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5-12-11 시행 2015-12-11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성실납세자 증명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제정 2015. 12. 11.>

210㎜×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2호서식]상품권 등 수급대장

연 번수입내역수입내역수입내역수입내역수입내역수입내역지급내역지급내역지급내역지급내역지급내역지급내역지급내역지급내역결재결재
연 번일자구분 (종류)목적권면 금액수량합계일자구분목적지급 방법지급량 (금액)잔량수령자서명담당자담당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정 2015. 12. 11.>
상품권 등 수급대장
(단위: 원)

 297㎜×210㎜(일반용지 60g/㎡)

[별지 제3호서식] 천안시 성실납세증

일련 번호구분납 세 자납 세 자납 세 자납부액납부액선정일지원내용비고
일련 번호구분성명 (법인명)생년 월일주소 (소재지)과세연도세액선정일지원내용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제정 2015. 12. 11.>

 규격 8.5㎝ × 5.5㎝
[별지 제4호서식] <제정 2015. 12. 11.>
천안시 성실납세자 등 관리 대장

210㎜×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4호서식] 천안시 성실납세자 등 관리 대장

일련 번호구분납 세 자납 세 자납 세 자납부액납부액선정일지원내용비고
일련 번호구분성명 (법인명)생년 월일주소 (소재지)과세연도세액선정일지원내용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제정 2015. 12. 11.>
천안시 성실납세자 등 관리 대장

210㎜×297㎜(일반용지 6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천안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증)

제2조(인증)① 천안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른 성실납세자의 선정기준일은 매년 1월 1일로 한다.② 조례 제3조에 따라 성실납세자가 증명을 요구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증명서를 작성·발급한다.

제3조(선정)

제3조(선정)① 조례 제4조제1호의 전산추첨은 지방세정보시스템의 무작위 추첨을 통하여 선정하되, 선정인원 및 납부금액, 납부방법(자동이체 납부 등) 등의 범위를 별도로 정하여 추첨할 수 있다.② 조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성실납세자 등은 1년간 조례에 따른 우대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4조(지원)

제4조(지원)① 조례 제5조제1호에 따라 상품권 등을 지급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상품권 등 수급 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하고, 「우편법」에 따른 배달증명이나 직접 교부한 경우에는 수령증 등 수령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5조제4호에 따라 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면제하기 위한 성실납세증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③ 시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성실납세자 등은 본인의 차량(공동소유 포함) 1대만 지정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제5조(대장관리)

제5조(대장관리) 시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성실납세자 등 관리 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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