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스타트업 파크 및 그린 스타트업 타운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08-01 시행 2023-08-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제1호]입주기업 평가표

평가항목평 가 기 준평 가 기 준배 점점 수
1.정량평가 (100점)①투자유치 (시드투자 이상)2억원 이상30
1.정량평가 (100점)①투자유치 (시드투자 이상)1억원 이상 ~2억원 미만20
1.정량평가 (100점)①투자유치 (시드투자 이상)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10
1.정량평가 (100점)①투자유치 (시드투자 이상)5천만원 미만5
1.정량평가 (100점)②연구개발 능력벤처인증, 이노․메인 비즈 인증 획득 여부15
1.정량평가 (100점)②연구개발 능력실용신안, 연구․개발기술, 특허 출원·등록, 신기술·신제품15
1.정량평가 (100점)②연구개발 능력자체 IP(지적재산권) 활용 사업10
1.정량평가 (100점)②연구개발 능력정부지원과제, R&D 수행 경험10
1.정량평가 (100점)③고용현황5인 이상 ~ 10인 이하10
1.정량평가 (100점)③고용현황3인 이상 ~ 5인 미만7
1.정량평가 (100점)③고용현황1인 이상 ~ 3인 미만5
1.정량평가 (100점)④체납 여부국세, 지방세 완납 여부10
소 계소 계소 계100
2.가점항목 (30점)⑤성별균형 고려여성기업인 스타트업10
2.가점항목 (30점)⑥전략산업스타트업파크·그린스타트업타운 핵심육성 장르(공고 시 안내)10
2.가점항목 (30점)⑦AC/VC 배치프로그램스타트업파크·그린스타트업타운 배치프로그램 참여 기업10
소 계소 계소 계30
합 계합 계합 계130
평 가 항 목평 가 항 목배 점점 수
①사업목표 및 추진의지기업경영에 필요한 경영자적 자질 및 능력 (신념과 긍지)10
①사업목표 및 추진의지자본금 자체자금(창업비용의 2배 이상) 조달 가능 여부10
①사업목표 및 추진의지기업역량 및 사업 수행 의지력10
②사업성, 기술성사업계획서의 적정성 및 구체성10
②사업성, 기술성사업 진행정도 (기획, 설계, 제작, 상품화)10
②사업성, 기술성사업수행을 통한 매출, 고용 창출 등 기대10
③연구개발 능력직접 참여 인력의 기술 수준10
③연구개발 능력연구개발, 기술, 품질경쟁력 확보 능력10
④기관협력협약사항 및 추진 사업 동참여부10
④기관협력타 입주기업 / 기관 활동 지장여부10
총 점총 점1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제1호]
※ 정량평가(30%)

※ 정성평가(70%)

