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사이언스비즈니스플라자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01-30 시행 2020-01-30 제정

별표

[별표 1] 천안SB플라자 입주대상

구 분유 형
연구기관 및 연구소·대학 부설 연구개발 및 과학기술사업화 기관 ·정부출연 연구기관 부설연구소 및 과학기술사업화 기관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 전담부서) 또는 이를 포함한 법인본사
해외연구기관, 외국인투자기업·해외연구기관 및 해외기업의 국내사무소 ·외국인 투자기업 및 해외공동연구센터 ※ 외국인 투자기업 :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주식총수 또는 출자 총액의 30%이상 소유 기업으로 외국인투자기업등록 증명서 제출 ※ 해외공동연구센터(공동연구 증빙자료 제출)
국가, 공공기관, 공익법인 (재단법인)·기술개발 및 과학기술사업화 지원기관 ·중소기업지원 및 수출입 지원기관 ·지역산업육성 및 정책개발기관 등
기술금융기관·창업투자회사, IP금융전문회사, 은행, 기술금융센터 등
과학기술사업화서비스 전문기관·기술거래·기술평가·과학기술사업화 컨설팅 기관 및 기업 ·창업·경영·세무·회계·법무·특허 컨설팅(교육)기관 및 기업 ·마케팅, 디자인, 교육, 정책연구 관련 기관 및 기업 등
기술공급기관, 기술수요기관·기술지주회사, 연구소 및 기업의 과학기술사업화 관련 업무 전담조직 등
기타·사업화 관련 단체, 연구장비산업, 이노비즈기업 등
구분평가항목평가지표배점평가점수
사업성국내외 연구(시장)현황(연구소) 국내외 관련 연구성과 / 최근 연구현황 (기 업) 국내외 시장규모 / 최근 시장현황24
사업성국내외 연구(시장)현황(연구소)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 향후 연구목표 (기 업) 시장진입 전략 / 성장 전략24
사업성국내외 연구(시장)현황(연구소) 핵심 연구분야 전문인력 확보 (기 업) 품질 및 가격 경쟁력24
사업성연구소(기업) 경쟁력(연구소) 해외저널(SCI) 논문투고 등 연구성과 확산 (기 업) 판매 및 유통 등 마케팅 경쟁력24
기술성연구개발능력연구개발 실적현황(특허 및 실용실안 등 보유건수)40
기술성연구개발능력기술인력 확보현황 및 연구개발비 투자규모40
기술성기술의 장래성기술의 독창성 / 기술적 전문성40
기술성기술의 장래성(연구소) 연구기술의 사업화(연계) 가능성 (기 업) 개발기술의 사업화(상품화) 가능성40
기술성기술의 장래성시제품 제작 / 양산체제 구축 여부40
경영능력연구진(경영진) 역량사업에 대한 경영진의 전문성 및 사업수행 능력24
경영능력연구진(경영진) 역량연구수행 경험 / 사업수행 능력24
경영능력사업계획 및 자금조달의 적정성연구(사업)계획 적정성 / 실현가능성24
경영능력사업계획 및 자금조달의 적정성자금 조달계획의 적정성24
기타각종 인증여부 기타벤처기업, 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경영혁신), 연구소 등12
기타각종 인증여부 기타우수연구기관 혹은 창업보육 관련기관 우수졸업기업12
소계소계소계100
연구 및 창업과 관련된 지식재산 보유 여부연구 및 창업과 관련된 지식재산 보유 여부연구 및 창업과 관련된 지식재산 보유 여부1
최근 2년 이내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 지원의 창업교육 이수자최근 2년 이내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 지원의 창업교육 이수자최근 2년 이내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 지원의 창업교육 이수자1
최근 2년 이내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 지원의 연구과제 수행 경험자최근 2년 이내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 지원의 연구과제 수행 경험자최근 2년 이내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 지원의 연구과제 수행 경험자1
여성 (연구소의 경우 연구소장, 기업의 경우 대표자)여성 (연구소의 경우 연구소장, 기업의 경우 대표자)여성 (연구소의 경우 연구소장, 기업의 경우 대표자)1
최근 4년 이내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에서 주관하는 창업 및 지식재산 관련 대회 입상자최근 4년 이내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에서 주관하는 창업 및 지식재산 관련 대회 입상자최근 4년 이내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에서 주관하는 창업 및 지식재산 관련 대회 입상자1
가점 계가점 계가점 계5
심사위원 평가의견심사위원 평가의견
접수번호
기관(업)명주 소
대표자성 명담당자성 명성 명
대표자성 별남 / 여남 / 여남 / 여담당자성 명성 명
대표자성 별남 / 여남 / 여남 / 여담당자연락처연락처
대표자연락처담당자연락처연락처
대표자연락처담당자이메일이메일
대표자이메일담당자이메일이메일
주 업 종 (KISC코드)예산(연매출)예산(연매출)예산(연매출)백만원백만원
설 립 일종업원 수종업원 수종업원 수
기관성격
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
전용면적㎡㎡희망 층 (호수)1순위1순위1순위2순위2순위3순위
전용면적㎡㎡희망 층 (호수)( )( )( )( )( )( )
입주 희망일입주 종업원 수입주 업종입주 업종
상기와 같이 천안SB플라자 입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천안시장 귀하상기와 같이 천안SB플라자 입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천안시장 귀하상기와 같이 천안SB플라자 입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천안시장 귀하상기와 같이 천안SB플라자 입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천안시장 귀하상기와 같이 천안SB플라자 입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천안시장 귀하상기와 같이 천안SB플라자 입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천안시장 귀하상기와 같이 천안SB플라자 입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천안시장 귀하상기와 같이 천안SB플라자 입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천안시장 귀하상기와 같이 천안SB플라자 입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천안시장 귀하상기와 같이 천안SB플라자 입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천안시장 귀하
담당부서담당부서
담 당 자담 당 자
연 락 처연 락 처
재산 의 표시주소
재산 의 표시건물호수
재산 의 표시사용면적㎡㎡㎡㎡㎡
사 용 자업체명대 표 자대 표 자
사 용 자법인등록 번호사업자등록번 호사업자등록번 호
사 용 자연락처업 종업 종
사 용 자기타
허가기간허가기간
허가조건허가조건「붙임 참조」「붙임 참조」「붙임 참조」「붙임 참조」「붙임 참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위 표시 재산에 대하여 사용(입주)을 허가합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8조2 제3항 6호에 따라 (입주계약 생략) 년 월 일 천 안 시 장 (인)「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위 표시 재산에 대하여 사용(입주)을 허가합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8조2 제3항 6호에 따라 (입주계약 생략) 년 월 일 천 안 시 장 (인)「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위 표시 재산에 대하여 사용(입주)을 허가합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8조2 제3항 6호에 따라 (입주계약 생략) 년 월 일 천 안 시 장 (인)「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위 표시 재산에 대하여 사용(입주)을 허가합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8조2 제3항 6호에 따라 (입주계약 생략) 년 월 일 천 안 시 장 (인)「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위 표시 재산에 대하여 사용(입주)을 허가합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8조2 제3항 6호에 따라 (입주계약 생략) 년 월 일 천 안 시 장 (인)「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위 표시 재산에 대하여 사용(입주)을 허가합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8조2 제3항 6호에 따라 (입주계약 생략) 년 월 일 천 안 시 장 (인)「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위 표시 재산에 대하여 사용(입주)을 허가합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8조2 제3항 6호에 따라 (입주계약 생략) 년 월 일 천 안 시 장 (인)
재산의 표시천안SB플라자 ( )호천안SB플라자 ( )호천안SB플라자 ( )호
기업(관)명
취소(변경) 기일
취소(변경) 사유
변경내용
계좌번호법인사업장일 경우 법인계좌로 써주세요 변경시 기입 불필요은 행 명
계좌번호법인사업장일 경우 법인계좌로 써주세요 변경시 기입 불필요예금주명
위 표시 재산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득하였으나 상기와 같은 사유로 사용허가 취소(변경)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천안시장 귀하위 표시 재산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득하였으나 상기와 같은 사유로 사용허가 취소(변경)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천안시장 귀하위 표시 재산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득하였으나 상기와 같은 사유로 사용허가 취소(변경)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천안시장 귀하위 표시 재산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득하였으나 상기와 같은 사유로 사용허가 취소(변경)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천안시장 귀하
1. 신청인주소구 읍·면·동구 읍·면·동전화번호Tel.Tel.Tel.
1. 신청인주소구 읍·면·동구 읍·면·동휴대전화Phone.Phone.Phone.
