 이하길이 1미터1년1,800
기타의관직경 0.8미터 초과 1.0미터 이하길이 1미터1년2,250
기타의관직경 1.0미터 초과길이 1미터1년4,500
3. 광고탑,광 고판, 간판 (돌출간판 을 포함한 다) 사설안 내표지, 현 수막, 아취 기타 유사 한 것광고탑 광고일시설치한 것 (1월미만 점용)표시면적 1제곱미터1일100
3. 광고탑,광 고판, 간판 (돌출간판 을 포함한 다) 사설안 내표지, 현 수막, 아취 기타 유사 한 것광고탑 광고기 타표시면적 1제곱미터1년15,000
3. 광고탑,광 고판, 간판 (돌출간판 을 포함한 다) 사설안 내표지, 현 수막, 아취 기타 유사 한 것사 설 안 내 표 지사 설 안 내 표 지1개1년12,500
3. 광고탑,광 고판, 간판 (돌출간판 을 포함한 다) 사설안 내표지, 현 수막, 아취 기타 유사 한 것현수막제사나 종교행사의 용도로 일시설치한 것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50
3. 광고탑,광 고판, 간판 (돌출간판 을 포함한 다) 사설안 내표지, 현 수막, 아취 기타 유사 한 것현수막기타의 용도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100
점 용 물 의 면 적점 용 물 의 면 적점 용 물 의 면 적기 준 단 위기 준 단 위점 용 료
점 용 물 의 면 적점 용 물 의 면 적점 용 물 의 면 적점용단위기간단위점 용 료
아취도로횡단표시면적 1제곱미터1년30,000
아취기타표시면적 1제곱미터1년15,000
4. 주유소, 주차장, 여 객자동차 터미널 화물터미 널,자동차 수리소, 승 강대, 화물 적차장, 휴 게소 기타 이와유사 한 시설건축물1층인건축물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금액
4. 주유소, 주차장, 여 객자동차 터미널 화물터미 널,자동차 수리소, 승 강대, 화물 적차장, 휴 게소 기타 이와유사 한 시설건축물2층인건축물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55를 곱한 금액
4. 주유소, 주차장, 여 객자동차 터미널 화물터미 널,자동차 수리소, 승 강대, 화물 적차장, 휴 게소 기타 이와유사 한 시설건축물3층인건축물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6를 곱한 금액
4. 주유소, 주차장, 여 객자동차 터미널 화물터미 널,자동차 수리소, 승 강대, 화물 적차장, 휴 게소 기타 이와유사 한 시설건축물4층인건축물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65를 곱한 금액
4. 주유소, 주차장, 여 객자동차 터미널 화물터미 널,자동차 수리소, 승 강대, 화물 적차장, 휴 게소 기타 이와유사 한 시설진 입 로진 입 로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
4. 주유소, 주차장, 여 객자동차 터미널 화물터미 널,자동차 수리소, 승 강대, 화물 적차장, 휴 게소 기타 이와유사 한 시설기 타기 타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5.철도, 궤도 기타 이와유사한 것5.철도, 궤도 기타 이와유사한 것5.철도, 궤도 기타 이와유사한 것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4를 곱한 금액
4.지하상가, 지 하 실, 통로 기타 이와 유사 한 것건 축 물1층인건축물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15를 곱한금액
4.지하상가, 지 하 실, 통로 기타 이와 유사 한 것건 축 물2층인건축물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17를 곱한 금액
4.지하상가, 지 하 실, 통로 기타 이와 유사 한 것건 축 물3층인건축물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19를 곱한 금액
4.지하상가, 지 하 실, 통로 기타 이와 유사 한 것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통로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통로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75를 곱한 금액
4.지하상가, 지 하 실, 통로 기타 이와 유사 한 것기 타기 타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7.노점,자동 판매기, 상 품진열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버스표 판매대, 구두 수선대버스표 판매대, 구두 수선대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1를 곱한 금액
7.노점,자동 판매기, 상 품진열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노점, 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노점, 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점 용 물 의 면 적점 용 물 의 면 적기 준 단 위기 준 단 위점 용 료
점 용 물 의 면 적점 용 물 의 면 적점용단위기간단위점 용 료
8.공사용판자 벽, 발판, 대기소등의 공사용시설 및재료일시 점용한 것점용면적 1제곱미터1일100
8.공사용판자 벽, 발판, 대기소등의 공사용시설 및재료기 타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9.고가도로의 노면밑에 설치하는 사무 소, 점포, 창고, 자동차 주차장, 광장, 공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9.고가도로의 노면밑에 설치하는 사무 소, 점포, 창고, 자동차 주차장, 광장, 공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10.제1호내지 제9호외의 공작물, 물 건 및 시 설농업, 주택 및 식물재배점용면적 1제곱미터1일토지가격에 0.005를 곱한 금액
10.제1호내지 제9호외의 공작물, 물 건 및 시 설기 타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점 용 료 산 정 기 준 표 (제3조 관련)
(금액의 단위 : 원) 