※ 정량평가 및 정성평가의 평가기준과 배점은 변경될 수 있음

[별지 제1호서식]그린 스타트업 타운 신청서<개정 2023.8.1.>

그린 스타트업 타운그린 스타트업 타운그린 스타트업 타운그린 스타트업 타운스타트업 □ 민간운영사 □ 연구기관 □스타트업 □ 민간운영사 □ 연구기관 □스타트업 □ 민간운영사 □ 연구기관 □스타트업 □ 민간운영사 □ 연구기관 □스타트업 □ 민간운영사 □ 연구기관 □입주신청서입주신청서입주신청서
접수번호
기업명사업장 주 소사업장 주 소
대표자성 명성 명실무 담당자실무 담당자성 명성 명성 명
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남/여)(남/여)(남/여)실무 담당자실무 담당자성 명성 명성 명
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남/여)(남/여)(남/여)실무 담당자실무 담당자연락처연락처연락처
대표자연 락 처연 락 처실무 담당자실무 담당자연락처연락처연락처
대표자연 락 처연 락 처실무 담당자실무 담당자이메일이메일이메일
대표자이 메 일이 메 일실무 담당자실무 담당자이메일이메일이메일
주 업 종 (KISC코드)예산(연매출)예산(연매출)예산(연매출)예산(연매출)예산(연매출)백만원
설 립 일종업원수종업원수종업원수종업원수종업원수
사업장 현황□ 자 가 □ 임 차 대지: ㎡, 건평: ㎡□ 자 가 □ 임 차 대지: ㎡, 건평: ㎡□ 자 가 □ 임 차 대지: ㎡, 건평: ㎡□ 자 가 □ 임 차 대지: ㎡, 건평: ㎡□ 자 가 □ 임 차 대지: ㎡, 건평: ㎡□ 자 가 □ 임 차 대지: ㎡, 건평: ㎡□ 자 가 □ 임 차 대지: ㎡, 건평: ㎡□ 자 가 □ 임 차 대지: ㎡, 건평: ㎡공 장 : □ 유 □ 무 연구소 : □ 유 □ 무공 장 : □ 유 □ 무 연구소 : □ 유 □ 무공 장 : □ 유 □ 무 연구소 : □ 유 □ 무
기업분야
신청면적㎡㎡㎡㎡㎡㎡입주 종업원수입주 종업원수
「천안시 스타트업 파크 및 그린 스타트업 타운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입주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서명 또는 인) 천 안 시 장 귀하「천안시 스타트업 파크 및 그린 스타트업 타운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입주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서명 또는 인) 천 안 시 장 귀하「천안시 스타트업 파크 및 그린 스타트업 타운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입주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서명 또는 인) 천 안 시 장 귀하「천안시 스타트업 파크 및 그린 스타트업 타운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입주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서명 또는 인) 천 안 시 장 귀하「천안시 스타트업 파크 및 그린 스타트업 타운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입주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서명 또는 인) 천 안 시 장 귀하「천안시 스타트업 파크 및 그린 스타트업 타운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입주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서명 또는 인) 천 안 시 장 귀하「천안시 스타트업 파크 및 그린 스타트업 타운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입주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서명 또는 인) 천 안 시 장 귀하「천안시 스타트업 파크 및 그린 스타트업 타운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입주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서명 또는 인) 천 안 시 장 귀하「천안시 스타트업 파크 및 그린 스타트업 타운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입주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서명 또는 인) 천 안 시 장 귀하「천안시 스타트업 파크 및 그린 스타트업 타운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입주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서명 또는 인) 천 안 시 장 귀하「천안시 스타트업 파크 및 그린 스타트업 타운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입주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서명 또는 인) 천 안 시 장 귀하「천안시 스타트업 파크 및 그린 스타트업 타운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입주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서명 또는 인) 천 안 시 장 귀하
첨 부 서 류첨 부 서 류1. 사업계획서 2. 모집공고 시 별도 추가 안내1. 사업계획서 2. 모집공고 시 별도 추가 안내1. 사업계획서 2. 모집공고 시 별도 추가 안내1. 사업계획서 2. 모집공고 시 별도 추가 안내1. 사업계획서 2. 모집공고 시 별도 추가 안내1. 사업계획서 2. 모집공고 시 별도 추가 안내1. 사업계획서 2. 모집공고 시 별도 추가 안내1. 사업계획서 2. 모집공고 시 별도 추가 안내1. 사업계획서 2. 모집공고 시 별도 추가 안내1. 사업계획서 2. 모집공고 시 별도 추가 안내
수집‧이용 항목수집‧이용 목적보유기간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이메일, 실무담당자 성명, 연락처, 이메일그린스타트업타운 입주공간 신청 및 스타트업 육성 지원 사업 수행동의 후 3년까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3. 8. 1.> <앞면>

<뒷면>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그린스타트업타운 입주 및 스타트업 육성 지원 사업 신청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붙임 1]

