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천안시 사이언스비즈니스플라자 관리·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임대시설”이란 천안사이언스비즈니스플라자(이하 “천안SB플라자”라 한다)내 입주공간을 의미한다.2. “부대시설”이란 천안SB플라자 내 중회의실, 대회의실, 공유오피스를 의미한다.3. “공유오피스”란 별도의 사용료를 지불하는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사무공간을 말한다.4. “입주기관” 이란 천안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의 사용 허가를 받아 임대시설에 입주한 기관을 말한다.5. “입주개시일” 이란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 임대시설에 입주하기로 한 날이다.
제3조(입주대상 및 입주신청)
제3조(입주대상 및 입주신청)① 임대시설 입주대상은 별표 1과 같다.② 임대시설에 입주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입주신청서 및 공고 등에서 별도로 정한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입주기관 선정)
제4조(입주기관 선정)① 임대시설의 입주기관 선정은 입주기관 모집공고 후 천안SB플라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에서 별표 2의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거쳐 선정한다. 이때, 운영위원회 평가 점수 중 최고 점수와 최저 점수를 제외한 종합 평점이 70점 이상인 기관을 평점순서에 따라 입주예정기관으로 선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미 임대시설에 입주한 기관이 기존 입주공간 및 임대면적을 변경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사용허가 및 입주시기)
제5조(사용허가 및 입주시기)① 임대시설 입주신청에 따른 사용허가 및 허가조건은 별지 제2호서식의 공유재산 사용허가서에 따른다.② 입주예정기관은 사용허가를 통보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입주하여야 한다.③ 입주예정기관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입주를 연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입주 개시 14일 전까지 연기사유 및 기간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입주 연기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대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입주를 연기할 수 있다.
제6조(사용허가의 취소)
제6조(사용허가의 취소) 조례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특별한 사유 없이 입주개시일까지 입주하지 않은 경우2. 입주신청 시 거짓으로 서류를 제출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3. 임의로 타인에게 허가 받은 시설을 양도하거나 임대하였을 경우4.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5. 입주 후 산업·학술·연구를 위한 사업목적을 소홀히 하거나 목적 외 사업을 한 경우6. 시장의 승인 없이 허가 받은 재산에 대해 원상을 변경한 경우7. 관리비를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제7조(사용허가 기간 등)
제7조(사용허가 기간 등)① 최초 허가기간은 입주개시일부터 3년으로 한다.② 허가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사용을 원하는 입주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입주신청서 및 시에서 별도로 정한 서류를 허가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운영위원회는 별표 2의 평가표에 따라 재평가를 거쳐 사용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제8조(사용료)
제8조(사용료)① 임대시설 및 부대시설의 사용료는 시장이 지정하는 계좌에 납부하여야 한다.② 임대시설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사용 전에 납부하여야 한다.③ 임대시설 사용료는 1년분을 한꺼번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여 한꺼번에 납부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④ 임대시설 사용료를 분할 납부할 경우 연간 사용료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예치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고 그 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관리비)
제9조(관리비)① 관리비는 납부기한을 정하여 임대시설 입주기관에 월별로 부과한다.② 관리비는 시설관리 위탁비, 공용시설 관리유지비, 공용부분 전기·가스·상하수도 비용 등을 계약면적을 기준으로 부과하며 기준 단가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③ 관리비 산정을 위한 기준단가는 매년 12월에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된 관리비는 다음 해 1월부터 반영한다.④ 입주기관이 사용하는 전기요금은 한국전력공사가 별도 부과한 고지서에 따라 각 입주기관이 직접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료 등의 반환)
제10조(사용료 등의 반환)① 이미 납부한 임대시설 사용료의 반환은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조건에 따르며 시설의 원상복구를 완료하고 체납금이 없는 경우에만 반환한다.② 이미 납부한 부대시설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 경우 시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한다.1. 중회의실, 대회의실가.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할 경우 전액 반환나.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취소할 경우 50퍼센트 공제 후 반환2. 공유오피스 : 사용개시 전일까지 취소할 경우 전액 반환
제11조(휴무일)
