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 도심하천을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조성하고, 지역상권과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며 도시경관 및 문화적 가치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심하천"이라 함은 천안시 관내 도심지역을 흐르는 하천으로서 시장이 지정한 하천을 말한다.2. "친수공간"이라 함은 시민이 도심하천을 중심으로 휴식, 산책, 문화·여가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조성한 공간을 말한다.3. "명소화"라 함은 도심하천을 지역의 고유한 경관·문화·상권과 연계하여 시민과 관광객이 찾을 수 있는 대표적 공간으로 육성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① 도심하천은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도심하천 친수공간의 조성은 지역문화, 역사,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③ 도심하천과 인접한 상권과의 연계는 지역경제의 균형발전 및 상생을 도모하도록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심하천의 친수공간 조성과 명소화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도심하천 정비·관리, 시민 편익시설 확충, 문화행사 지원, 지역상권 활성화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추진계획)
제5조(추진계획)① 시장은 도심하천 활성화 및 친수공간 조성을 위하여 5년마다 추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하천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여야 한다.1. 도심하천 환경정비 및 시설 개선에 관한 사항2. 시민 휴식·여가 공간 조성에 관한 사항3. 지역상권과 연계한 활성화 방안4. 문화·관광 콘텐츠 발굴 및 운영에 관한 사항5. 안전관리 및 이용 질서 확립에 관한 사항
제6조(시민참여)
제6조(시민참여)① 시장은 도심하천 친수공간 조성과 명소화 과정에 시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공청회·설문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민, 전문가, 지역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7조(지역상권과의 연계)
제7조(지역상권과의 연계)① 시장은 도심하천 인근 상권과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지역주민 및 상인단체와 협력하여 친수공간 운영과 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시장은 도심하천 활성화 및 친수공간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협력)
제9조(협력) 시장은 도심하천 친수공간의 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 민간단체, 주민협의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도심하천 친수공간 조성 및 명소화에 기여한 개인, 단체 또는 기업에 대하여 「천안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