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09-11 시행 2020-09-1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식품진흥기금융자사업대여금신청서

회 차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식품진흥기금융자신청서

신 청 인① 대 표 자 성 명① 대 표 자 성 명②생 년 월 일②생 년 월 일②생 년 월 일
신 청 인③ 업 소 명③ 업 소 명④전 화 번 호④전 화 번 호④전 화 번 호
신 청 인⑤ 소 재 지⑤ 소 재 지⑥사업자등록번호⑥사업자등록번호⑥사업자등록번호
사업체규모⑦영업장면적⑦영업장면적㎡㎡㎡⑧자산총액(천원)⑧자산총액(천원)⑧자산총액(천원)
대상업종⑨업 종⑨업 종□식품제조․가공업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모범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식품제조․가공업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모범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식품제조․가공업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모범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식품제조․가공업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모범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자금융자 신청내역⑩실소요금액(천원)⑩실소요금액(천원)⑩실소요금액(천원)⑪융자신청금액(천원)⑪융자신청금액(천원)⑪융자신청금액(천원)⑪융자신청금액(천원)⑫비율 ( ⑪ / ⑫ )⑫비율 ( ⑪ / ⑫ )
자금융자 신청내역
위와 같이 천안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13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10 조 규정에 의하여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위와 같이 천안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13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10 조 규정에 의하여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위와 같이 천안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13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10 조 규정에 의하여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위와 같이 천안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13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10 조 규정에 의하여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위와 같이 천안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13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10 조 규정에 의하여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위와 같이 천안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13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10 조 규정에 의하여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위와 같이 천안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13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10 조 규정에 의하여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위와 같이 천안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13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10 조 규정에 의하여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위와 같이 천안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13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10 조 규정에 의하여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위와 같이 천안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13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10 조 규정에 의하여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공 무 원 확 인공 무 원 확 인금 융 기 관 확 인금 융 기 관 확 인금 융 기 관 확 인금 융 기 관 확 인금 융 기 관 확 인
확 인 자확 인 자기 관 명기 관 명
직성 명(인)대 출대 출□ 가능 □ 불가능□ 가능 □ 불가능□ 가능 □ 불가능
확 인 자확 인 자
천안시장 귀하천안시장 귀하천안시장 귀하천안시장 귀하천안시장 귀하천안시장 귀하천안시장 귀하천안시장 귀하천안시장 귀하천안시장 귀하
※ 구비서류 1.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1부. 2. 설계내역서 1부.※ 구비서류 1.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1부. 2. 설계내역서 1부.※ 구비서류 1.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1부. 2. 설계내역서 1부.※ 구비서류 1.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1부. 2. 설계내역서 1부.※ 구비서류 1.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1부. 2. 설계내역서 1부.※ 구비서류 1.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1부. 2. 설계내역서 1부.※ 구비서류 1.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1부. 2. 설계내역서 1부.※ 구비서류 1.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1부. 2. 설계내역서 1부.※ 구비서류 1.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1부. 2. 설계내역서 1부.※ 구비서류 1.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1부. 2. 설계내역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8.12.3.>

[별지 제3호서식]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

신 청 인① 성 명②생 년 월 일
신 청 인③ 업 종④업 소 명
소 재 지
시설현황 및 사업계획⑤영업장 면적㎡㎡㎡
시설현황 및 사업계획⑥개 선 계 획 (세부적으로)
자금융자 신청내역⑦실소요액(천원)⑧융자신청액(천원)⑨비율(⑧/⑦)비 고
자금융자 신청내역
위와 같이 천안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13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시설개선 사업계획서를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천안시장 귀하위와 같이 천안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13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시설개선 사업계획서를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천안시장 귀하위와 같이 천안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13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시설개선 사업계획서를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천안시장 귀하위와 같이 천안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13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시설개선 사업계획서를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천안시장 귀하위와 같이 천안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13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시설개선 사업계획서를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천안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8.12.3.>

