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1-09-13 시행 2021-09-13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밝고 건강한 시민사회 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 천안시협의회와 그 하부조직을 말한다.

제3조(지원)

제3조(지원)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 경비2. 바르게살기운동의 계승 및 발전을 위한 사업 경비3. 바르게살기운동조직 회원의 교육 및 훈련 경비4. 그 밖에 바르게살기운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경비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①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신청 및 교부, 정산보고 등 필요한 사항은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공유시설의 사용)

제5조(공유시설의 사용)① 시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제4조에 따라 공유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무상으로 사용하게 된 공유시설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제6조(포상)

제6조(포상) 시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활동을 통해 건강한 시민사회 건설에 기여한 사람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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