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아우내 실내체육관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04-15 시행 2021-04-15 일부개정

별표

[별표1]체육시설 사용료 징수 기준

가. 기본 사용료가. 기본 사용료가. 기본 사용료가. 기본 사용료가. 기본 사용료가. 기본 사용료(단위 :원)(단위 :원)(단위 :원)
구 분 시설명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평 일평 일평 일공휴일 (토․일)비 고
실내 체육관체육경기체육경기주간40,00040,00040,00050,000전용시간 ∙주간 : 09:00~18:00 ∙야간 : 18:00~22:00 전용시간 초과 시 가산료 - 2시간 미만 : 기본료 50% 가산 - 2시간 초과 : 전액가산
실내 체육관체육경기체육경기야간60,00060,00060,00080,000전용시간 ∙주간 : 09:00~18:00 ∙야간 : 18:00~22:00 전용시간 초과 시 가산료 - 2시간 미만 : 기본료 50% 가산 - 2시간 초과 : 전액가산
실내 체육관체육경기 외 행 사체육경기 외 행 사주간100,000100,000100,000140,000전용시간 ∙주간 : 09:00~18:00 ∙야간 : 18:00~22:00 전용시간 초과 시 가산료 - 2시간 미만 : 기본료 50% 가산 - 2시간 초과 : 전액가산
실내 체육관체육경기 외 행 사체육경기 외 행 사야간130,000130,000130,000170,000전용시간 ∙주간 : 09:00~18:00 ∙야간 : 18:00~22:00 전용시간 초과 시 가산료 - 2시간 미만 : 기본료 50% 가산 - 2시간 초과 : 전액가산
나. 부속설비 사용료나. 부속설비 사용료나. 부속설비 사용료나. 부속설비 사용료나. 부속설비 사용료나. 부속설비 사용료나. 부속설비 사용료나. 부속설비 사용료나. 부속설비 사용료
구 분 종별명구 분 종별명사 용 단 위사 용 단 위사 용 단 위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비 고
음 향 시 설 (확성기 및 마이크)음 향 시 설 (확성기 및 마이크)1회 기 본 료1회 기 본 료1회 기 본 료3,500원3,500원3,500원기본은 마이크 2개
음 향 시 설 (확성기 및 마이크)음 향 시 설 (확성기 및 마이크)1개당 초과시1개당 초과시1개당 초과시1,200원1,200원1,200원기본은 마이크 2개
수 도수 도1회 기 본 료1회 기 본 료1회 기 본 료4,600원4,600원4,600원기본료는 30톤까지
수 도수 도초과시 톤당초과시 톤당초과시 톤당250원250원250원기본료는 30톤까지
난 방난 방1회 기 본 료1회 기 본 료1회 기 본 료10,000원10,000원10,000원기본료초과시는 유료판매 가격의 실비를 적용함
난 방난 방초 과 시초 과 시초 과 시실 비 요 금실 비 요 금실 비 요 금기본료초과시는 유료판매 가격의 실비를 적용함
전 기 료전 기 료1 일 1 회1 일 1 회1 일 1 회관 허 요 금관 허 요 금관 허 요 금※관허요금 계산방법은 전력사용량(㎾)×전력요금 ×1.1=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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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
체육시설 사용료 징수 기준

[별표2]체육시설 사용료 감면기준 <개정 2021.4.15.>

구 분구 분감면비율 (퍼센트)감면적용 대상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당해 체육시설100
2. 문화예술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체육 행사 또는 기타 행사당해 체육시설50- 국제적 규모행사 - 민속축제 행사 - 공공기관 주최행사 - 초․중․고, 대학주관 체육행사 - 장애인체육대회 및 장애인 관련단체 행사
3. 등록된 동호인 단체 체육대회당해 체육시설50충청남도 및 천안시 체육회 가맹단체 (단, 야간 사용시 천안시 체육회 가맹단체에 한하여 감면액의 50%를 추가 감면)
4. 조례 제11조 (사용료의 감면) 4호 ∼ 11호당해 체육시설50고유목적에 맞게 직접 사용하는 행사
5. 그 밖에 시장이 감면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당해 체육시설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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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개정 2021. 4. 15.>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기준

[별지 제1호 서식] 체 육 시 설 사 용 허 가 신 청 서

설 비 명개 수설 비 명개 수비 고
천안시아우내실내체육관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199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단체명 : 전화 : 성 명(대표자) : 서명, 날인 천 안 시 장 귀하천안시아우내실내체육관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199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단체명 : 전화 : 성 명(대표자) : 서명, 날인 천 안 시 장 귀하천안시아우내실내체육관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199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단체명 : 전화 : 성 명(대표자) : 서명, 날인 천 안 시 장 귀하천안시아우내실내체육관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199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단체명 : 전화 : 성 명(대표자) : 서명, 날인 천 안 시 장 귀하천안시아우내실내체육관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199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단체명 : 전화 : 성 명(대표자) : 서명, 날인 천 안 시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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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체 육 시 설 사 용 허 가 신 청 서