1. 신청인성명 (단체명)생년월일 (사업자 등록번호)성별
1. 신청인성명 (단체명)생년월일 (사업자 등록번호)남 / 여
1. 신청인E-Mail
2. 사용목적※향후공유오피스멤버십활동및교육프로그램에활용할예정입니다.※향후공유오피스멤버십활동및교육프로그램에활용할예정입니다.※향후공유오피스멤버십활동및교육프로그램에활용할예정입니다.※향후공유오피스멤버십활동및교육프로그램에활용할예정입니다.※향후공유오피스멤버십활동및교육프로그램에활용할예정입니다.※향후공유오피스멤버십활동및교육프로그램에활용할예정입니다.※향후공유오피스멤버십활동및교육프로그램에활용할예정입니다.
2. 사용목적개발•연구분야개발•연구분야
2. 사용목적주요생산•서비스주요생산•서비스
3. 사용유형기본 멤버십기본 멤버십기본 멤버십2인실 멤버십2인실 멤버십4인실 멤버십4인실 멤버십
3. 사용유형일주개월개월개월개월개월
4. 사용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5. 사용인원명명명명명명명
6. 사용호수천안시서북구직산읍직산로110천안SB플라자3층공유오피스 호천안시서북구직산읍직산로110천안SB플라자3층공유오피스 호천안시서북구직산읍직산로110천안SB플라자3층공유오피스 호천안시서북구직산읍직산로110천안SB플라자3층공유오피스 호천안시서북구직산읍직산로110천안SB플라자3층공유오피스 호천안시서북구직산읍직산로110천안SB플라자3층공유오피스 호천안시서북구직산읍직산로110천안SB플라자3층공유오피스 호
7. 사용료
8. 지급방식계좌
위와 같이 사용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사용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사용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사용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사용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사용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사용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성명: (서명)성명: (서명)성명: (서명)성명: (서명)성명: (서명)성명: (서명)성명: (서명)성명: (서명)
천안시장 귀하천안시장 귀하천안시장 귀하천안시장 귀하천안시장 귀하천안시장 귀하천안시장 귀하천안시장 귀하
1. 신청인주소구 읍·면·동구 읍·면·동구 읍·면·동전화번호Tel.Tel.Tel.Tel.
1. 신청인주소구 읍·면·동구 읍·면·동구 읍·면·동휴대전화Phone.Phone.Phone.Phone.
1. 신청인성명 (단체명)생년월일 (사업자 등록번호)성별
1. 신청인성명 (단체명)생년월일 (사업자 등록번호)남 / 여
2. 사용목적
3. 사용시설시 설 명대회의실 □대회의실 □대회의실 □대회의실 □사용 인원명명명
3. 사용시설시 설 명중회의실 □1 □2 □3중회의실 □1 □2 □3중회의실 □1 □2 □3중회의실 □1 □2 □3사용 인원명명명
4. 사용기간대회의실년 월 일 ( : ) ~ 년 월 일 ( : )년 월 일 ( : ) ~ 년 월 일 ( : )년 월 일 ( : ) ~ 년 월 일 ( : )년 월 일 ( : ) ~ 년 월 일 ( : )년 월 일 ( : ) ~ 년 월 일 ( : )년 월 일 ( : ) ~ 년 월 일 ( : )년 월 일 ( : ) ~ 년 월 일 ( : )년 월 일 ( : ) ~ 년 월 일 ( : )
4. 사용기간중회의실년 월 일 ( : ) ~ 년 월 일 ( : )년 월 일 ( : ) ~ 년 월 일 ( : )년 월 일 ( : ) ~ 년 월 일 ( : )년 월 일 ( : ) ~ 년 월 일 ( : )년 월 일 ( : ) ~ 년 월 일 ( : )년 월 일 ( : ) ~ 년 월 일 ( : )년 월 일 ( : ) ~ 년 월 일 ( : )년 월 일 ( : ) ~ 년 월 일 ( : )
5. 부대시설대회의실□유선 ( 개) □무선 마이크 ( 개) □ 빔프로젝트 (스크린) □ 이동식 스피커□유선 ( 개) □무선 마이크 ( 개) □ 빔프로젝트 (스크린) □ 이동식 스피커□유선 ( 개) □무선 마이크 ( 개) □ 빔프로젝트 (스크린) □ 이동식 스피커□유선 ( 개) □무선 마이크 ( 개) □ 빔프로젝트 (스크린) □ 이동식 스피커□유선 ( 개) □무선 마이크 ( 개) □ 빔프로젝트 (스크린) □ 이동식 스피커□유선 ( 개) □무선 마이크 ( 개) □ 빔프로젝트 (스크린) □ 이동식 스피커□유선 ( 개) □무선 마이크 ( 개) □ 빔프로젝트 (스크린) □ 이동식 스피커□유선 ( 개) □무선 마이크 ( 개) □ 빔프로젝트 (스크린) □ 이동식 스피커
5. 부대시설중회의실□유선 ( 개) □무선 마이크 ( 개) □ 빔프로젝트 (스크린) □ 이동식 스피커□유선 ( 개) □무선 마이크 ( 개) □ 빔프로젝트 (스크린) □ 이동식 스피커□유선 ( 개) □무선 마이크 ( 개) □ 빔프로젝트 (스크린) □ 이동식 스피커□유선 ( 개) □무선 마이크 ( 개) □ 빔프로젝트 (스크린) □ 이동식 스피커□유선 ( 개) □무선 마이크 ( 개) □ 빔프로젝트 (스크린) □ 이동식 스피커□유선 ( 개) □무선 마이크 ( 개) □ 빔프로젝트 (스크린) □ 이동식 스피커□유선 ( 개) □무선 마이크 ( 개) □ 빔프로젝트 (스크린) □ 이동식 스피커□유선 ( 개) □무선 마이크 ( 개) □ 빔프로젝트 (스크린) □ 이동식 스피커
6. 사용료대회의실합계
6. 사용료중회의실합계
7. 지급방식계좌
위와 같이 사용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사용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사용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사용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사용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사용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사용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사용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사용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성명: (서명)성명: (서명)성명: (서명)성명: (서명)성명: (서명)성명: (서명)성명: (서명)성명: (서명)성명: (서명)성명: (서명)
천안시장 귀하천안시장 귀하천안시장 귀하천안시장 귀하천안시장 귀하천안시장 귀하천안시장 귀하천안시장 귀하천안시장 귀하천안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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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항목항목항목수집목적수집목적보유기간보유기간
성명,주소,생년월일,전화번호, E-mail성명,주소,생년월일,전화번호, E-mail성명,주소,생년월일,전화번호, E-mail성명,주소,생년월일,전화번호, E-mail시설이용시설이용3년3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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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성명(서명)(서명)
성명
천 안 시 장천 안 시 장천 안 시 장천 안 시 장천 안 시 장천 안 시 장천 안 시 장천 안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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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항목항목항목수집목적수집목적보유기간보유기간
성명,주소,생년월일,전화번호, 통장계좌번호성명,주소,생년월일,전화번호, 통장계좌번호성명,주소,생년월일,전화번호, 통장계좌번호성명,주소,생년월일,전화번호, 통장계좌번호과오납금 반환과오납금 반환3년3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과오납금 반환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과오납금 반환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과오납금 반환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과오납금 반환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과오납금 반환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과오납금 반환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과오납금 반환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과오납금 반환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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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성명(서명)(서명)
성명
천 안 시 장천 안 시 장천 안 시 장천 안 시 장천 안 시 장천 안 시 장천 안 시 장천 안 시 장
1. 신청인주소구 읍·면·동구 읍·면·동전화번호Tel.Tel.Tel.
1. 신청인주소구 읍·면·동구 읍·면·동휴대전화Phone.Phone.Phone.
1. 신청인성명 (단체명)생년월일 (사업자 등록번호)
2. 사용허가시설명
3. 사용일시
4. 변경, 취소변경 □ (변경일시 )변경 □ (변경일시 )변경 □ (변경일시 )변경 □ (변경일시 )변경 □ (변경일시 )취소 □취소 □
5. 사유
※ 변경한 일정을 추후 재변경이나 환불은 불가합니다.※ 변경한 일정을 추후 재변경이나 환불은 불가합니다.※ 변경한 일정을 추후 재변경이나 환불은 불가합니다.※ 변경한 일정을 추후 재변경이나 환불은 불가합니다.※ 변경한 일정을 추후 재변경이나 환불은 불가합니다.※ 변경한 일정을 추후 재변경이나 환불은 불가합니다.※ 변경한 일정을 추후 재변경이나 환불은 불가합니다.※ 변경한 일정을 추후 재변경이나 환불은 불가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성명 (서명)성명 (서명)성명 (서명)성명 (서명)성명 (서명)성명 (서명)성명 (서명)성명 (서명)
천안시장 귀하천안시장 귀하천안시장 귀하천안시장 귀하천안시장 귀하천안시장 귀하천안시장 귀하천안시장 귀하
대상자성 명 (단체명)연락처
대상자호 수호호호호
퇴실날짜(=취소날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입주기관 해당시설 확인사항입주기관 해당시설 확인사항입주기관 해당시설 확인사항입주기관 해당시설 확인사항입주기관 해당시설 확인사항입주기관 해당시설 확인사항
시설원상복구사무실집기류 정리사무실집기류 정리관리비 납부여부관리비 납부여부전기료, 수도 납부여부
확인자 (서명)확인자 (서명)확인자 (서명)확인자 (서명)확인자 (서명)확인자 (서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천안SB플라자 입주대상