 ※비 고 
 1. 토지가격은 인접한 토지의 공시지가(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말한다)로 한다. 이 경우 인접토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 가격의 산술 평균가격으로 한다.
 2.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3. 점용면적, 점용물의 길이, 표시면적 등이 1m2 또는 1m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산정하지 아니한다
 4. “표시면적”은 광고탑, 광고판, 간판 등의 표시부분의 면적을 말한다.
 5. 단위당 점용료는 1원단위까지 산정하되, 기간단위가 1년인 경우에 단위당 금액은 50원단위로, 기간단위가 1일인 경우의 단위당금액은 10원단위로 끊어서 산정한다. (기간단위가 1년인 경우의 예 : 1,400원, 1,995원 : 1,950원)
 5의2. 위 표 제2호의 점용물 중 전기관‧전기통신관 등과 같이 동일한 목적으로 설치하나 기능유지 및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2 이상의 관을 병행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관 직경은 도로 점용허가 전체관을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지는 원의 직경으로 한다.
 6. 위 표의 제6호의 경우로서 지하점용물의 상단의 깊이가 지하 2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2분의 1을, 지하 4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5분의 4를 각각 감액한다.
 7. 위 표중 정액으로 부과하는 점용료는 지가 변동율이 10퍼센트 이상 변동된 경우에 한아여 3년마다 재조정할 수 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9조, 「주차장법」 제21조의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자동차관리법」등에 의한 수입과 지출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천안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1, 2018.12.11., 2020. 6. 1.>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교통권역과 주차장법에서 정하는 지역에 대한 교통관련사업에 한정한다. <개정 2020. 6. 1.>

제3조(세입)

제3조(세입)① 이 회계는 「주차장법」 및 기타 교통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개정 2020. 6. 1.>1. 주차요금(「주차장법」 제9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 관련) <개정 2020. 6. 1.>2. 주차장관리수탁자 부담금(「주차장법」 제8조제1항 관련) <개정 2020. 6. 1.>3. 노외주차장관리 위반 과징금(「주차장법」 제24조2 관련) <개정 2020. 6. 1.>4. 건축물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금(「주차장법」 제19조제5항 관련) <개정 2020. 6. 1.>5. 과태료(「주차장법」 제30조 및 「자동차관리법」 제84조 관련) <개정 2018.12.11., 2020. 6. 1.>6. 주차목적의 도로점용료(「도로법」 제66조 관련) <개정 2018.12.11., 2020. 6. 1.>7. 교통유발부담금(「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 관련) <개정 2018.12.11., 2020. 6. 1.>8. 과징금(「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8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자동차관리법」 제74조 관련) <개정 2018.12.11., 2020. 6. 1.>9. 「도로교통법」 제160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 수익금 <개정 2018.12.11., 2020. 6. 1.>10. 「도로교통법」 제3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견인 및 보관수수료 <개정 2018.12.11., 2020. 6. 1.>11. 정부의 보조금 및 다른 회계 전입금 <개정 2020. 6. 1.>12.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한 통행료 등 교통관련 수입 <개정 2020. 6. 1.>13. 그 밖의 잡수입 <개정 2020. 6. 1.>② 제1항제11호의 전입금 「주차장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세 징수금액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율의 금액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20. 6. 1.>

제4조(세출)

제4조(세출)①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비에 충당한다. <개정 2016.12.21>1. 특별회계에서 집행할 필요가 있는 도로사업2.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서 정하는 교통체계관리사업3. 교통안전시설의 확충 및 개량 정비4. 도시교통관련 조사 및 연구 사업5. 주차장시설 및 확충에 필요한 사업6. 교통수단의 서비스개선과 대중교통업체의 경영개선을 위한 사업 <신설 2016.12.21>7. 그 밖에 도시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 <개정 2016.12.21, 2020. 6. 1.>②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수입과 제3조제2항에 의한 전입금 및 기타 주차장관련 지정수입은 주차장관리사업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5조(잉여금처리)

제5조(잉여금처리) 이 회계의 결산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입한다.

제6조(일시차입)

제6조(일시차입) 이 회계의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제7조(예비비)

제7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8조(존속기한)

제8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2023.12.11.> [본조신설 2018.12.11.]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18.12.11.]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18.12.11.]

상위법 근거

  • · 주차장법제1조
  •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1조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1조
  • · 자동차관리법제1조
  • · 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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