[별지 제4호서식]기금운용관리상황보고서

구분대여금 관리현황대여금 관리현황대여금 관리현황분기내대출현황분기내대출현황분기내대출현황분기내회수액분기내회수액분기내회수액
구분총 계기대출액대출잔액소 계대출액대출잔액분기내회수액분기내회수액분기내회수액
계
2. 업소별 대출 및 회수현황2. 업소별 대출 및 회수현황2. 업소별 대출 및 회수현황2. 업소별 대출 및 회수현황2. 업소별 대출 및 회수현황2. 업소별 대출 및 회수현황2. 업소별 대출 및 회수현황2. 업소별 대출 및 회수현황2. 업소별 대출 및 회수현황2. 업소별 대출 및 회수현황
업소명대표자업 종융 자 결정액금 융 기 관 승인액전분기 말잔액대출 및 회수대출 및 회수대출 및 회수대출 및 회수
업소명대표자업 종융 자 결정액금 융 기 관 승인액전분기 말잔액일자금액일자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수 입 결 의 서

년도 수입금년도 수입금년도 수입금계출납공무원출납공무원출납명령관
발 의. . .
발행고지서. . .
납 부 기 한. . .납입자 주 소 성 명납입자 주 소 성 명납입자 주 소 성 명납입자 주 소 성 명
징수부등기. . .납입자 주 소 성 명납입자 주 소 성 명납입자 주 소 성 명납입자 주 소 성 명
고지서번호
적 요적 요적 요
식품진흥기금식품진흥기금식품진흥기금식품진흥기금
항항
세 항세 항
목목
수입액 원수입액 원수입액 원수입액 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수 입 결 의 서