※ 상기 입주대상에 포함되더라도 내부 심의 및 평가를 통해 입주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기관은 입주제한

[별표 2]
천안SB플라자 입주신청기관 심사 평가표
□ 기 관 명 : 
□ 구 분 : 연구소 ( ) / 기업 ( )
□ 평 가 자 : (인)

[별지 제1호서식]
천안SB플라자 입주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붙임]
허 가 조 건
제1조(사용목적) 사용목적은 과학벨트 기능지구 천안SB플라자의 과학기술 사업화를 위한 연구개발 및 사업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사용료) 총 사용료는 금 원(부가가치세 별도)이며, 1년 단위로 나눠서 매년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료의 납부) 사용료는 시장이 발행하는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지정 기한 내에 한꺼번에 납부하여야 하며, 지정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는 같은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취소기일까지 사용기간분에 대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계산하고, 잔여 미사용 기간분에 대한 과납금은 반환한다.
제6조(공제회비의 납부) 시장이 허가받은 재산에 대한 공제회비를 미리 납부한 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인은 해당 공제회비를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사용인은 선량한 사용인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갖고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허가 재산의 부과금)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일체의 부과금(관리비, 제세공과금)은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받은 행정재산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 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
 2.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목적을 위반한 경우
 3. 시장의 승인 없이 사용허가 받은 행정재산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4.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같은 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6. 시장은 사용을 허가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0조(사용허가 취소 시 손해배상) 이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함으로써 사용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시장은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요청) 사용인은 허가취소를 받고자 할 때는 퇴실내용 확인서를 시장이 지정한 기관에서 발급받은 후 사용허가 취소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는 담당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 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원상 변경에 대한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의무 불이행시 사용료 징수) 사용인이 제12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는 시장은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 시장이 원상복구 할 때는 그 비용을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4조(사용허가 만료 후 허가 없이 사용할 때 변상금 징수)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후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규정에 의해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인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인은 이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 또는 위반하거나 허가조건 범위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사용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 등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다.
제16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허가재산에 대하여 시장은 합리적인 지시․감독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17조(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사용인은 연락처, 주소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 14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2. 운영에 필요한 부대시설 등은 시장의 허가를 받아 사용인 부담으로 설치하여야 한다.(단, 차후 시설설치비용 반환요청 및 권리금 주장을 할 수 없음)
 3. 사용인은 시장이 제공한 각종 설비 및 비품에 대하여 훼손 또는 분실이 발생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용인의 비용으로 수선 또는 보충하여야 한다.(단, 시설 노후화로 인한 시설물 교체는 시장이 부담함)
 4. 부담금(관리비, 제세공과금)은 개별계량기에 의하고 개별계량기가 없는 경우 계약면적에 비례하여 산정·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 부담금 등 연체 시 단전, 단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5. 각 실별 설치된 구내방송 및 소방, 화재설비 등은 임의로 개조할 수 없다.
 6. 현 설치된 구내통신선로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가까운 구내 단자함에서 연장하여 사용인이 설치한다.
 7. TV라인은 공정안테나로 기본채널만 신청할 수 있으며 가까운 커넥터에서 연장하여 사용하되 유선방송, 스카이라이프, IPTV 등 설치가 필요시에는 사용인이 비용을 부담한다.
 8. 시설개선사항 발생 시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비용은 사용인이 부담한다.
 9. 각 사무실의 형광등 및 전기소모품 등은 자체 조달하여 직접 교체하여야 하고, 전기설비 등의 추가설비 설치 시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단, 차후 추가설비 설치비용 등의 반환요청 및 권리금 주장을 할 수 없음)
 10. 각 사무실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분리수거하여 종량제봉투에 담아 지정된 장소에 배출한다.
 11. 시설 내 모든 사용인은 천안시시설관리공단의 방화관리계획을 준수하여야 하며, 별도의 화기설치는 안전상 불가하다.
 12. 임대시설 도난방지를 위한 무인경비 및 통신(전화, 인터넷) 설치는 사용인 부담으로 한다.
 13. 광고물은 임의로 설치하지 못하며 상호 및 간판은 규모와 위치에 따라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득한 후에 설치할 수 있다.
 14. 이 허가조건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과 이견이 있을 경우는 상호 협의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별지 제3호서식]
사용허가 취소(변경) 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입주기관 퇴실 내용 확인서>

