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07-01 시행 2025-07-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신청서

신청자공동주택명공동주택명동 수동 수동동
신청자주 소주 소세대수세대수세대세대
신청자입주자 회의의결일입주자 회의의결일준공일준공일
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
구 분구 분개 요개 요총 예산자체예산자체예산보조예산보조예산비 고
계계
「천안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천안시장 귀하「천안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천안시장 귀하「천안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천안시장 귀하「천안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천안시장 귀하「천안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천안시장 귀하「천안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천안시장 귀하「천안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천안시장 귀하「천안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천안시장 귀하「천안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천안시장 귀하「천안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천안시장 귀하
【구비서류】 1. 관리주체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동의서(관리주체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 입주자의 3분의 2이상 동의)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설계도서(설계도면, 견적서, 산출내역서 등) 1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및 도서【구비서류】 1. 관리주체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동의서(관리주체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 입주자의 3분의 2이상 동의)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설계도서(설계도면, 견적서, 산출내역서 등) 1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및 도서【구비서류】 1. 관리주체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동의서(관리주체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 입주자의 3분의 2이상 동의)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설계도서(설계도면, 견적서, 산출내역서 등) 1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및 도서【구비서류】 1. 관리주체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동의서(관리주체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 입주자의 3분의 2이상 동의)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설계도서(설계도면, 견적서, 산출내역서 등) 1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및 도서【구비서류】 1. 관리주체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동의서(관리주체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 입주자의 3분의 2이상 동의)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설계도서(설계도면, 견적서, 산출내역서 등) 1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및 도서【구비서류】 1. 관리주체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동의서(관리주체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 입주자의 3분의 2이상 동의)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설계도서(설계도면, 견적서, 산출내역서 등) 1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및 도서【구비서류】 1. 관리주체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동의서(관리주체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 입주자의 3분의 2이상 동의)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설계도서(설계도면, 견적서, 산출내역서 등) 1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및 도서【구비서류】 1. 관리주체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동의서(관리주체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 입주자의 3분의 2이상 동의)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설계도서(설계도면, 견적서, 산출내역서 등) 1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및 도서【구비서류】 1. 관리주체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동의서(관리주체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 입주자의 3분의 2이상 동의)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설계도서(설계도면, 견적서, 산출내역서 등) 1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및 도서【구비서류】 1. 관리주체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동의서(관리주체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 입주자의 3분의 2이상 동의)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설계도서(설계도면, 견적서, 산출내역서 등) 1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및 도서
사업구분지출항목금 액금 액금 액산 출 내 역비고
사업구분지출항목계신청액자부담산 출 내 역비고
총 계
소 계
소 계
소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사 업 계 획 서
 1. 사 업 명 : 
 2. 사업목적 :
 3. 사업추진기간 : 년 월 일 ~ 월 일
 사업시행예정일: . . . 사업완료예정일 : . . . 
 4. 사업내용 
 ( 사업추진경위. 추진방법, 추진할 내용 등 기술)
 5. 사업효과
 
 6. 사업비 산출내역 : 세부내역 견적서 첨부 
 (단위 : 천원)

천안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사업 착수 신고서

계 약 내 용계 약 상 대 자
계 약 내 용공 사 명
계 약 내 용계 약 금 액
계 약 내 용총 공 사 금 액
계 약 내 용착 수 년 월 일
계 약 내 용준 공 예 정 일
계 약 내 용기 타
「천안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제8조 제1항에 따라 사업 착수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전화 : ) 천안시장 귀하「천안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제8조 제1항에 따라 사업 착수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전화 : ) 천안시장 귀하「천안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제8조 제1항에 따라 사업 착수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전화 : ) 천안시장 귀하
【구비서류】 1. 계약서 사본 1부 2. 건설업등록증 1부 3. 사업자등록증 1부 등【구비서류】 1. 계약서 사본 1부 2. 건설업등록증 1부 3. 사업자등록증 1부 등【구비서류】 1. 계약서 사본 1부 2. 건설업등록증 1부 3. 사업자등록증 1부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금 교부 신청서