[별지 제6호서식]납 입 고 지 서

회계년도과세번호회계년도과세번호
<납입자> 소재지 : 천안시 읍면동 리 번지 성 명 : 업소명 : (업종 : ) 납입기한 : 년 월 일<납입자> 소재지 : 천안시 읍면동 리 번지 성 명 : 업소명 : (업종 : ) 납입기한 : 년 월 일<납입자> 소재지 : 천안시 읍면동 리 번지 성 명 : 업소명 : (업종 : ) 납입기한 : 년 월 일<납입자> 소재지 : 천안시 읍면동 리 번지 성 명 : 업소명 : (업종 : ) 납입기한 : 년 월 일<납입자> 소재지 : 천안시 읍면동 리 번지 성 명 : 업소명 : (업종 : ) 납입기한 : 년 월 일<납입자> 소재지 : 천안시 읍면동 리 번지 성 명 : 업소명 : (업종 : ) 납입기한 : 년 월 일<납입자> 소재지 : 천안시 읍면동 리 번지 성 명 : 업소명 : (업종 : ) 납입기한 : 년 월 일<납입자> 소재지 : 천안시 읍면동 리 번지 성 명 : 업소명 : (업종 : ) 납입기한 : 년 월 일
일 금 : ₩ 원정 회계명 : 식품진흥기금일 금 : ₩ 원정 회계명 : 식품진흥기금일 금 : ₩ 원정 회계명 : 식품진흥기금일 금 : ₩ 원정 회계명 : 식품진흥기금일 금 : ₩ 원정 회계명 : 식품진흥기금일 금 : ₩ 원정 회계명 : 식품진흥기금일 금 : ₩ 원정 회계명 : 식품진흥기금일 금 : ₩ 원정 회계명 : 식품진흥기금
세 목금 액(원)금 액(원)비 고세 목금 액(원)금 액(원)비 고
계계
도40%도40%
시․군60%시․군60%
도 입금계좌 : (당일이체)도 입금계좌 : (당일이체)도 입금계좌 : (당일이체)도 입금계좌 : (당일이체)도 입금계좌 : (당일이체)도 입금계좌 : (당일이체)도 입금계좌 : (당일이체)도 입금계좌 : (당일이체)
위 금액을 납입기한까지 은행에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천안시식품진흥기금징수관 직인 수납금융기관 귀하위 금액을 납입기한까지 은행에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천안시식품진흥기금징수관 직인 수납금융기관 귀하위 금액을 납입기한까지 은행에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천안시식품진흥기금징수관 직인 수납금융기관 귀하위 금액을 납입기한까지 은행에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천안시식품진흥기금징수관 직인 수납금융기관 귀하위와 같이 납부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충청남도총괄기금징수관 귀하위와 같이 납부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충청남도총괄기금징수관 귀하위와 같이 납부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충청남도총괄기금징수관 귀하위와 같이 납부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충청남도총괄기금징수관 귀하
(수납금융기관보관용)(수납금융기관보관용)(수납금융기관보관용)(수납금융기관보관용)(도 세정과 보관용)(도 세정과 보관용)(도 세정과 보관용)(도 세정과 보관용)
회계년도과세번호회계년도과세번호
<납입자> 소재지 : 천안시 읍면동 리 번지 성 명 : 업소명 : (업종 : ) 납입기한 : 년 월 일<납입자> 소재지 : 천안시 읍면동 리 번지 성 명 : 업소명 : (업종 : ) 납입기한 : 년 월 일<납입자> 소재지 : 천안시 읍면동 리 번지 성 명 : 업소명 : (업종 : ) 납입기한 : 년 월 일<납입자> 소재지 : 천안시 읍면동 리 번지 성 명 : 업소명 : (업종 : ) 납입기한 : 년 월 일<납입자> 소재지 : 천안시 읍면동 리 번지 성 명 : 업소명 : (업종 : ) 납입기한 : 년 월 일<납입자> 소재지 : 천안시 읍면동 리 번지 성 명 : 업소명 : (업종 : ) 납입기한 : 년 월 일<납입자> 소재지 : 천안시 읍면동 리 번지 성 명 : 업소명 : (업종 : ) 납입기한 : 년 월 일<납입자> 소재지 : 천안시 읍면동 리 번지 성 명 : 업소명 : (업종 : ) 납입기한 : 년 월 일
일 금 : ₩ 원정 회계명 : 식품진흥기금일 금 : ₩ 원정 회계명 : 식품진흥기금일 금 : ₩ 원정 회계명 : 식품진흥기금일 금 : ₩ 원정 회계명 : 식품진흥기금일 금 : ₩ 원정 회계명 : 식품진흥기금일 금 : ₩ 원정 회계명 : 식품진흥기금일 금 : ₩ 원정 회계명 : 식품진흥기금일 금 : ₩ 원정 회계명 : 식품진흥기금
세 목금 액(원)금 액(원)비 고세 목금 액(원)금 액(원)비 고
계계
도40%도40%
시․군60%시․군60%
도 입금계좌 : (당일이체)도 입금계좌 : (당일이체)도 입금계좌 : (당일이체)도 입금계좌 : (당일이체)도 입금계좌 : (당일이체)도 입금계좌 : (당일이체)도 입금계좌 : (당일이체)도 입금계좌 : (당일이체)
위 와같이 영수하였통지함. 년 월 일 천안시식품진흥기금징수관 귀하위 와같이 영수하였통지함. 년 월 일 천안시식품진흥기금징수관 귀하위 와같이 영수하였통지함. 년 월 일 천안시식품진흥기금징수관 귀하위 와같이 영수하였통지함. 년 월 일 천안시식품진흥기금징수관 귀하위 금액을 납입기한 까지 은행에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귀하위 금액을 납입기한 까지 은행에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귀하위 금액을 납입기한 까지 은행에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귀하위 금액을 납입기한 까지 은행에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귀하
위 와같이 영수하였통지함. 년 월 일 천안시식품진흥기금징수관 귀하위 와같이 영수하였통지함. 년 월 일 천안시식품진흥기금징수관 귀하위 와같이 영수하였통지함. 년 월 일 천안시식품진흥기금징수관 귀하위 와같이 영수하였통지함. 년 월 일 천안시식품진흥기금징수관 귀하위 금액을 납입기한 까지 은행에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귀하위 금액을 납입기한 까지 은행에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귀하위 금액을 납입기한 까지 은행에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귀하위 금액을 납입기한 까지 은행에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납 입 고 지 서 영수필통지서(1)

 영수필통지서(2) 영 수 증

[별지 제7호서식]식품진흥기금지출결의서

계출납명령관출납명령관년도지출년도지출계출납공무원
발 의장발 의
지급원인행 위 부 등 기관수표발행
계 약항출 납 부 등 기
검 수세항수표번호
출납부 등 기목구 분국 비지방비지방비
적 요채 주채 주채 주채 주채 주채 주
주 소주 소
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성 명성 명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소 계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채 주 지급액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합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8.12.3.>
식품진흥기금지출결의서