[별지 제3호 서식]공유재산 사용허가서

담당부서담당부서
담 당 자담 당 자
연 락 처연 락 처
재산 의 표시주소
재산 의 표시건물호수
재산 의 표시사용면적㎡㎡㎡㎡㎡
사 용 자업체명대 표 자대 표 자
사 용 자법인 등록번호사업자 등록번호사업자 등록번호
사 용 자연락처업 종업 종
사 용 자기타
허가기간허가기간
허가조건허가조건「붙임 2 참조」「붙임 2 참조」「붙임 2 참조」「붙임 2 참조」「붙임 2 참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위 표시 재산에 대하여 사용(입주)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천 안 시 장 (인)「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위 표시 재산에 대하여 사용(입주)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천 안 시 장 (인)「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위 표시 재산에 대하여 사용(입주)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천 안 시 장 (인)「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위 표시 재산에 대하여 사용(입주)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천 안 시 장 (인)「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위 표시 재산에 대하여 사용(입주)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천 안 시 장 (인)「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위 표시 재산에 대하여 사용(입주)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천 안 시 장 (인)「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위 표시 재산에 대하여 사용(입주)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천 안 시 장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붙임 2]
사 용 허 가 조 건
제1조(사용목적) 사용목적은 스타트업 파크 및 그린 스타트업 타운(이하“복합형타운”이라 한다)의 스타트업 발굴·육성 및 사업화를 위한 연구개발 및 사업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사용료) 총 사용료는 금 원(부가가치세 별도)이며, 1년 단위로 나눠서 매년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료의 납부) 사용료는 시장이 발행하는 납부고지서에 의하여「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2조에 따라 지정 기한 내에 한꺼번에 납부하여야 하며, 지정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는 같은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취소기일까지 사용기간분에 대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계산하고, 잔여 미사용 기간분에 대한 과납금은 반환한다. 다만 해당 사용인은 사용재산에 대하여 시행규칙 별지 10호 서식의 퇴실내용을 미리 확인받아야 한다. 
제6조(공제회비의 납부) 허가받은 재산에 대한 공제회비를 시장이 미리 납부한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인은 해당 공제회비를 시장에게 납부할 수 있다.
제7조(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사용인은 선량한 사용인으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갖고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허가 재산의 부담금)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일체의 부담금(관리비, 제세공과금)은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인의 점검) ① 시장은 복합형타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연 1회 이상 사용인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공간의 활용 여부
 2. 시설 운영 및 관리 관련 준수사항 이행 여부 
 3. 기타 복합형타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사용인에게 점검에 필요한 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받은 행정재산을「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
 2.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게을리 하였거나 그 사용목적을 위반한 경우
 3. 시장의 승인 없이 사용허가 받은 행정재산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4. 거짓 진술, 거짓 증명 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같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6. 시장이 사용을 허가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경우
 ② 입주기업의 과실로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1년간 복합형타운의 재 
 입주를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사용허가 취소 시 손해배상) 이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함으로서 사용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시장은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요청) 사용인이 사용허가 취소를 신청하고자 할 때는 시장에게 사용허가 취소 신청서를 퇴실일 30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사용허가 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는 담당직원의 입회하에 시행규칙 별지 10호 서식의 퇴실 내용을 확인 받은 후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원상 변경에 대한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의무 불이행시 사용료 징수) 사용인이 제12조 및 제13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는 시장은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 시장이 사용재산을 원상복구 할 때는 그 비용을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5조(변상금의 징수)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후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1조 규정에 의해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사용인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인은 이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 또는 위반하거나 허가조건 범위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사용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 등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다.
제17조(금지사항)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표지판, 표시 그 밖의 복합형타운의 시설을 훼손 또는 오손하는 행위
 2. 시장의 허가 없이 시설물을 신설, 증설, 변경, 철거 및 편법 사용하는 행위
 3. 임의로 열쇠를 복사하거나 잠금장치를 교체하는 행위
 4. 시장의 허가 없이 옥내·외에 간판, 홍보물 등 각종 광고물을 부착하거나 기자재를 쌓아두는 행위
 5. 지정된 장소 이외에 쓰레기 등 오물을 버리는 행위
 6. 위험성이 있는 물품 또는 인체에 유해하고 불쾌감을 주거나 재산을 파손할 염려가 있는 물품의 반입 또는 보관하는 행위
 7. 화재 위험이 있는 가스, 유류, 전열기구 등의 무단 반입 및 사용하는 행위
 8. 건물 내 취사도구를 반입하거나 취사를 하는 행위
 9. 반려동물의 반입 또는 사육 행위 
 10. 흡연이 금지된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
 11. 미풍양속을 저해하거나 공중에게 불쾌감을 주는 일체의 유흥행위
 12. 불법 집회 및 종교 활동 등 창업 활동과 관계없는 단체 행위 
제18조(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사용인은 연락처, 주소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 10일 이내에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2. 운영에 필요한 부대설비 등은 시장의 허가를 받아 사용인 부담으로 설치하여야 한다.(다만 차후 설비설치비용 반환요청 및 권리금 주장을 할 수 없음)
 3. 사용인은 시장이 제공한 각종 설비 및 비품에 대하여 훼손 또는 분실이 발생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용인의 비용으로 수선 또는 보충하여야 한다.(다만 시설 노후화로 인한 시설물 교체는 시장이 부담함)
 4. 부담금(관리비, 제세공과금)은 개별계량기에 의하고 개별계량기가 없는 경우 계약면적에 비례하여 산정·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 부담금 등 연체 시 단전, 단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5. 각 실별 설치된 구내방송 및 소방, 화재설비 등은 임의로 개조할 수 없다.
 6. 현 설치된 구내통신선로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가까운 구내단자함에서 연장하여 사용인이 설치한다.
 7. TV라인은 공정안테나로 기본채널만 신청할 수 있으며 가까운 커넥터에서 연장하여 사용하되 유선방송, 스카이라이프, IPTV 등 설치가 필요시에는 사용인이 비용을 부담한다.
 8. 시설개선사항 발생 시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비용은 사용인이 부담한다.
 9. 각 사무실의 형광등 및 전기소모품 등은 자체 조달하여 직접 교체하여야 하고, 전기설비 등의 추가설비 설치 시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다만 차후 추가설비 설치비용 등의 반환요청 및 권리금 주장을 할 수 없음)
 10. 각 사무실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분리수거하여 종량제봉투에 담아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고 작업폐기물의 경우 사용인 책임 하에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처리한다.
 11. 시설 내 모든 사용인은 복합형타운의 안전·방화관리계획을 준수하여야 하며, 별도의 화기설치는 안전상 불가하다.
 12. 임대시설 도난방지를 위한 개별 무인경비 및 통신(전화, 인터넷) 설치는 사용인 부담으로 한다.
제19조(규정의 준용) 이 허가조건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천안시 스타트업 파크 및 그린 스타트업 타운 설치·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을 준용하며, 이견이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별지 제4호서식]입주연기 신청서<개정 2023.8.1.>

