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 향토문화 예술의 진흥과 전통 문화를 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 천안시문화예술선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그 조직과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
제2조(조직)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축제장"이라 함은 천안흥타령축제(이하"축제"라 한다) 기간중 축제행사가 개최되는 장소를 말한다.2. "공연장"이라 함은 축제 기간 중 축제 행사로 개최하는 춤경연, 그 밖의 공연 등을 위하여 무대가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20. 6. 1.>3. "전시관"이라 함은 축제 기간 중 축제 행사로 개최되는 전시장소를 말한다.4. "각종 행사장"이라 함은 축제 개최 기간 중 축제 행사로 개최하는 먹거리축제, 농산물축제, 체험행사장 등 부대행사 장소를 말한다.[본조 신설 2005.7.29]
제3조(조직)
제3조(조직) 이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조직한다.1.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과 자문위원 및 전문위원을 포함한 35인이내로 구성한다.2.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고 위원중에서 부위원장 3인을 호선한다.3. 위원회 위원과 자문위원, 전문위원은 향토문화예술에 조예가 깊은 각계 각층의 저명 인사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4. <삭제 2007.8.13>5.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약간명의 지도급 인사를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
제4조(임기)
제4조(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결원된 경우의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0. 6. 1.>②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만료 이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07.8.13>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기타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20. 6. 1.>
제5조(기능)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 한다 <개정 2005.7.29>1. 천안시 문화예술의 지속적인 선양방안2. 축제 주관 및 축제와 관련된 예산 집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05.7.29, 2007.8.13>3. 천안시 문화예술행사의 지원 방안4. 축제 기본계획 및 이용료 등 금액 심의 <신설 2005.7.29>5. 축제 참여단체 등 사업비 지원방안 심의 <신설 2005.7.29>6. 그 밖에 축제운영에 필요한 사항 <신설 2007.8.13> <개정 2020. 6. 1.>
제6조(직무)
제6조(직무)① 위원장은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20. 6. 1.>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전문위원은 위원장의 자문에 응한다.④ 전문위원은 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전문적으로 조사, 연구, 고증하고 문화예술행사의 분장업무를 수행하는 등 천안시문화예술선양에 관한 사항을 모색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다.⑤ 분과위원회에서는 소관 기능별 수행사항을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제7조(회의)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향토문화예술 관계인사를 참석시킬 수 있다.
제7조의2(관계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제7조의2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07.8.13]
제7조의3(기획단 구성)
제7조의3 (기획단 구성)① 축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회 내에 축제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② 기획단은 단장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단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④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위원은 축제업무 담당과장, 교통업무 담당과장, 위생업무 담당과장 및 농정업무 담당과장, 공원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축제기획, 문화예술계, 학계 등의 축제관련 전문가와 축제참여 단체 관계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1.12.26, 2018.7.23., 2024.6.21.>⑤ 기획단은 당해연도 축제 준비 시작단계에서 구성하고 위원회에 축제결산 보고 후 자동 해산되며, 위원의 임기도 함께 종료된다.⑥ 기획단의 기능을 보조하고 행사의 전문성 확보와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각 분과(기획운영, 행사지원, 홍보지원)와 사무국을 둘 수 있다.[본조 신설 2007.8.13]
제7조의4(기획단 기능)
제7조의4 (기획단 기능) 기획단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1. 축제의 기본계획 수립 및 협조2. 축제와 관련한 축제참여 희망자의 사업제안 심의에 관한 사항 등[본조 신설 2007.8.13]
제7조의5(사무국의 구성 및 기능)
제7조의5 (사무국의 구성 및 기능)① 축제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은 사무국장 1인을 포함한 민간인과 공무원 10인 이내로 구성한다.② 사무국장은 기획단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며, 공무원이 아닌 사무국 직원은 기획단장이 축제업무 담당과장과 협의하여 위촉하고 공무원은 파견명령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③ 사무국장 및 사무국 직원의 임기는 제7조의3의 규정에 의한 기획단위원의 임기에 따른다.④ 사무국은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축제의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한다.1. 축제 세부계획 수립 및 추진2. 축제경비집행 및 결산3. 그 밖에 축제와 관련한 업무[본조 신설 2007.8.13] <개정 2020. 6. 1.>
제7조의6(지출 등)
제7조의6 (지출 등)① 축제경비와 관련한 업무는 사무국장이 관장한다.② 축제경비의 출납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먼저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③ 축제경비 출납업무는 사무국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한 자가 담당한다.④ 사무국장은 축제 행사가 종료된 후 60일 이내에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시장에게 정산보고를 하여야 하며, 축제관련 서류 일체를 축제담당 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1>⑤ 수입과 지출에 있어서는 「지방재정법」, 「천안시 재무회계 규칙」 및「천안시 보조금 관리 조례」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본조 신설 2007.8.13]
제8조(간사 및 서기)
제8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② 간사는문화예술과장이 되며 서기는 문화예술담당팀장이 된다. <개정1998.12.24, 2005.7.29, 2006.12.26, 2020. 6. 1., 2022.12.30.>
제9조(이용료 등)
제9조(이용료 등)① 축제와 관련한 이용료 등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6. 1.>1. 축제장·공연장·전시관 입장료2. 먹거리축제, 농산물축제, 체험행사장 등 시설관련 임대료3. 춤 경연 등 참가비4.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이용료 또는 입장료 등 <개정 2020. 6. 1.>② 제1항 각호의 금액은 매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본조 신설 2005.7.29]
제10조(축제 경비)
제10조(축제 경비) 축제의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개정 2020. 6. 1.>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2. 제9조제1항 각호의 수입금[본조 신설 2005.7.29]
제11조(실비변상)
제11조(실비변상)① 시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할 때 또는 위원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6. 22.>② 제7조의5의 규정에 의한 사무국장 및 공무원이 아닌 사무국 직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7.8.13, 2020. 6. 1.>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