위와 같이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년 월 일
 (서명)
천안시장 귀하

[별표 2] 천안SB플라자 입주신청기관 심사 평가표

구분평가항목평가지표배점평가점수
사업성국내외 연구(시장)현황(연구소) 국내외 관련 연구성과 / 최근 연구현황 (기 업) 국내외 시장규모 / 최근 시장현황24
사업성국내외 연구(시장)현황(연구소)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 향후 연구목표 (기 업) 시장진입 전략 / 성장 전략24
사업성국내외 연구(시장)현황(연구소) 핵심 연구분야 전문인력 확보 (기 업) 품질 및 가격 경쟁력24
사업성연구소(기업) 경쟁력(연구소) 해외저널(SCI) 논문투고 등 연구성과 확산 (기 업) 판매 및 유통 등 마케팅 경쟁력24
기술성연구개발능력연구개발 실적현황(특허 및 실용실안 등 보유건수)40
기술성연구개발능력기술인력 확보현황 및 연구개발비 투자규모40
기술성기술의 장래성기술의 독창성 / 기술적 전문성40
기술성기술의 장래성(연구소) 연구기술의 사업화(연계) 가능성 (기 업) 개발기술의 사업화(상품화) 가능성40
기술성기술의 장래성시제품 제작 / 양산체제 구축 여부40
경영능력연구진(경영진) 역량사업에 대한 경영진의 전문성 및 사업수행 능력24
경영능력연구진(경영진) 역량연구수행 경험 / 사업수행 능력24
경영능력사업계획 및 자금조달의 적정성연구(사업)계획 적정성 / 실현가능성24
경영능력사업계획 및 자금조달의 적정성자금 조달계획의 적정성24
기타각종 인증여부 기타벤처기업, 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경영혁신), 연구소 등12
기타각종 인증여부 기타우수연구기관 혹은 창업보육 관련기관 우수졸업기업12
소계소계소계100
연구 및 창업과 관련된 지식재산 보유 여부연구 및 창업과 관련된 지식재산 보유 여부연구 및 창업과 관련된 지식재산 보유 여부1
최근 2년 이내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 지원의 창업교육 이수자최근 2년 이내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 지원의 창업교육 이수자최근 2년 이내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 지원의 창업교육 이수자1
최근 2년 이내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 지원의 연구과제 수행 경험자최근 2년 이내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 지원의 연구과제 수행 경험자최근 2년 이내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 지원의 연구과제 수행 경험자1
여성 (연구소의 경우 연구소장, 기업의 경우 대표자)여성 (연구소의 경우 연구소장, 기업의 경우 대표자)여성 (연구소의 경우 연구소장, 기업의 경우 대표자)1
최근 4년 이내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에서 주관하는 창업 및 지식재산 관련 대회 입상자최근 4년 이내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에서 주관하는 창업 및 지식재산 관련 대회 입상자최근 4년 이내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에서 주관하는 창업 및 지식재산 관련 대회 입상자1
가점 계가점 계가점 계5
심사위원 평가의견심사위원 평가의견
접수번호
기관(업)명주 소
대표자성 명담당자성 명성 명
대표자성 별남 / 여남 / 여남 / 여담당자성 명성 명
대표자성 별남 / 여남 / 여남 / 여담당자연락처연락처
대표자연락처담당자연락처연락처
대표자연락처담당자이메일이메일
대표자이메일담당자이메일이메일
주 업 종 (KISC코드)예산(연매출)예산(연매출)예산(연매출)백만원백만원
설 립 일종업원 수종업원 수종업원 수
기관성격
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
전용면적㎡㎡희망 층 (호수)1순위1순위1순위2순위2순위3순위
전용면적㎡㎡희망 층 (호수)( )( )( )( )( )( )
입주 희망일입주 종업원 수입주 업종입주 업종
상기와 같이 천안SB플라자 입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천안시장 귀하상기와 같이 천안SB플라자 입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천안시장 귀하상기와 같이 천안SB플라자 입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천안시장 귀하상기와 같이 천안SB플라자 입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천안시장 귀하상기와 같이 천안SB플라자 입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천안시장 귀하상기와 같이 천안SB플라자 입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천안시장 귀하상기와 같이 천안SB플라자 입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천안시장 귀하상기와 같이 천안SB플라자 입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천안시장 귀하상기와 같이 천안SB플라자 입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천안시장 귀하상기와 같이 천안SB플라자 입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천안시장 귀하
담당부서담당부서
담 당 자담 당 자
연 락 처연 락 처
재산 의 표시주소
재산 의 표시건물호수
재산 의 표시사용면적㎡㎡㎡㎡㎡
사 용 자업체명대 표 자대 표 자
사 용 자법인등록 번호사업자등록번 호사업자등록번 호
사 용 자연락처업 종업 종
사 용 자기타
허가기간허가기간
허가조건허가조건「붙임 참조」「붙임 참조」「붙임 참조」「붙임 참조」「붙임 참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위 표시 재산에 대하여 사용(입주)을 허가합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8조2 제3항 6호에 따라 (입주계약 생략) 년 월 일 천 안 시 장 (인)「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위 표시 재산에 대하여 사용(입주)을 허가합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8조2 제3항 6호에 따라 (입주계약 생략) 년 월 일 천 안 시 장 (인)「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위 표시 재산에 대하여 사용(입주)을 허가합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8조2 제3항 6호에 따라 (입주계약 생략) 년 월 일 천 안 시 장 (인)「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위 표시 재산에 대하여 사용(입주)을 허가합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8조2 제3항 6호에 따라 (입주계약 생략) 년 월 일 천 안 시 장 (인)「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위 표시 재산에 대하여 사용(입주)을 허가합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8조2 제3항 6호에 따라 (입주계약 생략) 년 월 일 천 안 시 장 (인)「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위 표시 재산에 대하여 사용(입주)을 허가합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8조2 제3항 6호에 따라 (입주계약 생략) 년 월 일 천 안 시 장 (인)「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위 표시 재산에 대하여 사용(입주)을 허가합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8조2 제3항 6호에 따라 (입주계약 생략) 년 월 일 천 안 시 장 (인)
재산의 표시천안SB플라자 ( )호천안SB플라자 ( )호천안SB플라자 ( )호
기업(관)명
취소(변경) 기일
취소(변경) 사유
변경내용
계좌번호법인사업장일 경우 법인계좌로 써주세요 변경시 기입 불필요은 행 명
계좌번호법인사업장일 경우 법인계좌로 써주세요 변경시 기입 불필요예금주명
위 표시 재산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득하였으나 상기와 같은 사유로 사용허가 취소(변경)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천안시장 귀하위 표시 재산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득하였으나 상기와 같은 사유로 사용허가 취소(변경)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천안시장 귀하위 표시 재산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득하였으나 상기와 같은 사유로 사용허가 취소(변경)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천안시장 귀하위 표시 재산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득하였으나 상기와 같은 사유로 사용허가 취소(변경)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천안시장 귀하
1. 신청인주소구 읍·면·동구 읍·면·동전화번호Tel.Tel.Tel.
1. 신청인주소구 읍·면·동구 읍·면·동휴대전화Phone.Phone.Phone.
1. 신청인성명 (단체명)생년월일 (사업자 등록번호)성별
1. 신청인성명 (단체명)생년월일 (사업자 등록번호)남 / 여
1. 신청인E-Mail
2. 사용목적※향후공유오피스멤버십활동및교육프로그램에활용할예정입니다.※향후공유오피스멤버십활동및교육프로그램에활용할예정입니다.※향후공유오피스멤버십활동및교육프로그램에활용할예정입니다.※향후공유오피스멤버십활동및교육프로그램에활용할예정입니다.※향후공유오피스멤버십활동및교육프로그램에활용할예정입니다.※향후공유오피스멤버십활동및교육프로그램에활용할예정입니다.※향후공유오피스멤버십활동및교육프로그램에활용할예정입니다.
2. 사용목적개발•연구분야개발•연구분야
2. 사용목적주요생산•서비스주요생산•서비스
3. 사용유형기본 멤버십기본 멤버십기본 멤버십2인실 멤버십2인실 멤버십4인실 멤버십4인실 멤버십
3. 사용유형일주개월개월개월개월개월
4. 사용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5. 사용인원명명명명명명명
6. 사용호수천안시서북구직산읍직산로110천안SB플라자3층공유오피스 호천안시서북구직산읍직산로110천안SB플라자3층공유오피스 호천안시서북구직산읍직산로110천안SB플라자3층공유오피스 호천안시서북구직산읍직산로110천안SB플라자3층공유오피스 호천안시서북구직산읍직산로110천안SB플라자3층공유오피스 호천안시서북구직산읍직산로110천안SB플라자3층공유오피스 호천안시서북구직산읍직산로110천안SB플라자3층공유오피스 호
7. 사용료
8. 지급방식계좌
위와 같이 사용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사용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사용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사용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사용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사용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사용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성명: (서명)성명: (서명)성명: (서명)성명: (서명)성명: (서명)성명: (서명)성명: (서명)성명: (서명)
천안시장 귀하천안시장 귀하천안시장 귀하천안시장 귀하천안시장 귀하천안시장 귀하천안시장 귀하천안시장 귀하
1. 신청인주소구 읍·면·동구 읍·면·동구 읍·면·동전화번호Tel.Tel.Tel.Tel.
1. 신청인주소구 읍·면·동구 읍·면·동구 읍·면·동휴대전화Phone.Phone.Phone.Phone.
1. 신청인성명 (단체명)생년월일 (사업자 등록번호)성별
1. 신청인성명 (단체명)생년월일 (사업자 등록번호)남 / 여
2. 사용목적
3. 사용시설시 설 명대회의실 □대회의실 □대회의실 □대회의실 □사용 인원명명명
3. 사용시설시 설 명중회의실 □1 □2 □3중회의실 □1 □2 □3중회의실 □1 □2 □3중회의실 □1 □2 □3사용 인원명명명
4. 사용기간대회의실년 월 일 ( : ) ~ 년 월 일 ( : )년 월 일 ( : ) ~ 년 월 일 ( : )년 월 일 ( : ) ~ 년 월 일 ( : )년 월 일 ( : ) ~ 년 월 일 ( : )년 월 일 ( : ) ~ 년 월 일 ( : )년 월 일 ( : ) ~ 년 월 일 ( : )년 월 일 ( : ) ~ 년 월 일 ( : )년 월 일 ( : ) ~ 년 월 일 ( : )
4. 사용기간중회의실년 월 일 ( : ) ~ 년 월 일 ( : )년 월 일 ( : ) ~ 년 월 일 ( : )년 월 일 ( : ) ~ 년 월 일 ( : )년 월 일 ( : ) ~ 년 월 일 ( : )년 월 일 ( : ) ~ 년 월 일 ( : )년 월 일 ( : ) ~ 년 월 일 ( : )년 월 일 ( : ) ~ 년 월 일 ( : )년 월 일 ( : ) ~ 년 월 일 ( : )
5. 부대시설대회의실□유선 ( 개) □무선 마이크 ( 개) □ 빔프로젝트 (스크린) □ 이동식 스피커□유선 ( 개) □무선 마이크 ( 개) □ 빔프로젝트 (스크린) □ 이동식 스피커□유선 ( 개) □무선 마이크 ( 개) □ 빔프로젝트 (스크린) □ 이동식 스피커□유선 ( 개) □무선 마이크 ( 개) □ 빔프로젝트 (스크린) □ 이동식 스피커□유선 ( 개) □무선 마이크 ( 개) □ 빔프로젝트 (스크린) □ 이동식 스피커□유선 ( 개) □무선 마이크 ( 개) □ 빔프로젝트 (스크린) □ 이동식 스피커□유선 ( 개) □무선 마이크 ( 개) □ 빔프로젝트 (스크린) □ 이동식 스피커□유선 ( 개) □무선 마이크 ( 개) □ 빔프로젝트 (스크린) □ 이동식 스피커
5. 부대시설중회의실□유선 ( 개) □무선 마이크 ( 개) □ 빔프로젝트 (스크린) □ 이동식 스피커□유선 ( 개) □무선 마이크 ( 개) □ 빔프로젝트 (스크린) □ 이동식 스피커□유선 ( 개) □무선 마이크 ( 개) □ 빔프로젝트 (스크린) □ 이동식 스피커□유선 ( 개) □무선 마이크 ( 개) □ 빔프로젝트 (스크린) □ 이동식 스피커□유선 ( 개) □무선 마이크 ( 개) □ 빔프로젝트 (스크린) □ 이동식 스피커□유선 ( 개) □무선 마이크 ( 개) □ 빔프로젝트 (스크린) □ 이동식 스피커□유선 ( 개) □무선 마이크 ( 개) □ 빔프로젝트 (스크린) □ 이동식 스피커□유선 ( 개) □무선 마이크 ( 개) □ 빔프로젝트 (스크린) □ 이동식 스피커
6. 사용료대회의실합계
6. 사용료중회의실합계
7. 지급방식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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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성명: (서명)성명: (서명)성명: (서명)성명: (서명)성명: (서명)성명: (서명)성명: (서명)성명: (서명)성명: (서명)성명: (서명)
천안시장 귀하천안시장 귀하천안시장 귀하천안시장 귀하천안시장 귀하천안시장 귀하천안시장 귀하천안시장 귀하천안시장 귀하천안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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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항목항목항목수집목적수집목적보유기간보유기간
성명,주소,생년월일,전화번호, E-mail성명,주소,생년월일,전화번호, E-mail성명,주소,생년월일,전화번호, E-mail성명,주소,생년월일,전화번호, E-mail시설이용시설이용3년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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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성명(서명)(서명)
성명
천 안 시 장천 안 시 장천 안 시 장천 안 시 장천 안 시 장천 안 시 장천 안 시 장천 안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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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항목항목항목수집목적수집목적보유기간보유기간
성명,주소,생년월일,전화번호, 통장계좌번호성명,주소,생년월일,전화번호, 통장계좌번호성명,주소,생년월일,전화번호, 통장계좌번호성명,주소,생년월일,전화번호, 통장계좌번호과오납금 반환과오납금 반환3년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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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성명(서명)(서명)
성명
천 안 시 장천 안 시 장천 안 시 장천 안 시 장천 안 시 장천 안 시 장천 안 시 장천 안 시 장
1. 신청인주소구 읍·면·동구 읍·면·동전화번호Tel.Tel.Tel.
1. 신청인주소구 읍·면·동구 읍·면·동휴대전화Phone.Phone.Phone.
1. 신청인성명 (단체명)생년월일 (사업자 등록번호)
2. 사용허가시설명
3. 사용일시
4. 변경, 취소변경 □ (변경일시 )변경 □ (변경일시 )변경 □ (변경일시 )변경 □ (변경일시 )변경 □ (변경일시 )취소 □취소 □
5. 사유
※ 변경한 일정을 추후 재변경이나 환불은 불가합니다.※ 변경한 일정을 추후 재변경이나 환불은 불가합니다.※ 변경한 일정을 추후 재변경이나 환불은 불가합니다.※ 변경한 일정을 추후 재변경이나 환불은 불가합니다.※ 변경한 일정을 추후 재변경이나 환불은 불가합니다.※ 변경한 일정을 추후 재변경이나 환불은 불가합니다.※ 변경한 일정을 추후 재변경이나 환불은 불가합니다.※ 변경한 일정을 추후 재변경이나 환불은 불가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성명 (서명)성명 (서명)성명 (서명)성명 (서명)성명 (서명)성명 (서명)성명 (서명)성명 (서명)
천안시장 귀하천안시장 귀하천안시장 귀하천안시장 귀하천안시장 귀하천안시장 귀하천안시장 귀하천안시장 귀하
대상자성 명 (단체명)연락처
대상자호 수호호호호
퇴실날짜(=취소날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입주기관 해당시설 확인사항입주기관 해당시설 확인사항입주기관 해당시설 확인사항입주기관 해당시설 확인사항입주기관 해당시설 확인사항입주기관 해당시설 확인사항
시설원상복구사무실집기류 정리사무실집기류 정리관리비 납부여부관리비 납부여부전기료, 수도 납부여부
확인자 (서명)확인자 (서명)확인자 (서명)확인자 (서명)확인자 (서명)확인자 (서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천안SB플라자 입주신청기관 심사 평가표
□ 기 관 명 : 
□ 구 분 : 연구소 ( ) / 기업 ( )
□ 평 가 자 : (인)