수집‧이용 항목수집‧이용 목적보유기간입주연기 신청서입주연기 신청서입주연기 신청서
신청인(대표)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이메일그린스타트업타운 입주공간 신청동의 후 3년까지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연락처연락처
생년월일이메일이메일
사업장주소
선정호실 (전용면적)
입주 연기사유
입주계약일년 월 일년 월 일기존 입주예정일기존 입주예정일년 월 일
연기된 입주예정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3. 8. 1.>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그린스타트업타운 입주 신청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천안시 스타트업 파크 및 그린 스타트업 타운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3항에 따라 사용 입주를 연기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서명 또는 인)
 천 안 시 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사용허가기간 연장신청서<개정 2023.8.1.>

수집‧이용 항목수집‧이용 목적보유기간사용허가기간 연장신청서
신청인(대표) 성명, 연락처, 생년월일, 이메일그린스타트업타운 입주공간 사용허가기간 연장동의 후 3년까지
대표자생년월일
연락처이메일/FAX
사업장주소
건축물명 신청호수 (전용면적)연장신청기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첨 부 서 류사용허가 연장 시 수행할 사업계획서 1부.사용허가 연장 시 수행할 사업계획서 1부.사용허가 연장 시 수행할 사업계획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3. 8. 1.>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그린스타트업타운 입주기한 연장 신청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천안시 스타트업 파크 및 그린 스타트업 타운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2항에 따라 사용 허가기간을 연장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서명 또는 인)
 천 안 시 장 귀하