은 행 명계 좌 번 호예 금 주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금 교부 신청서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금 교부 신청서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금 교부 신청서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금 교부 신청서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금 교부 신청서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금 교부 신청서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금 교부 신청서
주 소주 소
동 수동 수준 공 일준 공 일
세 대 수세 대 수연 락 처 (전화번호,fax)연 락 처 (전화번호,fax)
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
공사구분개 요개 요개 요개 요소 요 예 산소 요 예 산소 요 예 산소 요 예 산지원금 결정 통 보 액
공사구분사업내용사업내용착공일완공일계지원금 신청액지원금 신청액자 체 부담액지원금 결정 통 보 액
계계계계계
「천안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제8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부 신청하오니 지원금을 아래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천안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제8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부 신청하오니 지원금을 아래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천안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제8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부 신청하오니 지원금을 아래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천안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제8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부 신청하오니 지원금을 아래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천안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제8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부 신청하오니 지원금을 아래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천안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제8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부 신청하오니 지원금을 아래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천안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제8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부 신청하오니 지원금을 아래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천안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제8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부 신청하오니 지원금을 아래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천안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제8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부 신청하오니 지원금을 아래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천안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제8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부 신청하오니 지원금을 아래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1. 공사계약서 사본 2. 준공계 사본(준공관련 서류 포함) 3. 자체부담액 집행에 관한 입증서류 4. 통장사본 5. 세금계산서 사본구비서류 1. 공사계약서 사본 2. 준공계 사본(준공관련 서류 포함) 3. 자체부담액 집행에 관한 입증서류 4. 통장사본 5. 세금계산서 사본구비서류 1. 공사계약서 사본 2. 준공계 사본(준공관련 서류 포함) 3. 자체부담액 집행에 관한 입증서류 4. 통장사본 5. 세금계산서 사본구비서류 1. 공사계약서 사본 2. 준공계 사본(준공관련 서류 포함) 3. 자체부담액 집행에 관한 입증서류 4. 통장사본 5. 세금계산서 사본구비서류 1. 공사계약서 사본 2. 준공계 사본(준공관련 서류 포함) 3. 자체부담액 집행에 관한 입증서류 4. 통장사본 5. 세금계산서 사본구비서류 1. 공사계약서 사본 2. 준공계 사본(준공관련 서류 포함) 3. 자체부담액 집행에 관한 입증서류 4. 통장사본 5. 세금계산서 사본구비서류 1. 공사계약서 사본 2. 준공계 사본(준공관련 서류 포함) 3. 자체부담액 집행에 관한 입증서류 4. 통장사본 5. 세금계산서 사본구비서류 1. 공사계약서 사본 2. 준공계 사본(준공관련 서류 포함) 3. 자체부담액 집행에 관한 입증서류 4. 통장사본 5. 세금계산서 사본구비서류 1. 공사계약서 사본 2. 준공계 사본(준공관련 서류 포함) 3. 자체부담액 집행에 관한 입증서류 4. 통장사본 5. 세금계산서 사본구비서류 1. 공사계약서 사본 2. 준공계 사본(준공관련 서류 포함) 3. 자체부담액 집행에 관한 입증서류 4. 통장사본 5. 세금계산서 사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년 월 일
 