[별지 제1호서식]
천안SB플라자 입주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붙임]
허 가 조 건
제1조(사용목적) 사용목적은 과학벨트 기능지구 천안SB플라자의 과학기술 사업화를 위한 연구개발 및 사업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사용료) 총 사용료는 금 원(부가가치세 별도)이며, 1년 단위로 나눠서 매년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료의 납부) 사용료는 시장이 발행하는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지정 기한 내에 한꺼번에 납부하여야 하며, 지정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는 같은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취소기일까지 사용기간분에 대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계산하고, 잔여 미사용 기간분에 대한 과납금은 반환한다.
제6조(공제회비의 납부) 시장이 허가받은 재산에 대한 공제회비를 미리 납부한 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인은 해당 공제회비를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사용인은 선량한 사용인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갖고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허가 재산의 부과금)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일체의 부과금(관리비, 제세공과금)은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받은 행정재산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 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
 2.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목적을 위반한 경우
 3. 시장의 승인 없이 사용허가 받은 행정재산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4.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같은 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6. 시장은 사용을 허가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0조(사용허가 취소 시 손해배상) 이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함으로써 사용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시장은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요청) 사용인은 허가취소를 받고자 할 때는 퇴실내용 확인서를 시장이 지정한 기관에서 발급받은 후 사용허가 취소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는 담당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 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원상 변경에 대한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의무 불이행시 사용료 징수) 사용인이 제12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는 시장은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 시장이 원상복구 할 때는 그 비용을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4조(사용허가 만료 후 허가 없이 사용할 때 변상금 징수)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후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규정에 의해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인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인은 이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 또는 위반하거나 허가조건 범위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사용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 등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다.
제16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허가재산에 대하여 시장은 합리적인 지시․감독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17조(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사용인은 연락처, 주소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 14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2. 운영에 필요한 부대시설 등은 시장의 허가를 받아 사용인 부담으로 설치하여야 한다.(단, 차후 시설설치비용 반환요청 및 권리금 주장을 할 수 없음)
 3. 사용인은 시장이 제공한 각종 설비 및 비품에 대하여 훼손 또는 분실이 발생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용인의 비용으로 수선 또는 보충하여야 한다.(단, 시설 노후화로 인한 시설물 교체는 시장이 부담함)
 4. 부담금(관리비, 제세공과금)은 개별계량기에 의하고 개별계량기가 없는 경우 계약면적에 비례하여 산정·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 부담금 등 연체 시 단전, 단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5. 각 실별 설치된 구내방송 및 소방, 화재설비 등은 임의로 개조할 수 없다.
 6. 현 설치된 구내통신선로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가까운 구내 단자함에서 연장하여 사용인이 설치한다.
 7. TV라인은 공정안테나로 기본채널만 신청할 수 있으며 가까운 커넥터에서 연장하여 사용하되 유선방송, 스카이라이프, IPTV 등 설치가 필요시에는 사용인이 비용을 부담한다.
 8. 시설개선사항 발생 시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비용은 사용인이 부담한다.
 9. 각 사무실의 형광등 및 전기소모품 등은 자체 조달하여 직접 교체하여야 하고, 전기설비 등의 추가설비 설치 시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단, 차후 추가설비 설치비용 등의 반환요청 및 권리금 주장을 할 수 없음)
 10. 각 사무실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분리수거하여 종량제봉투에 담아 지정된 장소에 배출한다.
 11. 시설 내 모든 사용인은 천안시시설관리공단의 방화관리계획을 준수하여야 하며, 별도의 화기설치는 안전상 불가하다.
 12. 임대시설 도난방지를 위한 무인경비 및 통신(전화, 인터넷) 설치는 사용인 부담으로 한다.
 13. 광고물은 임의로 설치하지 못하며 상호 및 간판은 규모와 위치에 따라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득한 후에 설치할 수 있다.
 14. 이 허가조건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과 이견이 있을 경우는 상호 협의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별지 제3호서식]
사용허가 취소(변경) 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입주기관 퇴실 내용 확인서>