[별지 제6호서식]사용허가 변경(취소) 신청서<개정 2023.8.1.>

수집‧이용 항목수집‧이용 목적보유기간변 경 □ 취 소 □신청서신청서
(법인)계좌번호, 예금주명그린스타트업타운 입주공간 사용허가의 잔여기간 금액 반환동의 후 1년까지( )호( )호( )호
기업(관)명
취소(변경) 일자
취소(변경) 사유
변경내용
계좌번호법인사업장일 경우 법인계좌로 작성해주세요법인사업장일 경우 법인계좌로 작성해주세요법인사업장일 경우 법인계좌로 작성해주세요은 행 명
계좌번호법인사업장일 경우 법인계좌로 작성해주세요법인사업장일 경우 법인계좌로 작성해주세요법인사업장일 경우 법인계좌로 작성해주세요예금주명
첨 부 서 류사용허가 변경 시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사용허가 변경 시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사용허가 변경 시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사용허가 변경 시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사용허가 변경 시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3. 8. 1.>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그린스타트업타운 사용허가의 잔여기간 반환금 수령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 표시 재산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득하였으나 상기와 같은 사유로「천안시 스타트업 
 파크 및 그린 스타트업 타운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제8조제2항 및 제16조 
 제1항에 의한 사용허가의 변경 또는 사용허가를 취하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서명 또는 인)
 천 안 시 장 귀하

[별지 제7호서식]부대시설 대관 신청서<개정 2023.8.1.>

수집‧이용 항목수집‧이용 목적보유기간부대시설 대관 신청서부대시설 대관 신청서부대시설 대관 신청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그린스타트업타운 회의실 대관 업무 수행동의 후 1년까지생년월일
사업자 등록번호연락처
사용목적
부대시설대회의실 □ ( 호 )대회의실 □ ( 호 )대회의실 □ ( 호 )사용 인원명
부대시설중회의실 □ ( 호 )중회의실 □ ( 호 )중회의실 □ ( 호 )사용 인원명
사용일시 (타임별)
부속시설□ 유선 마이크 ( 개 ) □ 빔 프로젝트 (스크린) □ 무선 마이크 ( 개 ) □ 기타 ( )□ 유선 마이크 ( 개 ) □ 빔 프로젝트 (스크린) □ 무선 마이크 ( 개 ) □ 기타 ( )□ 유선 마이크 ( 개 ) □ 빔 프로젝트 (스크린) □ 무선 마이크 ( 개 ) □ 기타 ( )□ 유선 마이크 ( 개 ) □ 빔 프로젝트 (스크린) □ 무선 마이크 ( 개 ) □ 기타 ( )□ 유선 마이크 ( 개 ) □ 빔 프로젝트 (스크린) □ 무선 마이크 ( 개 ) □ 기타 ( )
사용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3. 8. 1.>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그린스타트업타운 회의실 대관 신청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천안시 스타트업 파크 및 그린 스타트업 타운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1조
 제1항에 따라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동 시행규칙 제12조제2항 사용료 반환 규정 참고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서명 또는 인)
 천 안 시 장 귀하

[별지 제8호서식]부대시설 대관 취소(변경) 신청서<개정 2023.8.1.>

수집‧이용 항목수집‧이용 목적보유기간부대시설 대관 취소(변경)신청서부대시설 대관 취소(변경)신청서부대시설 대관 취소(변경)신청서부대시설 대관 취소(변경)신청서부대시설 대관 취소(변경)신청서
계좌번호, 예금주명그린스타트업타운 회의실 대관 사용료 반환동의 후 1년까지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사업자 등록번호연락처연락처
대관허가시 설 명
대관허가예약일시
취소(변경)신청사항내용취소 □ 변경 □(사유 및 변경내용)(사유 및 변경내용)(사유 및 변경내용)(사유 및 변경내용)(사유 및 변경내용)
환급 계좌번호필요시 작성필요시 작성필요시 작성필요시 작성은행명은행명
환급 계좌번호필요시 작성필요시 작성필요시 작성필요시 작성예금주명예금주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2023. 8. 1.>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그린스타트업타운 회의실 대관 취소 및 변경 신청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선택)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그린스타트업타운 회의실 대관 취소에 따른 사용료 반환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천안시 스타트업 파크 및 그린 스타트업 타운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1조 제3항에 따라 부대시설의 사용허가를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다만 부대시설의 대관일 변경 신청은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만 가능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서명 또는 인)
 천 안 시 장 귀하

