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문화다양성 진흥 조례

조례 공포 2023-06-21 시행 2023-09-2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 문화다양성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천안시의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표현의 폭을 넓히고 천안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문화다양성에 기초한 지역사회 통합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문화다양성 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실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실행계획의 수립 등)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다양성의 보호ㆍ증진과 문화다양성의 체계적인 진흥을 위하여 천안시 문화다양성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수립계획에는「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③ 시장은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있어 천안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문화다양성 진흥위원회 설치 등)

제5조(문화다양성 진흥위원회 설치 등)① 시장은 문화다양성 진흥에 관한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천안시 문화다양성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한다.1. 제4조에 따른 실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제7조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3. 제9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4. 문화다양성에 입각한 문화의 보급과 향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문화다양성 진흥에 관한 사항③ 위원회는「천안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에 따른 위원회가 겸임한다.

제6조(의견수렴)

제6조(의견수렴)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실행계획에 대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설명회, 공청회 및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등)

제7조(지원사업 등)① 시장은 문화다양성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문화적 다양성 이해 증진을 위한 공감 교육2. 문화적 요소와 문화적 교류 및 창조 활동에 대한 실태조사3. 문화적 다양성의 표현과 공존 및 조화를 위한 사회통합 활동4. 문화적 다양성의 보급과 확산을 위한 환경 조성5. 그 밖에 문화다양성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문화다양성 진흥 여건 조성)

제8조(문화다양성 진흥 여건 조성) 시장은 천안시민의 문화다양성 진흥과 문화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필요한 시책과 지원을 강구하여야 한다.1.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결과 다른 지역과 문화다양성 격차가 발생되는 것으로 조사된 지역2. 문화다양성 소외계층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3. 그 밖에 시장이 문화다양성 및 문화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9조(전문인력의 양성)

제9조(전문인력의 양성) 시장은 문화다양성의 자유로운 표현과 문화의 보급 및 소통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새로운 문화창조를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0조(업무의 위탁)

제10조(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문화다양성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문화다양성의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에게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은「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1조(권고)

제11조(권고) 시장은 문화적 차별행위에 관하여 공공기관, 단체, 개인 등에게 시정 또는 개선을 요청하는 권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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