위와 같이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년 월 일
 (서명)
천안시장 귀하

[별지 제1호서식] 천안SB플라자 입주신청서

접수번호
기관(업)명주 소
대표자성 명담당자성 명성 명
대표자성 별남 / 여남 / 여남 / 여담당자성 명성 명
대표자성 별남 / 여남 / 여남 / 여담당자연락처연락처
대표자연락처담당자연락처연락처
대표자연락처담당자이메일이메일
대표자이메일담당자이메일이메일
주 업 종 (KISC코드)예산(연매출)예산(연매출)예산(연매출)백만원백만원
설 립 일종업원 수종업원 수종업원 수
기관성격
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
전용면적㎡㎡희망 층 (호수)1순위1순위1순위2순위2순위3순위
전용면적㎡㎡희망 층 (호수)( )( )( )( )( )( )
입주 희망일입주 종업원 수입주 업종입주 업종
상기와 같이 천안SB플라자 입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천안시장 귀하상기와 같이 천안SB플라자 입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천안시장 귀하상기와 같이 천안SB플라자 입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천안시장 귀하상기와 같이 천안SB플라자 입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천안시장 귀하상기와 같이 천안SB플라자 입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천안시장 귀하상기와 같이 천안SB플라자 입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천안시장 귀하상기와 같이 천안SB플라자 입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천안시장 귀하상기와 같이 천안SB플라자 입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천안시장 귀하상기와 같이 천안SB플라자 입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천안시장 귀하상기와 같이 천안SB플라자 입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천안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천안SB플라자 입주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공유재산 사용허가서

담당부서담당부서
담 당 자담 당 자
연 락 처연 락 처
재산 의 표시주소
재산 의 표시건물호수
재산 의 표시사용면적㎡㎡㎡㎡㎡
사 용 자업체명대 표 자대 표 자
사 용 자법인등록 번호사업자등록번 호사업자등록번 호
사 용 자연락처업 종업 종
사 용 자기타
허가기간허가기간
허가조건허가조건「붙임 참조」「붙임 참조」「붙임 참조」「붙임 참조」「붙임 참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위 표시 재산에 대하여 사용(입주)을 허가합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8조2 제3항 6호에 따라 (입주계약 생략) 년 월 일 천 안 시 장 (인)「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위 표시 재산에 대하여 사용(입주)을 허가합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8조2 제3항 6호에 따라 (입주계약 생략) 년 월 일 천 안 시 장 (인)「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위 표시 재산에 대하여 사용(입주)을 허가합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8조2 제3항 6호에 따라 (입주계약 생략) 년 월 일 천 안 시 장 (인)「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위 표시 재산에 대하여 사용(입주)을 허가합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8조2 제3항 6호에 따라 (입주계약 생략) 년 월 일 천 안 시 장 (인)「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위 표시 재산에 대하여 사용(입주)을 허가합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8조2 제3항 6호에 따라 (입주계약 생략) 년 월 일 천 안 시 장 (인)「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위 표시 재산에 대하여 사용(입주)을 허가합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8조2 제3항 6호에 따라 (입주계약 생략) 년 월 일 천 안 시 장 (인)「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위 표시 재산에 대하여 사용(입주)을 허가합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8조2 제3항 6호에 따라 (입주계약 생략) 년 월 일 천 안 시 장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붙임]
허 가 조 건
제1조(사용목적) 사용목적은 과학벨트 기능지구 천안SB플라자의 과학기술 사업화를 위한 연구개발 및 사업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사용료) 총 사용료는 금 원(부가가치세 별도)이며, 1년 단위로 나눠서 매년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료의 납부) 사용료는 시장이 발행하는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지정 기한 내에 한꺼번에 납부하여야 하며, 지정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는 같은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취소기일까지 사용기간분에 대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계산하고, 잔여 미사용 기간분에 대한 과납금은 반환한다.
제6조(공제회비의 납부) 시장이 허가받은 재산에 대한 공제회비를 미리 납부한 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인은 해당 공제회비를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사용인은 선량한 사용인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갖고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허가 재산의 부과금)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일체의 부과금(관리비, 제세공과금)은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받은 행정재산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 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
 2.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목적을 위반한 경우
 3. 시장의 승인 없이 사용허가 받은 행정재산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4.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같은 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6. 시장은 사용을 허가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0조(사용허가 취소 시 손해배상) 이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함으로써 사용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시장은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요청) 사용인은 허가취소를 받고자 할 때는 퇴실내용 확인서를 시장이 지정한 기관에서 발급받은 후 사용허가 취소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는 담당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 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원상 변경에 대한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의무 불이행시 사용료 징수) 사용인이 제12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는 시장은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 시장이 원상복구 할 때는 그 비용을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4조(사용허가 만료 후 허가 없이 사용할 때 변상금 징수)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후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규정에 의해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인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인은 이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 또는 위반하거나 허가조건 범위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사용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 등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다.
제16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허가재산에 대하여 시장은 합리적인 지시․감독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17조(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사용인은 연락처, 주소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 14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2. 운영에 필요한 부대시설 등은 시장의 허가를 받아 사용인 부담으로 설치하여야 한다.(단, 차후 시설설치비용 반환요청 및 권리금 주장을 할 수 없음)
 3. 사용인은 시장이 제공한 각종 설비 및 비품에 대하여 훼손 또는 분실이 발생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용인의 비용으로 수선 또는 보충하여야 한다.(단, 시설 노후화로 인한 시설물 교체는 시장이 부담함)
 4. 부담금(관리비, 제세공과금)은 개별계량기에 의하고 개별계량기가 없는 경우 계약면적에 비례하여 산정·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 부담금 등 연체 시 단전, 단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5. 각 실별 설치된 구내방송 및 소방, 화재설비 등은 임의로 개조할 수 없다.
 6. 현 설치된 구내통신선로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가까운 구내 단자함에서 연장하여 사용인이 설치한다.
 7. TV라인은 공정안테나로 기본채널만 신청할 수 있으며 가까운 커넥터에서 연장하여 사용하되 유선방송, 스카이라이프, IPTV 등 설치가 필요시에는 사용인이 비용을 부담한다.
 8. 시설개선사항 발생 시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비용은 사용인이 부담한다.
 9. 각 사무실의 형광등 및 전기소모품 등은 자체 조달하여 직접 교체하여야 하고, 전기설비 등의 추가설비 설치 시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단, 차후 추가설비 설치비용 등의 반환요청 및 권리금 주장을 할 수 없음)
 10. 각 사무실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분리수거하여 종량제봉투에 담아 지정된 장소에 배출한다.
 11. 시설 내 모든 사용인은 천안시시설관리공단의 방화관리계획을 준수하여야 하며, 별도의 화기설치는 안전상 불가하다.
 12. 임대시설 도난방지를 위한 무인경비 및 통신(전화, 인터넷) 설치는 사용인 부담으로 한다.
 13. 광고물은 임의로 설치하지 못하며 상호 및 간판은 규모와 위치에 따라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득한 후에 설치할 수 있다.
 14. 이 허가조건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과 이견이 있을 경우는 상호 협의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별지 제3호서식] 사용허가 취소(변경) 신청서

재산의 표시천안SB플라자 ( )호천안SB플라자 ( )호천안SB플라자 ( )호
기업(관)명
취소(변경) 기일
취소(변경) 사유
변경내용
계좌번호법인사업장일 경우 법인계좌로 써주세요 변경시 기입 불필요은 행 명
계좌번호법인사업장일 경우 법인계좌로 써주세요 변경시 기입 불필요예금주명
위 표시 재산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득하였으나 상기와 같은 사유로 사용허가 취소(변경)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천안시장 귀하위 표시 재산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득하였으나 상기와 같은 사유로 사용허가 취소(변경)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천안시장 귀하위 표시 재산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득하였으나 상기와 같은 사유로 사용허가 취소(변경)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천안시장 귀하위 표시 재산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득하였으나 상기와 같은 사유로 사용허가 취소(변경)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천안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사용허가 취소(변경) 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천안SB플라자 공유오피스 사용 신청서