[별지 제9호서식]기업현황 변경신고서<개정 2023.8.1.>

수집‧이용 항목수집‧이용 목적보유기간기업현황 변경신고서
신청인(대표)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이메일그린스타트업타운 스타트업 입주관리 및 지원 사업 수행동의 후 3년까지
대표자설립일
생년월일업종/주력상품
연락처이메일/FAX
사업장주소
변경내용
변경사유
첨 부 서 류변경사항을 확인할 서류 1부.변경사항을 확인할 서류 1부.변경사항을 확인할 서류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2023. 8. 1.>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그린스타트업타운 스타트업 입주 관리 및 지원 사업 신청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천안시 스타트업 파크 및 그린 스타트업 타운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3조에 따라 상기 내역을 변경하기 위해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서명 또는 인)
 천 안 시 장 귀하

[별지 제10호서식]입주기업 퇴실 내용 확인서<개정 2023.8.1.>

대상자기 업 명기 업 명
대상자건 물 명건 물 명도시재생어울림센터 ( ) 이노스트 타워 ( )도시재생어울림센터 ( ) 이노스트 타워 ( )
대상자입주공간입주공간( ) 층 ( ) 호( ) 층 ( ) 호
퇴실일자 (취소일자)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퇴실 기업 해당시설 확인사항퇴실 기업 해당시설 확인사항퇴실 기업 해당시설 확인사항퇴실 기업 해당시설 확인사항퇴실 기업 해당시설 확인사항
시설 원상복구시설 원상복구사무실 집기류정리사무실 집기류정리사용료 및 기타 부담금 납부여부
시설 담당 확인소 속직 급성 명
시설 담당 확인(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3. 8. 1.>

 「천안시 스타트업 파크 및 그린 스타트업 타운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6조 
 제2항에 따라 입주공간 등을 원상회복하고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대표) (서명 또는 인)

 천 안 시 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천안시 스타트업 파크 및 그린 스타트업 타운 설치·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입주공간”이란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입주기업에 사용을 허가한 스타트업 파크 및 그린 스타트업 타운(이하 “복합형타운”이라 한다) 내의 공간을 말한다.2. “공유오피스”란 소규모 회사나 1인 사업자 등이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만든 사무실을 말한다.3. 삭제 <2023.8.1.>

제3조(입주신청)

제3조(입주신청) 복합형타운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한 별지 제1호서식 및 공고 등에서 별도로 정한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8.1.>1. 스타트업 : 사업계획 및 성장전략 등2. 민간운영사 : 사업운용계획, 스타트업 역량강화방안 등3. 연구기관 : 복합형타운 내 스타트업과의 협업 및 연구개발 계획 등

제4조(입주기업 선정)

제4조(입주기업 선정)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입주 신청자를 대상으로 별표 제1호 기준에 따라 복합형타운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결과 총점 60점 이상인 자를 입주기업으로 선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3.8.1.>1. 민간운영사를 입찰에 의해 선정하는 경우2. 우수 스타트업 유치를 위하여 시장이 별도의 절차로 선정하는 경우

제5조(사용허가 및 입주)

제5조(사용허가 및 입주)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입주기업의 사용허가서 및 허가조건은 별지 제3호서식을 따른다.<개정 2023.8.1.>② 입주기업은 복합형타운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은 날(이하 “사용허가일”이라 한다)로부터 30일 이내에 입주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입주를 연기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1회에 한하여 최대 1개월 범위에서 입주를 연기할 수 있다.<개정 2023.8.1.>

제6조(입주공간 배정)

제6조(입주공간 배정) 입주공간의 배정은 1기업 1실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규모, 연구실 등 기업의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공유오피스 공간은 지정된 좌석으로 배정한다.

제7조(사용허가기간 등)

제7조(사용허가기간 등)① 입주기업의 사용허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스타트업 : 사용허가일로부터 1년(1년씩 최대 2회 연장 가능)2. 민간운영사 : 사용허가일로부터 1년(1년씩 연장 가능)3. 연구기관 : 사용허가일로부터 2년(2년씩 연장 가능)② 사용허가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사용허가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8.1.>③ 사용허가기간의 연장여부는 입주기업의 사업수행 등에 대한 복합형타운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따른다.

