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서문화진흥법」 제3조에 따라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천안시민의 지적 능력 향상 및 건전한 정서 함양과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를 보장하여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독서문화”란 문자를 사용하여 표현된 것을 읽고 쓰는 활동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정신적인 문화 활동과 그 문화적 소산을 말한다.2. “독서 자료”란 문자를 사용하여 표현된 도서ㆍ연속간행물 등 인쇄 자료, 시청각 자료, 전자 자료 및 장애인을 위한 특수 자료 등 독서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말한다.3. “독서소외인”이란 시각 장애, 노령화 등의 신체적 장애 또는 경제적ㆍ사회적ㆍ지리적 제약 등으로 독서 문화에서 소외되어 있거나 독서 자료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4.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천안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독서문화 환경을 조성하고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독서 소외인의 독서문화 활동과 독서교육 기회를 지원ㆍ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독서문화 진흥계획)
제4조(독서문화 진흥계획)① 시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연도별 천안시 독서문화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5.8.1.>1. 독서문화 진흥 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2. 도서관 등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시설개선과 독서 자료의 확보3. 독서소외인의 독서문화 활동 기회 보장 및 소외지역의 독서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4. 독서 활동 권장ㆍ보호 및 육성과 이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5.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독서 자료의 생산과 유통 진흥에 관한 사항6.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7. 그 밖에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시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독서문화 진흥)
제5조(독서문화 진흥)① 시장은 시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데 필요한 독서 시설의 마련 등 독서문화 진흥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② 시장 또는 독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는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고, 참여한 시민에게 관련 자료 등을 제공할 수 있다.1.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연구, 발표 등 학술행사2. 백일장ㆍ강연회 등 독서 관련 행사3.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각종 행사4. 대중매체를 통한 계몽 및 홍보 활동5. 그 밖에 독서문화 축제 등 독서 환경 조성을 위한 행사③ 시장은 「독서문화진흥법」 제9조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개최할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독서문화 강좌 등)
제6조(독서문화 강좌 등)① 시장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민의 평생학습에 이바지할 수 있는 독서문화 강좌를 운영할 수 있다.② 독서문화 강좌의 강사는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으며, 강사를 초빙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③ 독서문화 강좌의 운영에 따른 수강료는 무료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재료비ㆍ교재비 등의 비용은 수강자 부담으로 할 수 있다.
제7조(독서의 달 행사 등)
제7조(독서의 달 행사 등) 시장은 시민의 독서 의욕을 높이고 독서의 생활화 등 독서문화 진흥에 대한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9월을 독서의 달로 설정ㆍ운영한다.
제7조의2(독서소외인의 독서문화 활동 기회 보장)
제7조의2(독서소외인의 독서문화 활동 기회 보장) 시장은 독서소외인의 독서문화 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독서소외인이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독서자료와 시설의 확충 및 제공2. 독서소외인을 대상으로 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3. 독서소외인의 독서 관련 실태조사4. 그 밖에 독서소외인의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조치[본조신설 2025.8.1.]
제8조(독서문화 진흥 위원회)
제8조(독서문화 진흥 위원회)① 시장은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 등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천안시 독서문화 진흥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천안시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천안시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가 겸임한다. <개정 2017. 9. 21.>
제9조(위원회의 기능)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1. 독서문화 진흥계획의 수립 및 지원2.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단체의 지원ㆍ육성3. 그 밖에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
제10조(관련 단체 등의 활동지원)
제10조(관련 단체 등의 활동지원) 시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 또는 동아리 등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행정ㆍ재정상의 지원과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관련 기관과의 협력 등)
제11조(관련 기관과의 협력 등)① 시장은 독서문화 진흥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내 도서관, 학교, 교육지원청 등 관련 기관 및 지역사회 독서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독서 관련 민ㆍ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인적ㆍ물적 자원을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포상 등)
제12조(포상 등) 시장은 「독서문화진흥법」 제12조에 따라 독서 진흥에 공적이 있는 사람과 독서 실적이 우수한 사람 등에게 포상하거나 표창을 수여하거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제1항에 따른 포상 등 필요한 절차는 「천안시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보조금 지원과 관련된 사항은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