1. 신청인주소구 읍·면·동구 읍·면·동전화번호Tel.Tel.Tel.
1. 신청인주소구 읍·면·동구 읍·면·동휴대전화Phone.Phone.Phone.
1. 신청인성명 (단체명)생년월일 (사업자 등록번호)성별
1. 신청인성명 (단체명)생년월일 (사업자 등록번호)남 / 여
1. 신청인E-Mail
2. 사용목적※향후공유오피스멤버십활동및교육프로그램에활용할예정입니다.※향후공유오피스멤버십활동및교육프로그램에활용할예정입니다.※향후공유오피스멤버십활동및교육프로그램에활용할예정입니다.※향후공유오피스멤버십활동및교육프로그램에활용할예정입니다.※향후공유오피스멤버십활동및교육프로그램에활용할예정입니다.※향후공유오피스멤버십활동및교육프로그램에활용할예정입니다.※향후공유오피스멤버십활동및교육프로그램에활용할예정입니다.
2. 사용목적개발•연구분야개발•연구분야
2. 사용목적주요생산•서비스주요생산•서비스
3. 사용유형기본 멤버십기본 멤버십기본 멤버십2인실 멤버십2인실 멤버십4인실 멤버십4인실 멤버십
3. 사용유형일주개월개월개월개월개월
4. 사용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5. 사용인원명명명명명명명
6. 사용호수천안시서북구직산읍직산로110천안SB플라자3층공유오피스 호천안시서북구직산읍직산로110천안SB플라자3층공유오피스 호천안시서북구직산읍직산로110천안SB플라자3층공유오피스 호천안시서북구직산읍직산로110천안SB플라자3층공유오피스 호천안시서북구직산읍직산로110천안SB플라자3층공유오피스 호천안시서북구직산읍직산로110천안SB플라자3층공유오피스 호천안시서북구직산읍직산로110천안SB플라자3층공유오피스 호
7. 사용료
8. 지급방식계좌
위와 같이 사용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사용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사용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사용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사용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사용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사용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성명: (서명)성명: (서명)성명: (서명)성명: (서명)성명: (서명)성명: (서명)성명: (서명)성명: (서명)
천안시장 귀하천안시장 귀하천안시장 귀하천안시장 귀하천안시장 귀하천안시장 귀하천안시장 귀하천안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천안SB플라자 대관 신청서

1. 신청인주소구 읍·면·동구 읍·면·동구 읍·면·동전화번호Tel.Tel.Tel.Tel.
1. 신청인주소구 읍·면·동구 읍·면·동구 읍·면·동휴대전화Phone.Phone.Phone.Phone.
1. 신청인성명 (단체명)생년월일 (사업자 등록번호)성별
1. 신청인성명 (단체명)생년월일 (사업자 등록번호)남 / 여
2. 사용목적
3. 사용시설시 설 명대회의실 □대회의실 □대회의실 □대회의실 □사용 인원명명명
3. 사용시설시 설 명중회의실 □1 □2 □3중회의실 □1 □2 □3중회의실 □1 □2 □3중회의실 □1 □2 □3사용 인원명명명
4. 사용기간대회의실년 월 일 ( : ) ~ 년 월 일 ( : )년 월 일 ( : ) ~ 년 월 일 ( : )년 월 일 ( : ) ~ 년 월 일 ( : )년 월 일 ( : ) ~ 년 월 일 ( : )년 월 일 ( : ) ~ 년 월 일 ( : )년 월 일 ( : ) ~ 년 월 일 ( : )년 월 일 ( : ) ~ 년 월 일 ( : )년 월 일 ( : ) ~ 년 월 일 ( : )
4. 사용기간중회의실년 월 일 ( : ) ~ 년 월 일 ( : )년 월 일 ( : ) ~ 년 월 일 ( : )년 월 일 ( : ) ~ 년 월 일 ( : )년 월 일 ( : ) ~ 년 월 일 ( : )년 월 일 ( : ) ~ 년 월 일 ( : )년 월 일 ( : ) ~ 년 월 일 ( : )년 월 일 ( : ) ~ 년 월 일 ( : )년 월 일 ( : ) ~ 년 월 일 ( : )
5. 부대시설대회의실□유선 ( 개) □무선 마이크 ( 개) □ 빔프로젝트 (스크린) □ 이동식 스피커□유선 ( 개) □무선 마이크 ( 개) □ 빔프로젝트 (스크린) □ 이동식 스피커□유선 ( 개) □무선 마이크 ( 개) □ 빔프로젝트 (스크린) □ 이동식 스피커□유선 ( 개) □무선 마이크 ( 개) □ 빔프로젝트 (스크린) □ 이동식 스피커□유선 ( 개) □무선 마이크 ( 개) □ 빔프로젝트 (스크린) □ 이동식 스피커□유선 ( 개) □무선 마이크 ( 개) □ 빔프로젝트 (스크린) □ 이동식 스피커□유선 ( 개) □무선 마이크 ( 개) □ 빔프로젝트 (스크린) □ 이동식 스피커□유선 ( 개) □무선 마이크 ( 개) □ 빔프로젝트 (스크린) □ 이동식 스피커
5. 부대시설중회의실□유선 ( 개) □무선 마이크 ( 개) □ 빔프로젝트 (스크린) □ 이동식 스피커□유선 ( 개) □무선 마이크 ( 개) □ 빔프로젝트 (스크린) □ 이동식 스피커□유선 ( 개) □무선 마이크 ( 개) □ 빔프로젝트 (스크린) □ 이동식 스피커□유선 ( 개) □무선 마이크 ( 개) □ 빔프로젝트 (스크린) □ 이동식 스피커□유선 ( 개) □무선 마이크 ( 개) □ 빔프로젝트 (스크린) □ 이동식 스피커□유선 ( 개) □무선 마이크 ( 개) □ 빔프로젝트 (스크린) □ 이동식 스피커□유선 ( 개) □무선 마이크 ( 개) □ 빔프로젝트 (스크린) □ 이동식 스피커□유선 ( 개) □무선 마이크 ( 개) □ 빔프로젝트 (스크린) □ 이동식 스피커
6. 사용료대회의실합계
6. 사용료중회의실합계
7. 지급방식계좌
위와 같이 사용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사용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사용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사용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사용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사용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사용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사용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사용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성명: (서명)성명: (서명)성명: (서명)성명: (서명)성명: (서명)성명: (서명)성명: (서명)성명: (서명)성명: (서명)성명: (서명)
천안시장 귀하천안시장 귀하천안시장 귀하천안시장 귀하천안시장 귀하천안시장 귀하천안시장 귀하천안시장 귀하천안시장 귀하천안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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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항목항목항목수집목적수집목적보유기간보유기간
성명,주소,생년월일,전화번호, E-mail성명,주소,생년월일,전화번호, E-mail성명,주소,생년월일,전화번호, E-mail성명,주소,생년월일,전화번호, E-mail시설이용시설이용3년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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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성명(서명)(서명)
성명
천 안 시 장천 안 시 장천 안 시 장천 안 시 장천 안 시 장천 안 시 장천 안 시 장천 안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과오납금 반환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SB플라자는 과오납금 반환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SB플라자는 과오납금 반환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SB플라자는 과오납금 반환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SB플라자는 과오납금 반환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SB플라자는 과오납금 반환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SB플라자는 과오납금 반환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SB플라자는 과오납금 반환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SB플라자는 과오납금 반환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항목항목항목수집목적수집목적보유기간보유기간
성명,주소,생년월일,전화번호, 통장계좌번호성명,주소,생년월일,전화번호, 통장계좌번호성명,주소,생년월일,전화번호, 통장계좌번호성명,주소,생년월일,전화번호, 통장계좌번호과오납금 반환과오납금 반환3년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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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성명(서명)(서명)
성명
천 안 시 장천 안 시 장천 안 시 장천 안 시 장천 안 시 장천 안 시 장천 안 시 장천 안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천안SB플라자 시설물 사용허가 취하(변경)원

1. 신청인주소구 읍·면·동구 읍·면·동전화번호Tel.Tel.Tel.
1. 신청인주소구 읍·면·동구 읍·면·동휴대전화Phone.Phone.Phone.
1. 신청인성명 (단체명)생년월일 (사업자 등록번호)
2. 사용허가시설명
3. 사용일시
4. 변경, 취소변경 □ (변경일시 )변경 □ (변경일시 )변경 □ (변경일시 )변경 □ (변경일시 )변경 □ (변경일시 )취소 □취소 □
5. 사유
※ 변경한 일정을 추후 재변경이나 환불은 불가합니다.※ 변경한 일정을 추후 재변경이나 환불은 불가합니다.※ 변경한 일정을 추후 재변경이나 환불은 불가합니다.※ 변경한 일정을 추후 재변경이나 환불은 불가합니다.※ 변경한 일정을 추후 재변경이나 환불은 불가합니다.※ 변경한 일정을 추후 재변경이나 환불은 불가합니다.※ 변경한 일정을 추후 재변경이나 환불은 불가합니다.※ 변경한 일정을 추후 재변경이나 환불은 불가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성명 (서명)성명 (서명)성명 (서명)성명 (서명)성명 (서명)성명 (서명)성명 (서명)성명 (서명)
천안시장 귀하천안시장 귀하천안시장 귀하천안시장 귀하천안시장 귀하천안시장 귀하천안시장 귀하천안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입주기관 퇴실 내용 확인서

대상자성 명 (단체명)연락처
대상자호 수호호호호
퇴실날짜(=취소날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입주기관 해당시설 확인사항입주기관 해당시설 확인사항입주기관 해당시설 확인사항입주기관 해당시설 확인사항입주기관 해당시설 확인사항입주기관 해당시설 확인사항
시설원상복구사무실집기류 정리사무실집기류 정리관리비 납부여부관리비 납부여부전기료, 수도 납부여부
확인자 (서명)확인자 (서명)확인자 (서명)확인자 (서명)확인자 (서명)확인자 (서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입주기관 퇴실 내용 확인서>

위와 같이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년 월 일
 (서명)
천안시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천안시 사이언스비즈니스플라자 관리·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임대시설”이란 천안사이언스비즈니스플라자(이하 “천안SB플라자”라 한다)내 입주공간을 의미한다.2. “부대시설”이란 천안SB플라자 내 중회의실, 대회의실, 공유오피스를 의미한다.3. “공유오피스”란 별도의 사용료를 지불하는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사무공간을 말한다.4. “입주기관” 이란 천안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의 사용 허가를 받아 임대시설에 입주한 기관을 말한다.5. “입주개시일” 이란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 임대시설에 입주하기로 한 날이다.