[별지 제2호 서식]체 육 시 설 사 용 변 경 허 가 신 청 서

신 청 인주 소주 소
신 청 인성 명 (법인 또는 단체인경우단체명 과 그 대표자성명)성 명 (법인 또는 단체인경우단체명 과 그 대표자성명)전 화 번 호
신 청 인성 명 (법인 또는 단체인경우단체명 과 그 대표자성명)성 명 (법인 또는 단체인경우단체명 과 그 대표자성명)생년월일
허 가 사 항허 가 내 용허 가 내 용허 가 내 용변 경 신 청 내 용변 경 신 청 내 용변 경 신 청 내 용
사 용 목 적
사용시설명또는 사 용 내 용
경 기(행 사) 명
사 용 기 간
사 용 시 간주 간
사 용 시 간야 간
참석 예정 인원
허 가 조 건
천안시아우내실내체육관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변경 신청합니다. 199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대표자) : 서명, 날인 천 안 시 장 귀하천안시아우내실내체육관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변경 신청합니다. 199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대표자) : 서명, 날인 천 안 시 장 귀하천안시아우내실내체육관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변경 신청합니다. 199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대표자) : 서명, 날인 천 안 시 장 귀하천안시아우내실내체육관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변경 신청합니다. 199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대표자) : 서명, 날인 천 안 시 장 귀하천안시아우내실내체육관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변경 신청합니다. 199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대표자) : 서명, 날인 천 안 시 장 귀하천안시아우내실내체육관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변경 신청합니다. 199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대표자) : 서명, 날인 천 안 시 장 귀하천안시아우내실내체육관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변경 신청합니다. 199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대표자) : 서명, 날인 천 안 시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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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18.12.11.>
체 육 시 설 사 용 변 경 허 가 신 청 서

[별지 제3호 서식]체 육 시 설 사 용 허 가 서

설 비 명설 비 명개 수설 비 명설 비 명개 수개 수비 고
8. 사 용 료8. 사 용 료8. 사 용 료8. 사 용 료8. 사 용 료8. 사 용 료8. 사 용 료8. 사 용 료
계기 본 시 설기 본 시 설기 본 시 설부 대 시 설부 대 시 설기 타기 타
9. 허가조건 가. 천안시아우내실내체육관운영에관한조례를 준수할 것. 나. 각종 집회 등의 사용시는 당국의 허가 또는 신고가 선행된 후 사용할 것. 천안시아우내실내체육관운영에관한조례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199 년 월 일 천 안 시 장 귀하9. 허가조건 가. 천안시아우내실내체육관운영에관한조례를 준수할 것. 나. 각종 집회 등의 사용시는 당국의 허가 또는 신고가 선행된 후 사용할 것. 천안시아우내실내체육관운영에관한조례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199 년 월 일 천 안 시 장 귀하9. 허가조건 가. 천안시아우내실내체육관운영에관한조례를 준수할 것. 나. 각종 집회 등의 사용시는 당국의 허가 또는 신고가 선행된 후 사용할 것. 천안시아우내실내체육관운영에관한조례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199 년 월 일 천 안 시 장 귀하9. 허가조건 가. 천안시아우내실내체육관운영에관한조례를 준수할 것. 나. 각종 집회 등의 사용시는 당국의 허가 또는 신고가 선행된 후 사용할 것. 천안시아우내실내체육관운영에관한조례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199 년 월 일 천 안 시 장 귀하9. 허가조건 가. 천안시아우내실내체육관운영에관한조례를 준수할 것. 나. 각종 집회 등의 사용시는 당국의 허가 또는 신고가 선행된 후 사용할 것. 천안시아우내실내체육관운영에관한조례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199 년 월 일 천 안 시 장 귀하9. 허가조건 가. 천안시아우내실내체육관운영에관한조례를 준수할 것. 나. 각종 집회 등의 사용시는 당국의 허가 또는 신고가 선행된 후 사용할 것. 천안시아우내실내체육관운영에관한조례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199 년 월 일 천 안 시 장 귀하9. 허가조건 가. 천안시아우내실내체육관운영에관한조례를 준수할 것. 나. 각종 집회 등의 사용시는 당국의 허가 또는 신고가 선행된 후 사용할 것. 천안시아우내실내체육관운영에관한조례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199 년 월 일 천 안 시 장 귀하9. 허가조건 가. 천안시아우내실내체육관운영에관한조례를 준수할 것. 나. 각종 집회 등의 사용시는 당국의 허가 또는 신고가 선행된 후 사용할 것. 천안시아우내실내체육관운영에관한조례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199 년 월 일 천 안 시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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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체 육 시 설 사 용 허 가 서

