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9-04-11 시행 2019-04-11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의 배출을 저감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미세먼지가 시민건강에 미치는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하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미세먼지”란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6호에 의한 먼지 중 다음 각 호의 흡입성먼지를 말한다.가. 입자의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10: 미세먼지)나. 입자의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2.5: 초미세먼지)2. “미세먼지 생성물질”이란 대기 중에서 미세먼지로 전환되는 다음 각 목의 물질을 말한다.가. 질소산화물나. 황산화물다. 휘발성 유기화합물3. “미세먼지 배출원”이란 미세먼지와 미세먼지 생성물질을 대기 중에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등을 말한다.4. “대기측정망”이란 관내 대기오염농도를 측정하는 대기오염 측정장비를 말한다.5. “건강취약계층”대기 중 오염물질에 노출될 경우 건강피해를 입을 우려가 큰 어린이·노인·장애인·임산부·호흡기질환자·심혈관질환자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가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미세먼지와 미세먼지 생성물질(이하 “미세먼지등”이라 한다)의 배출 저감 및 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민교육·홍보 등을 강화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자는 사업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1. 시에서 추진하는 먼지 저감시책에 대한 협력2. 먼지 배출시설 운영 시 제반규정 준수 및 시설 개선을 위한 노력3. 연료사용량 감축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감소를 위한 노력4. 먼지 저감을 위한 연구활동 및 홍보사업의 협조5. 사업장 및 사업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먼지로부터 주민피해 최소화 및 적극적인 민원 해소 조치

제5조(시민의 책무)

제5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일상생활이나 사업 활동에서 대기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미세먼지 대응에 노력하여야 하며, 시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 · 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계획3. 그 밖에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7조(대기측정망 설치·운영 등)

제7조(대기측정망 설치·운영 등)① 시장은 대기오염으로부터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대기측정망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대기측정망에서 측정되는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대기오염물질 농도가 높을 경우에는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비의 지원)

제8조(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1. 미세먼지 건강취약계층 및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지원사업2.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사업3.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사업4. 미세먼지 저감, 관리 및 피해예방을 위한 교육, 홍보 및 캠페인 사업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미세먼지 저감 및 대응대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천안시 미세먼지대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1. 기본정책의 개발 및 평가2. 기본계획 수립 검토3. 미세먼지 저감·관리 방안 마련 및 관련 사업의 평가4. 건강취약계층의 피해 예방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5. 미세먼지 저감 시민운동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방안 마련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의 구성)

제10조(위원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당연직 위원 : 미세먼지 관련 업무담당 부서장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나. 전문가, 교수 등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관련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다. 그 밖에 시장이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관련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 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11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의 임기 등)

제12조(위원의 임기 등)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13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4조(위원회 회의)

제14조(위원회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간사)

제15조(간사)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16조(수당 등)

제16조(수당 등) 위원회에 위촉직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7조(미세먼지 시민참여단의 구성)

제17조(미세먼지 시민참여단의 구성)① 시장은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와 관련한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하여 미세먼지 시민참여단을 구성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미세먼지 시민참여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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