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내버스 이용 활성화와 서비스 질 향상을위한 관련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내버스 서비스개선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내버스운송사업(「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면허를 받은 시내버스운송사업을 말하며, 이하 “시내버스”라 한다) 서비스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시내버스의 불친절 개선에 관한 사항2. 시내버스의 난폭운전 개선에 관한 사항3. 시내버스의 서비스 향상에 관한 사항4. 시내버스 서비스 이행표준 제정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의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 등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특정 성별이 10분의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당연직 위원 : 대중교통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천안시의회 의원나. 교통 관련 분야의 교수, 연구원 등다. 시내버스 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시내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라. 교통 관련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마. 그 밖에 교통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대중교통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① 제3조제3항제1호에 따른 당연직 위원의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② 제3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촉직 위원(이하 “위촉직 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이하 이 조에서 “보궐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의견청취 등)
제7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심의 결과 활용)
제8조(심의 결과 활용)① 위원회는 심의한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시내버스 관련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 운영 등에 대한 적용 조례)
제9조(위원회 운영 등에 대한 적용 조례) 위원에 대한 수당 등 위원회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다만, 같은 조례 제8조에 따른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대한 규정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