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순환관광버스(시티투어)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10-01 시행 2025-10-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시티투어 운영일지<개정 2021.11.15.>

순환관광버스(시티투어) 운영일지 20 년 월 일 요일순환관광버스(시티투어) 운영일지 20 년 월 일 요일순환관광버스(시티투어) 운영일지 20 년 월 일 요일순환관광버스(시티투어) 운영일지 20 년 월 일 요일순환관광버스(시티투어) 운영일지 20 년 월 일 요일순환관광버스(시티투어) 운영일지 20 년 월 일 요일순환관광버스(시티투어) 운영일지 20 년 월 일 요일순환관광버스(시티투어) 운영일지 20 년 월 일 요일담당자담당자담당자관광팀장관광팀장과 장과 장결 재
순환관광버스(시티투어) 운영일지 20 년 월 일 요일순환관광버스(시티투어) 운영일지 20 년 월 일 요일순환관광버스(시티투어) 운영일지 20 년 월 일 요일순환관광버스(시티투어) 운영일지 20 년 월 일 요일순환관광버스(시티투어) 운영일지 20 년 월 일 요일순환관광버스(시티투어) 운영일지 20 년 월 일 요일순환관광버스(시티투어) 운영일지 20 년 월 일 요일순환관광버스(시티투어) 운영일지 20 년 월 일 요일결 재
근 무 자근 무 자소 속소 속소 속직직직직성 명성 명성 명서 명서 명서 명서 명
안내 도우미안내 도우미
안내 공무원안내 공무원
운 전 기 사운 전 기 사
운 행 차 량운 행 차 량운 행 시 간운 행 시 간운 행 시 간운 행 시 간
운 행 구 간운 행 구 간
이용권수불 및 이용료 징수실적이용권수불 및 이용료 징수실적이용권수불 및 이용료 징수실적이용권수불 및 이용료 징수실적이용권수불 및 이용료 징수실적이용권수불 및 이용료 징수실적
이용권수불 및 이용료 징수실적이용권수불 및 이용료 징수실적이용권수불 및 이용료 징수실적이용권수불 및 이용료 징수실적이용권수불 및 이용료 징수실적이용권수불 및 이용료 징수실적(단위:명/원)(단위:명/원)(단위:명/원)(단위:명/원)(단위:명/원)(단위:명/원)(단위:명/원)(단위:명/원)(단위:명/원)(단위:명/원)
구 분구 분구 분단 가당 일당 일당 일당 일당 일당 일누 계누 계누 계누 계누 계누 계
구 분구 분구 분단 가인 원인 원인 원금 액금 액금 액인 원인 원인 원인 원금 액금 액
계계계
개 인어 른어 른
개 인경로우대경로우대
개 인청 소 년 및 군 인청 소 년 및 군 인
개 인어 린 이어 린 이
단 체어 른어 른
단 체경로우대경로우대
단 체청 소 년 및 군 인청 소 년 및 군 인
단 체어 린 이어 린 이
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천안시 순환관광버스(시티투어)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11., 2021.11.15.>

제2조(운영일지의 기록)

제2조 (운영일지의 기록) 시장은 별지 제1호서식 에 의한 순환관광버스(시티투어) 운영일지를 기록 관리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1., 2021.11.15.>

제3조(이용료 수입의 수납처리)

제3조 (이용료 수입의 수납처리)① 이용료 수입은 익일까지 시금고에 납부 하여야 한다. 다만, 납입일의 기한이 휴무일에 해당되는 때에는 휴무일의 익일을 기한으로 한다.② 이용료 수입의 수납처리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천안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25. 10. 1.>

제4조(이용료 수입의 사용)

제4조 (이용료 수입의 사용) 이용료 수입은 이용료 징수에 소요되는 경비와 관광용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5조(위탁받은자의 의무)

제5조 (위탁받은자의 의무)① 순환관광버스(시티투어)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위탁받은 버스에 대하여 관리 및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1., 2021.11.15.>②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파손, 손괴 등 관리부실로 인한 손해가 발생될 경우 수탁자가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위탁받은 버스의 손해보전ㆍ안전관리를 위하여 보험에 가입 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관계법령이나 자치법규가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