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의 목적은 「소상공인기본법」제3조에 따라 천안시 소상공인의 사업구조 개선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소상공인이 융자 받은 이자 비용의 일부를 시비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전문개정 2024.3.2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3.21.>1. “소상공인”이란 상시근로자 10명 미만의 사업자로서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수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에는 10명 미만나. ‘가’목 외의 업종의 경우에는 5명 미만2. “이차보전금”이란 융자금의 이자를 시에서 보전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차보전금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소상공인을 말한다.1. 천안시 관내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2.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지원센터 및 충남신용보증재단 또는 천안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 등을 통해 융자를 받은 소상공인[전문개정 2024.3.21.]
제4조(지원기간)
제4조(지원기간) 이차보전금의 지원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개정 2020.11.9., 2024.3.21.>[제목개정 2020.11.9.]
제5조(이차보전금의 결정)
제5조(이차보전금의 결정) 융자금 대출금리에 대한 이차보전율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과 대출 은행 간의 약정금리(변동금리) 중 3% 이내로 한다.[제목개정 2020.11.9.]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이차보전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제1호 서식에 따라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1, 2020.11.9., 2024.3.21.>
제7조(이차보전금 지급방법)
제7조(이차보전금 지급방법) 이차보전금은 별표 제2호 서식에 따라 융자기관에 조회한 후 지급한다. <개정 2015.12.11, 2020.11.9., 2024.3.21.>[제목개정 2020.11.9.]
제8조(이차보전금 지급 환수 및 중지)
제8조(이차보전금 지급 환수 및 중지) 이차보전금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차보전금 지급을 중지 및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20.11.9., 2024.3.21.>1.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융자를 받은 것이 판명되었을 경우2. 융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였을 경우3. 원금 및 이자를 연체하였을 경우4. 그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사항 및 시장의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제목개정 2020.11.9.]
제9조(다른 조례의 준용)
제9조(다른 조례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11.21>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