[별지 제8호서식]식품진흥기금관리부

년 월 일적 요수 입지 출잔 액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식품진흥기금관리부

[별지 제9호서식]기 금 징 수 부

년월일적 요징수결정액수 납 액불납결손액미수납액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기 금 징 수 부

[별지 제10호서식]납입고지서발행대장

발행번호고 지 년월일적 요 (위반내용)납입의무자납입의무자고지금액납입기한납부일비고
발행번호고 지 년월일적 요 (위반내용)성명주 소 (업소명)고지금액납입기한납부일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납입고지서발행대장

[별지 제11호서식]기 금 지 출 부

번호년월일적 요지출한도액지 출 액지 출 액지급조건비고
번호년월일적 요지출한도액채 주지 급 액지급조건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기 금 지 출 부

[별지 제12호서식]영 수 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
(보관용)

(발부용)

[별지 제13호서식]식품진흥기금접수대장

결 재결 재결 재일 자기탁금액기 탁 자기 탁 자영수증 번 호비고
담 당출납공무원출납명령관일 자기탁금액주 소 (단체명)성 명영수증 번 호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서식]
식품진흥기금접수대장

〔별지 제 14호서식〕융자대상업소명단

구 분구 분업 소 명 (허가번호)대 표 자 (생년월일)소 재 지사 업 명융 자 금 액 (천 원)
합 계합 계개소
식 품 접 객 업 소소 계개소
식 품 접 객 업 소
식 품 접 객 업 소
식 품 접 객 업 소
식 품 접 객 업 소
식 품 접 객 업 소
식 품 접 객 업 소
식 품 접 객 업 소
식 품 접 객 업 소
식 품 제 조 가 공 업 소소 계
식 품 제 조 가 공 업 소
식 품 제 조 가 공 업 소
식 품 제 조 가 공 업 소
식 품 제 조 가 공 업 소
식 품 제 조 가 공 업 소
식 품 제 조 가 공 업 소
식 품 제 조 가 공 업 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 14호서식〕<개정 2018.12.3.>

[별지 제 15호서식]식품진흥기금 융자금 관리대장

업 소 명대 표 자
소 재 지전화번호( ) -( ) -( ) -
융자금액천원천원대출일자대출이율%
융 자 금 상 환 내 역융 자 금 상 환 내 역융 자 금 상 환 내 역융 자 금 상 환 내 역융 자 금 상 환 내 역융 자 금 상 환 내 역융 자 금 상 환 내 역
연 월 일적 요원금상환금원금잔액이자불입액이자누계회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 15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천안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6.10>

제2조(대출업무의 위탁)

제2조(대출업무의 위탁) ①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천안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천안시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대출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위탁수수료는 대여금의 1퍼센트 이내로 한다.<개정 2008.6.10, 2014.10.13>②기금의 대출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은 기금융자업무약정서에 의거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의하여 대출기금을 차입 요청한다.③위탁받은 금융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하며, 대여된 기금에 대한 일체의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11.>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천안시식품진흥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한다.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위원의 해촉 등)

제4조(위원의 해촉 등)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중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임기중 사망하였을 때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3. 식품위생과 관련된 직능단체 대표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4. 본인이 해촉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한 때<신설 2008.6.10>

제5조(회의)

제5조(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회의록)

제6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비치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의 직, 성명3. 회의안건과 심의결정내용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융자계획의 공고)

제7조(융자계획의 공고) 시장은 매년 기금의 융자실시 이전에 융자총액, 융자 대상, 융자한도, 융자조건, 융자신청 절차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융자대상 선정기준)

제8조(융자대상 선정기준) ①시설개선자금 융자대상자는 천안시에서 식품위생 관련영업을하는 자중 시장 또는 구청장의 영업허가(신고)를 받은 자로 한다.<개정 2008.6.10>②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업소는 융자신청 대상자에서 제외한다.1. 연간매출액이 30억원 이상이 되는 대형업소2. 휴·폐업중인 업소 또는 퇴폐·변태영업행위로 행정처분을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아니 하였거나, 행정처분이 진행중에 있는 업소3. 식품접객업소중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다만,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은 예외로 한다)

제9조(융자대상 우선순위 등)

제9조(융자대상 우선순위 등) 융자대상자의 융자신청금액이 융자계획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시장은 식품제조·가공업 우수업소 및 좋은식단실천 모범업소, 기분좋은 화장실 설치업소 등에 우선 순위를 부여할 수 있다.