[별지 제4호 서식]체 육 시 설 사 용 변 경 허 가 서

신 청 인주 소주 소
신 청 인성 명 (법인 또는 단체인경우단체명 과 그 대표자성명)성 명 (법인 또는 단체인경우단체명 과 그 대표자성명)전 화 번 호
신 청 인성 명 (법인 또는 단체인경우단체명 과 그 대표자성명)성 명 (법인 또는 단체인경우단체명 과 그 대표자성명)생년월일
허 가 사 항당 초 허 가당 초 허 가당 초 허 가변 경 허 가변 경 허 가변 경 허 가
사 용 목 적
사용시설명또는 사 용 내 용
경 기(행 사) 명
사 용 기 간
사 용 시 간주 간
사 용 시 간야 간
참석 예정 인원
허 가 조 건
천안시아우내실내체육관운영에관한조례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변경 허가합니다. 199 년 월 일 천 안 시 장 귀하천안시아우내실내체육관운영에관한조례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변경 허가합니다. 199 년 월 일 천 안 시 장 귀하천안시아우내실내체육관운영에관한조례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변경 허가합니다. 199 년 월 일 천 안 시 장 귀하천안시아우내실내체육관운영에관한조례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변경 허가합니다. 199 년 월 일 천 안 시 장 귀하천안시아우내실내체육관운영에관한조례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변경 허가합니다. 199 년 월 일 천 안 시 장 귀하천안시아우내실내체육관운영에관한조례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변경 허가합니다. 199 년 월 일 천 안 시 장 귀하천안시아우내실내체육관운영에관한조례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변경 허가합니다. 199 년 월 일 천 안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개정 2018.12.11.>
체 육 시 설 사 용 변 경 허 가 서

[별지 제5호 서식]체 육 시 설 사 용 료 감 면 신 청 서

신 청 인주 소주 소주 소
신 청 인성 명 (법인 또는 단체인경우단체명 과 그 대표자성명)성 명 (법인 또는 단체인경우단체명 과 그 대표자성명)성 명 (법인 또는 단체인경우단체명 과 그 대표자성명)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신 청 인성 명 (법인 또는 단체인경우단체명 과 그 대표자성명)성 명 (법인 또는 단체인경우단체명 과 그 대표자성명)성 명 (법인 또는 단체인경우단체명 과 그 대표자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사용시설명또는 사 용 내 용
경 기(행 사) 명
사 용 기 간
사 용 시 간주 간출원 및 참석예정인원수출원 및 참석예정인원수
사 용 시 간야 간
사 용 시 설 및 설 비기본시설기본시설
사 용 시 설 및 설 비부속시설부속시설
허 가 조 건
천안시아우내실내체육관운영에관한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감면 신청합니다. 199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대표자) : 서명, 날인 천 안 시 장 귀하천안시아우내실내체육관운영에관한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감면 신청합니다. 199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대표자) : 서명, 날인 천 안 시 장 귀하천안시아우내실내체육관운영에관한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감면 신청합니다. 199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대표자) : 서명, 날인 천 안 시 장 귀하천안시아우내실내체육관운영에관한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감면 신청합니다. 199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대표자) : 서명, 날인 천 안 시 장 귀하천안시아우내실내체육관운영에관한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감면 신청합니다. 199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대표자) : 서명, 날인 천 안 시 장 귀하천안시아우내실내체육관운영에관한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감면 신청합니다. 199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대표자) : 서명, 날인 천 안 시 장 귀하천안시아우내실내체육관운영에관한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감면 신청합니다. 199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대표자) : 서명, 날인 천 안 시 장 귀하천안시아우내실내체육관운영에관한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감면 신청합니다. 199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대표자) : 서명, 날인 천 안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개정 2018.12.11.>
체 육 시 설 사 용 료 감 면 신 청 서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 아우내 실내체육관의 관리ㆍ운영 및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체육시설”이란 아우내 실내체육관 및 그에 부수되는 시설과 비품을 말한다.<개정 2012.10.11>2. “시설의 사용”이란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광고물 게시, 집회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개정 2012.10.11>3. “사용자”란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을 말하며, “사용료”라 함은 사용한 사람이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개정 2012.10.11>4. “체육경기”란 체육시설에서 공인체육경기 및 체육을 관장하는 기관이나 가맹단체가 주관 또는 주최하는 경기를 말한다.<개정 2012.10.11>5. “체육경기외 행사”란 국가 또는 자치단체, 사회단체, 주민 등의 행사를 말한다.<개정 2012.10.11>