제8조(입주공간 조정)

제8조(입주공간 조정)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공간을 조정할 수 있다.1. 퇴거 등의 사유로 공실이 발생한 경우2. 입주기업의 신규 직원 채용, 직원 감소 등의 사유로 입주공간의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3. 입주공간의 활용률이 매우 저조하여 공유오피스 공간으로 변경이 필요한 경우4. 그 밖에 복합형타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스타트업 파크와 그린 스타트업 타운 간의 입주공간 조정을 희망하는 자는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개정 2023.8.1.>

제9조(사용료의 분할납부)

제9조(사용료의 분할납부)①「천안시 스타트업 파크 및 그린 스타트업 타운 설치·운영 조례」제1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여 한꺼번에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6회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② 입주공간 사용료를 분할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연간 사용료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예치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고 그 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관리비)

제10조(관리비)① 관리비는 사용료와 별도로 납부기간을 정하여 월별 부과한다.② 관리비는 시설관리 용역비, 공용시설 관리유지비, 공용부분 전기·가스·상하수도 비용 등을 사용허가 면적 기준으로 부과하며 기준단가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③ 입주공간의 전기요금은 한국전력공사가 별도 부과한 고지서에 따라 해당 입주기업이 직접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부대시설의 사용)

제11조(부대시설의 사용)① 부대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한 경우 사용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3.8.1.>1. A타임 : 08:00부터 12:00까지2. B타임 : 13:00부터 17:00까지3. C타임 : 18:00부터 22:00까지② 제1항에 따른 사용시간은 행사 관련 시설물 등을 준비·설치한 때부터 그 시설물 등의 철거를 완료한 때까지이며 행사 종료 후 시설물이 존치되어 있는 경우 시장은 부대시설 사용료를 추가로 부과할 수 있다.③ 부대시설의 사용을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대시설의 사용일 변경은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만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23.8.1.>

제12조(사용료 등의 반환)

제12조(사용료 등의 반환)① 입주공간의 사용료 반환은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허가조건에 따르며 입주공간의 원상복구 비용, 사용료 및 관리비와 상계할 수 있다.② 이미 납부한 부대시설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반환 받을 수 있다.1.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취소할 경우 전액 반환2. 사용예정일 4일전부터 전일까지 취소할 경우 100분의 50 반환

제13조(변경신고)

제13조(변경신고) 사용허가기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자는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 및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8.1.>1.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2. 사업자등록증 내용의 변경3. 기타 입주신청 및 승인과 관련된 주요 내용의 변경

제14조(시설사용의 준수)

제14조(시설사용의 준수) 입주기업은 복합형타운의 운영목적 및 제3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용도에 맞게 시설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15조(시설의 출입)

제15조(시설의 출입)① 시장은 보안, 방역, 방범, 방재 또는 구호 등관리상 필요한 경우 입주기업의 개별 공간 내에 출입할 수 있다.② 시장은 복합형타운 중요시설의 안전, 보안 등을 위해 입주공간 외의 구역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제16조(퇴거 및 원상회복)

제16조(퇴거 및 원상회복)① 입주공간의 퇴거를 희망하는 자는 퇴거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23.8.1.>② 입주공간의 사용허가가 취소 또는 만료되는 자는 입주공간을 입주 당시의 상태로 원상회복하고 그 취소(만료) 기일까지 별지 제10호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8.1.>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유물을 반출하지 아니하거나 입주공간을 원상회복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장은 임의로 해당 입주기업의 소유 물건을 일정한 장소로 옮기고 입주공간을 원상회복 할 수 있다.④ 제3항의 행위를 위해 소요된 실비는 해당 입주기업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7조(안전관리 등)

제17조(안전관리 등)① 시장은 시설 및 장비사용에 따른 안전수칙과 안전·방재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화재 및 전기, 기타 등의 안전사고를 방지해야 한다.② 입주기업은 제1항에 따른 안전 및 방재 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거나 사업 활동 등으로 인해 발생한 복합형타운 내 안전사고는 해당 입주기업 책임으로 한다.

제18조(운영지침)

제18조(운영지침)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복합형타운 운영지침으로 규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