제3조(입주대상 및 입주신청)

제3조(입주대상 및 입주신청)① 임대시설 입주대상은 별표 1과 같다.② 임대시설에 입주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입주신청서 및 공고 등에서 별도로 정한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입주기관 선정)

제4조(입주기관 선정)① 임대시설의 입주기관 선정은 입주기관 모집공고 후 천안SB플라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에서 별표 2의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거쳐 선정한다. 이때, 운영위원회 평가 점수 중 최고 점수와 최저 점수를 제외한 종합 평점이 70점 이상인 기관을 평점순서에 따라 입주예정기관으로 선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미 임대시설에 입주한 기관이 기존 입주공간 및 임대면적을 변경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사용허가 및 입주시기)

제5조(사용허가 및 입주시기)① 임대시설 입주신청에 따른 사용허가 및 허가조건은 별지 제2호서식의 공유재산 사용허가서에 따른다.② 입주예정기관은 사용허가를 통보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입주하여야 한다.③ 입주예정기관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입주를 연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입주 개시 14일 전까지 연기사유 및 기간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입주 연기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대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입주를 연기할 수 있다.

제6조(사용허가의 취소)

제6조(사용허가의 취소) 조례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특별한 사유 없이 입주개시일까지 입주하지 않은 경우2. 입주신청 시 거짓으로 서류를 제출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3. 임의로 타인에게 허가 받은 시설을 양도하거나 임대하였을 경우4.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5. 입주 후 산업·학술·연구를 위한 사업목적을 소홀히 하거나 목적 외 사업을 한 경우6. 시장의 승인 없이 허가 받은 재산에 대해 원상을 변경한 경우7. 관리비를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제7조(사용허가 기간 등)

제7조(사용허가 기간 등)① 최초 허가기간은 입주개시일부터 3년으로 한다.② 허가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사용을 원하는 입주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입주신청서 및 시에서 별도로 정한 서류를 허가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운영위원회는 별표 2의 평가표에 따라 재평가를 거쳐 사용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제8조(사용료)

제8조(사용료)① 임대시설 및 부대시설의 사용료는 시장이 지정하는 계좌에 납부하여야 한다.② 임대시설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사용 전에 납부하여야 한다.③ 임대시설 사용료는 1년분을 한꺼번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여 한꺼번에 납부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④ 임대시설 사용료를 분할 납부할 경우 연간 사용료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예치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고 그 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관리비)

제9조(관리비)① 관리비는 납부기한을 정하여 임대시설 입주기관에 월별로 부과한다.② 관리비는 시설관리 위탁비, 공용시설 관리유지비, 공용부분 전기·가스·상하수도 비용 등을 계약면적을 기준으로 부과하며 기준 단가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③ 관리비 산정을 위한 기준단가는 매년 12월에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된 관리비는 다음 해 1월부터 반영한다.④ 입주기관이 사용하는 전기요금은 한국전력공사가 별도 부과한 고지서에 따라 각 입주기관이 직접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료 등의 반환)

제10조(사용료 등의 반환)① 이미 납부한 임대시설 사용료의 반환은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조건에 따르며 시설의 원상복구를 완료하고 체납금이 없는 경우에만 반환한다.② 이미 납부한 부대시설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 경우 시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한다.1. 중회의실, 대회의실가.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할 경우 전액 반환나.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취소할 경우 50퍼센트 공제 후 반환2. 공유오피스 : 사용개시 전일까지 취소할 경우 전액 반환

제11조(휴무일)

제11조(휴무일)① 천안SB플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휴무한다.1. 법정 공휴일 (설, 추석은 연휴기간 포함)2.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기관이 지정하는 휴일② 시설물 정비 및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 휴무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공지하여 사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2조(임대시설 입주기관 및 부대시설 사용자 준수사항)

제12조(임대시설 입주기관 및 부대시설 사용자 준수사항)① 임대시설 입주기관 및 부대시설 사용자(이하 “입주기관 등”이라 한다)는 천안SB플라자의 안전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허가조건2. 공용 공간에 비치된 시설물의 임의 이동 및 개인적 용도 사용 금지3. 보수 및 수선공사 시 협조4. 방재시설에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신고5. 방재 관련 교육 참가(부대시설 사용자는 제외)6. 그 밖에 방재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② 입주기관 등이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시장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3조(입장의 제한 및 퇴장)

제13조(입장의 제한 및 퇴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대시설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사람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거나 안전에 방해되는 물품을 휴대한 사람2. 만취한 사람 또는 감염성 질환자3. 부대시설 사용자, 임대시설 입주기관 외의 사람4. 그 밖에 안전 또는 질서유지를 위하여 입장을 제한하거나 또는 퇴장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사람

제14조(주차장 운영)

제14조(주차장 운영) 지하 및 지상 주차장은 입주기관 및 방문객의 편의를 위해 무료로 운영한다.

제15조(손해보험 및 공제)

제15조(손해보험 및 공제) 시장은 건물(부대시설, 비품 등 포함) 가액 이상의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6조(보안관리)

제16조(보안관리)① 입주기관의 사무실 출입문 잠금장치 열쇠(카드, 비밀번호 등 포함)는 시장과 입주기관이 각 1개씩 보관한다.② 입주기관이 열쇠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는 즉시 시장에게 신고하고 교체·제작 비용은 입주기관이 부담한다.③ 입주기관은 임의로 열쇠를 복제하거나 잠금장치를 교체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시장은 위급한 경우 입주기관의 동의 없이 보관하는 출입문 열쇠를 사용할 수 있다.

제17조(사용신청)

제17조(사용신청) 회의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사용의 우선순위)

제18조(사용의 우선순위) 회의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2명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1. 국가기관, 충청남도 또는 천안시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2. 천안SB플라자에서 진행되는 각종 프로그램 운영3. 입주기관이 과학사업 연구 목적을 위하여 시행하는 각종 행사4. 그 밖의 행사

제19조(사용 시간)

제19조(사용 시간)① 천안SB플라자 회의실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은 필요한 경우 사용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1. A타임 : 09:00부터 13:00까지2. B타임 : 13:00부터 17:00까지3. C타임 : 17:00부터 21:00까지② 사용시간은 행사의 관련 시설물 등을 설치한 때부터 그 시설물 등의 철거를 완료한 때까지이며 행사 종료 후 시설물이 존치되어 있는 경우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20조(사용의 취소)

제20조(사용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회의실 사용을 취소할 수 있다.1.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3. 시설관리상 중대한 지장이 있거나 공익상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4. 그 밖에 천안SB플라자의 운영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21조(사용신청)

제21조(사용신청)① 공유오피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기본멤버십은 신청인이 사용자가 되며 2인실 멤버십은 2명, 4인실 멤버십은 4명이 사용자가 된다.③ 사용자가 사용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사용의 우선순위)

제22조(사용의 우선순위) 공유오피스는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사용되며 그 외는 사용을 제한한다.1. 멤버십 사용자2. 임대시설 입주기관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23조(사용기간 등)

제23조(사용기간 등)① 공유오피스 사용기간은 2년의 범위에서 사용자가 제21조제1항에 따라 신청한 기간으로 한다.②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및 시에서 별도로 정한 서류 등을 다시 제출하여야 하며 시 자체평가를 통해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③ 사용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존치되어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관·처리하거나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④ 멤버십 사용자 중 기존 멤버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 가능한 날짜를 기준으로 당월분에 일할 계산하여 공제 후 정산한다.

제24조(사용의 취소 등)

제24조(사용의 취소 등) 시장은 제20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공유오피스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