 신청인 : (인)
 천 안 시 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금 정산서

사 업 계 획사 업 계 획사 업 계 획사 업 집 행사 업 집 행반납액 ①-③비고
사 업 명① 지원금 교부액② 자체 부담액③ 지원금 집행액④ 자체 부담액반납액 ①-③비고
총 계
「천안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제8조 제2항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천안시장 귀하「천안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제8조 제2항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천안시장 귀하「천안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제8조 제2항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천안시장 귀하「천안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제8조 제2항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천안시장 귀하「천안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제8조 제2항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천안시장 귀하「천안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제8조 제2항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천안시장 귀하「천안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제8조 제2항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천안시장 귀하
구비서류 1. 지출결의서(지출증빙서류) 사본구비서류 1. 지출결의서(지출증빙서류) 사본구비서류 1. 지출결의서(지출증빙서류) 사본구비서류 1. 지출결의서(지출증빙서류) 사본구비서류 1. 지출결의서(지출증빙서류) 사본구비서류 1. 지출결의서(지출증빙서류) 사본구비서류 1. 지출결의서(지출증빙서류) 사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공용시설에 대하여 적정한 유지·보수 및 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규모 공동주택”이란「건축법」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한다.2. “관리주체”란 소규모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른 관리단나. 관리단이 구성되지 않은 경우 입주자의 3분의 2이상 동의를 받은 대표3. “입주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주택의 소유자나. 주택의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4. 이 조례에서 따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공동주택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으로 사용승인 후 15년이 경과한 3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1981년 8월 24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득한 소규모 공동주택은 50세대 미만으로 적용한다. <개정 2025.7.1.>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철거가 예정된 소규모 공동주택은 제외한다.③ 관련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소규모 공동주택의 공용시설 관리를 위한 지원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안등 시설의 유지·보수2. 옥상 등의 공용부문 시설의 유지·보수3. 단지 내 공용도로·보도 및 주차장의 유지·보수4.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유지·보수5. 공용시설의 에너지 절약을 위한 개선 및 유지·보수6.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편익시설의 설치 및 유지·보수7.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옥외시설물의 안전조치 및 유지·보수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기준)

제5조(지원기준)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4조에 해당하는 공용시설 관리 지원에 필요한 비용(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지원금은 총 사업비의 80퍼센트까지 지원하되, 최대 2,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지원금이 100만원 미만의 공공 안전과 관련하여 긴급한 보수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전액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7.1.>1. 이 조례에 따라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기 이전에 사업이 종료 또는 시행되거나, 5년 이내에 동일한 사업으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소규모 공동주택(다만, 지원받은 보조금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제외)2. 건축물대장 상 위반건축물로 표기된 소규모 공동주택

제6조(지원의 신청)

제6조(지원의 신청)① 시장은 매년 소규모 공동주택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2.2.11.>②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2.11.>1. 관리주체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동의서(관리주체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 입주자(소유자)의 3분의 2이상 동의) 1부2. 사업계획서 1부3. 설계도서(설계도면, 견적서, 산출내역서 등) 1부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및 도서③ 관리주체는 사업 착수 전에 자기부담 사업비를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2.11.>

제7조(지원의 교부결정 등)

제7조(지원의 교부결정 등)① 시장은 제6조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7조에 따른 천안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개정 2022.2.11.>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이 선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천안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2.2.11.>③ 삭제 <2022.2.11.> [제목개정 2022.2.11.]

제8조(사업 착수 등)

제8조(사업 착수 등)① 관리주체는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원금 교부 결정에 관한 사항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에 착수(관계법령 등에 따른 절차이행에 걸리는 기간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사업착수신고서에 관련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2.11.>② 시장은 관리주체가 제1항에 따른 착수기간 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착수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지원금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이를 관리주체에 통보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개월의 범위 안에서 그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2.11.>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착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그 연장의 사유 및 착수예정시기 등을 포함한 신고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연장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2.2.11.>④ 관리주체는 지원금 교부 결정 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중지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2.2.11.> [제목개정 2022.2.11.]

제8조의2(지원금의 정산 및 지급)

제8조의2(지원금의 정산 및 지급)① 관리주체는 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의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금 교부신청서와 별지 제4호 서식의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금 정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준공내역서2. 지출증빙서류3. 시공 전 ㆍ 중 ㆍ 후 사진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정산보고서 등을 제출받은 때에는 사업완료 여부, 사업비 지출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정산보고서에 의하여 관리주체에게 보조금을 지급한다. [본조신설 2022.2.11.]

제9조(목적 외 사용금지)

제9조(목적 외 사용금지) 관리주체는 지원 신청내용과 조건에 따라 해당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지원금을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22.2.11.]

제10조(지원의 취소)

제10조(지원의 취소)① 시장은 제7조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제7조제2항에 따른 통보 이 전에 사업을 착수한 경우2. 삭제 <2022.2.11.>3.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한 경우5. 법령 위반 또는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6. 이 조례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경우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지원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천안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2.11.>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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