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비만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8-01 시행 2025-08-0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민의 비만 예방과 관리를 위한 실천 사항을 규정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비만”이란 체내에 지방이 과다하게 축적되어 대사장애가 유발된 상태를 말한다.2. “비만유발식품”이란 비만에 직ㆍ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고열량ㆍ저영양 식품을 말한다.3. “비만 예방 및 관리(이하 ”비만예방 등“이라 한다) 프로그램이란” 비만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기획된 식습관과 운동요법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천안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 및 비만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비만예방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시민이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체지방 관리시스템 시행)

제4조(체지방 관리시스템 시행)① 시장은 비만예방 등을 원하는 시민에게 체지방 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주기적인 검사와 관리를 통하여 체지방 관리 서비스를 시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정된 시민에게는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제5조(강사)

제5조(강사)①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비만예방 등의 프로그램을 추진할 경우에는 관련분야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②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전문인력의 양성)

제6조(전문인력의 양성) 시장은 영양, 운동 및 의료 등 비만예방 등에 관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비만예방 및 관리교육 등)

제7조(비만예방 및 관리교육 등)① 시장은 비만예방 등을 위하여 시민에게 필요한 교육 및 홍보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비만예방 등의 생활화를 위해 건강한 식습관 및 건강관리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제8조(비만예방 등 실천의 날 운영)

제8조(비만예방 등 실천의 날 운영) 시장은 비만예방 등의 사업에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비만유발식품을 억제하기 위하여 ‘비만 예방 및 관리 실천의 날’을 지정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① 비만예방 등에 관한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홍보 등을 위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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