제3조(사용허가)

제3조 (사용허가) ①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하기 3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신청서를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9.10.11〉②제1항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변경허가를 받고자할 때에는 사용하기 1일 전에 변경허가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9.10.11〉③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사용허가 또는 변경신청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 및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④시장은 사용을 허가함에 있어서 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할 수 있다.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제4조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①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동시에 2인 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1. 국가 또는 도, 시의 국경ㆍ조 행사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체육경기 및 행사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4.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체육행사5.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6. 그밖에 동일조건의 경우 우선 신청한 사람②시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각호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제5조(사용제한)

제5조 (사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체육시설 사용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12.10.11>1. 공공질서 및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2. 시설 또는 설비관리 유지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3. 공익상 사용허가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4.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행위로 인정될 때5. 〈삭제 1999.10.11〉

제6조(사용허가의 취소)

제6조 (사용허가의 취소)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변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12.10.11>1. 허가받은 사용목적 외의 사용 또는 허가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사용료를 체납하였거나 타인에게 양도하였을 때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4. 제5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개정 2012.10.11>5.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6. 〈삭제 1999.10.11〉②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로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을 때에는 시장은 책임을지지 아니한다.<개정 2012.10.11>③제1항제5호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개정 2012.10.11>

제7조(시설의 개방)

제7조 (시설의 개방) ①시장은 시설의 사용에 지장이 없는 일부의 시설물을 주민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 및 향토문화체육진흥을 위하여 개방할 수 있다. 이 경우의 개방시간은 06:00 ~ 08:00로 한다.②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시설별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1. 개방시설별 이용기간 및 시간, 이용수칙 등2. 시설 종류별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③시장은 체육시설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시설 및 운동기구와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제8조(개방제한)

제8조 (개방제한)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개방제한 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2.10.11>1.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2. 시설의 개ㆍ보수3. 그밖의 시장이 개방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9조(사용시간)

제9조 (사용시간) ①체육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p style="font-family:굴림체">┌────┬─────────┐┌────┬─────────┐<p style="font-family:굴림체">│구 분 │연 중(1월 ~ 12월) ││구 분 │연 중(1월 ~ 12월) │<p style="font-family:굴림체">├────┼─────────│├────┼─────────│<p style="font-family:굴림체">│주 간 │09:00 ~ 18:00 ││주 간 │09:00 ~ 18:00 │<p style="font-family:굴림체">├────┼─────────│├────┼─────────│<p style="font-family:굴림체">│야 간 │18:00 ~ 22:00 ││야 간 │18:00 ~ 22:00 │<p style="font-family:굴림체">└────┴─────────┘└────┴─────────┘②사용자가 제1항의 사용시간 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제10조(사용료)

제10조 (사용료) ①체육시설 사용료의 징수기준은 별표1과 같다.②체육시설 사용료는 사용허가 신청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속설비 사용료는 사용 후 다음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99.10.11〉

제11조(사용료의 감면)

제11조 (사용료의 감면) ①시장은 별표2의 감면기준에 따라 각 호의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2.10.11.,2021.4.15.>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2.문화예술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체육행사 또는 기타행사3.등록된 동호인 단체 체육대회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5.「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3조에 해당하는 사람6.「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해당하는 사람7.「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8.「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9.「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4조에 해당하는 사람10.「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11.「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12.그 밖에 시장이 감면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사용자가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감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료의 반환)

제12조 (사용료의 반환) 시장은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개정 2012.10.11>1.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3일 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 연기한 때에는 사용료의 50퍼센트를 반환한다.〈개정 1999.10.11〉2. 시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정지되었을 경우에는 전액 반환한다.3. 천재지변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액 반환한다.

제13조(사용자의 설비)

제13조 (사용자의 설비) ①사용자가 체육시설 사용기간 중에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③사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철거에 따른 설비의 파손에 대하여 책임을지지 아니하며, 철거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철거된 설비를 사용자가 인수하지 않을 때는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제14조(사용자의 변상책임)

제14조 (사용자의 변상책임) ①사용자는 사용기간 중에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설비 등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5조(삭 제 2001. 04. 11)

제15조 (삭 제 2001. 04. 11)

제16조(삭 제 2001. 04. 11)

제16조 (삭 제 2001. 04. 11)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