제10조(융자신청서류 및 대상자 선정)

제10조(융자신청서류 및 대상자 선정) ①조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4.10.13>1.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식품진흥기금융자신청서2.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영업시설개선계획서 및 설계내역서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시장은 접수된 신청서 내용의 면밀한 검토와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 여부를 확정한다.<개정 2008.6.10>

제11조(삭제 2008.6.10)

제11조(삭제 2008.6.10)

제12조(융자대상 선정통보)

제12조(융자대상 선정통보) ①시장은 융자대상업소의 융자신청금액이 융자계획 금액을 초과할 경우 융자대상 업소별로 융자금액을 감액 조정할 수 있다.②시장은 확정한 융자대상업소와 융자금액을 수탁금융기관 및 융자신청인에게 지체없이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융자금액 및 상환조건)

제13조(융자금액 및 상환조건) ①시설개선자금 융자한도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식품제조·가공업소 시설개선자금 : 업소당 5천만원 이내2.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자금 : 업소당 3천만원 이내3. 식품위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 제1호 내지 제2호규정의 융자한도는 별도로 업소당 2천만원이내②자금의 대출금리는 식품접객업소의 시설개선지원활성화 등을 감안하여 시장이 따로 정하며 조례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금융기관과의 약정조건에 이를 명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3>③융자금 상환은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하며, 거치기간 경과 후 매분기 말일 기준으로 상환한다.④시장 또는 수탁금융기관은 조례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를 받은자가 다음 각호 1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4.10.13>1. 시설개선자금의 융자금 수령 후 영업시설을 개선하지 않고 융자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2.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 또는 허가 취소된 경우3. 단란주점, 유흥주점 영업으로 업종 변경한 경우4. 채무승계가 되지 아니한 영업자 변동의 경우⑤기타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자금대출)

제14조(자금대출) ①수탁금융기관은 시장이 통보한 융자대상업소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지체없이 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②자금의 대출기관은 시장이 지정한 수탁금융기관으로 한다.③대출절차는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여신관리규정에 의한다.

제15조(위탁사무에 대한 보고 등)

제15조(위탁사무에 대한 보고 등) ①수탁금융기관의장은 기금의 분기별 운용상황을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시장은 필요할 경우 수탁금융기관에 자료를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금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6조(과징금 징수절차)

제16조(과징금 징수절차) 기금출납명령관은 「식품위생법」제65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7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 결정서류 또는 기타 증거서류에 의하여 기금징수결의서를 작성하여 징수 결정을 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발행하여야 한다.<개정 2008.6.10>

제17조(납입결정)

제17조(납입결정) 과징금 납입기한은 고지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제18조(수납절차)

제18조(수납절차)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수납한 금융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기금출납명령관에게 지체없이 영수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19조(장부)

제19조(장부)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원은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수납 및 지출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1. 식품진흥기금 수입결의서(별지 제5호서식)2. 식품진흥기금 납입고지서(별지 제6호서식)3. 식품진흥기금 지출결의서(별지 제7호서식)4. 식품진흥기금 관리부(별지 제8호서식)5. 식품진흥기금 징수부(별지 제9호 서식)6. 식품진흥기금 납입고지서 발행대장(별지 제10호서식)7. 식품진흥기금 지출부(별지 제11호 서식)8. 식품진흥기금 출연금영수증(별지 제12호서식)9. 식품진흥기금 접수대장(별지 제13호서식)

제20조(융자업소 사후관리)

제20조(융자업소 사후관리)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금융기관으로부터 기금의 분기별 운용상황을 제출 받은 시장은 융자받은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4호서식 융자대상업소 명단 및 별지 제15호서식 식품진흥기금융자금관리 대장을 별도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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