제11조(휴무일)① 천안SB플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휴무한다.1. 법정 공휴일 (설, 추석은 연휴기간 포함)2.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기관이 지정하는 휴일② 시설물 정비 및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 휴무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공지하여 사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2조(임대시설 입주기관 및 부대시설 사용자 준수사항)
제12조(임대시설 입주기관 및 부대시설 사용자 준수사항)① 임대시설 입주기관 및 부대시설 사용자(이하 “입주기관 등”이라 한다)는 천안SB플라자의 안전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허가조건2. 공용 공간에 비치된 시설물의 임의 이동 및 개인적 용도 사용 금지3. 보수 및 수선공사 시 협조4. 방재시설에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신고5. 방재 관련 교육 참가(부대시설 사용자는 제외)6. 그 밖에 방재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② 입주기관 등이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시장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3조(입장의 제한 및 퇴장)
제13조(입장의 제한 및 퇴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대시설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사람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거나 안전에 방해되는 물품을 휴대한 사람2. 만취한 사람 또는 감염성 질환자3. 부대시설 사용자, 임대시설 입주기관 외의 사람4. 그 밖에 안전 또는 질서유지를 위하여 입장을 제한하거나 또는 퇴장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사람
제14조(주차장 운영)
제14조(주차장 운영) 지하 및 지상 주차장은 입주기관 및 방문객의 편의를 위해 무료로 운영한다.
제15조(손해보험 및 공제)
제15조(손해보험 및 공제) 시장은 건물(부대시설, 비품 등 포함) 가액 이상의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6조(보안관리)
제16조(보안관리)① 입주기관의 사무실 출입문 잠금장치 열쇠(카드, 비밀번호 등 포함)는 시장과 입주기관이 각 1개씩 보관한다.② 입주기관이 열쇠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는 즉시 시장에게 신고하고 교체·제작 비용은 입주기관이 부담한다.③ 입주기관은 임의로 열쇠를 복제하거나 잠금장치를 교체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시장은 위급한 경우 입주기관의 동의 없이 보관하는 출입문 열쇠를 사용할 수 있다.
제17조(사용신청)
제17조(사용신청) 회의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사용의 우선순위)
제18조(사용의 우선순위) 회의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2명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1. 국가기관, 충청남도 또는 천안시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2. 천안SB플라자에서 진행되는 각종 프로그램 운영3. 입주기관이 과학사업 연구 목적을 위하여 시행하는 각종 행사4. 그 밖의 행사
제19조(사용 시간)
제19조(사용 시간)① 천안SB플라자 회의실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은 필요한 경우 사용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1. A타임 : 09:00부터 13:00까지2. B타임 : 13:00부터 17:00까지3. C타임 : 17:00부터 21:00까지② 사용시간은 행사의 관련 시설물 등을 설치한 때부터 그 시설물 등의 철거를 완료한 때까지이며 행사 종료 후 시설물이 존치되어 있는 경우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20조(사용의 취소)
제20조(사용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회의실 사용을 취소할 수 있다.1.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3. 시설관리상 중대한 지장이 있거나 공익상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4. 그 밖에 천안SB플라자의 운영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21조(사용신청)
제21조(사용신청)① 공유오피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기본멤버십은 신청인이 사용자가 되며 2인실 멤버십은 2명, 4인실 멤버십은 4명이 사용자가 된다.③ 사용자가 사용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사용의 우선순위)
제22조(사용의 우선순위) 공유오피스는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사용되며 그 외는 사용을 제한한다.1. 멤버십 사용자2. 임대시설 입주기관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23조(사용기간 등)
제23조(사용기간 등)① 공유오피스 사용기간은 2년의 범위에서 사용자가 제21조제1항에 따라 신청한 기간으로 한다.②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및 시에서 별도로 정한 서류 등을 다시 제출하여야 하며 시 자체평가를 통해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③ 사용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존치되어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관·처리하거나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④ 멤버십 사용자 중 기존 멤버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 가능한 날짜를 기준으로 당월분에 일할 계산하여 공제 후 정산한다.
제24조(사용의 취소 등)
제24조(사용의 취소 등) 시장은 제20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공유오피스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