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 학교급식시설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란 「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2조제1항제12호에 따라 방사능, 농약, 중금속 등 식품에 잔류하거나 오염되어 인체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물질을 말한다.2. “학교급식시설”이란 천안시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가. 「학교급식법」제4조에 따른 급식대상 학교나. 「유아교육법」제7조에 따른 유치원다.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는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정책수립)
제4조(정책수립)① 시장은 방사능 등 유해물질을 차단하고 학교급식시설에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제조 및 유통관리와 연계한 검사체계 등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정책수립을 위해 「천안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제17조에 따른 학교급식센터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방사능 등 유해물질 관련 전문가 1명을 위촉할 수 있다.
제5조(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
제5조(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① 시장은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를 정기 및 수시로 검사하되, 연 1회 이상 사전검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구매 식재료의 경우 일괄하여 검사할 수 있으며, 식재료를 공급하는 업체의 식재료 검사로 대신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자체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와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의 검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④ 시장은 시 홈페이지 및 해당기관의 홈페이지에 제1항의 검사에 따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
제6조(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 시장은 검사결과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검출된 경우에는 즉시 관련 학교급식시설 및 충청남도 천안교육지원청 등 해당기관에 통보하고 해당 식재료가 학교급식시설에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학교급식관계자, 학부모 등에게 방사능 등 유해물질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