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5-13 시행 2024-05-13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 내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천안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안전망 구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상동기 범죄”란 명확한 동기없이 때와 장소, 상대를 가리지 않고 무작위로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살인이나 폭력을 행사하는 범죄 형태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상동기 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협력체계 구축)

제4조(협력체계 구축)① 시장은 효율적인 이상동기 범죄 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경찰서·소방서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정보 공유, 협력 등의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5조(이상동기 범죄 예방사업)

제5조(이상동기 범죄 예방사업)① 시장은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이상동기 범죄 예방 교육 및 홍보사업2. 이상동기 범죄 방지를 위한 방범시설(CCTV 등)의 설치·증설 관련 환경개선 사업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이상동기 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사업)

제6조(이상동기 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사업)① 시장은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이상동기 범죄 피해 접수 및 피해자 심리상담 지원 사업2.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 법률상담 지원 사업3.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 의료비 및 범죄피해자 구조금 지원 등 사회적 지원 연계사업4.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 후유증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사업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의 사업 추진은 「천안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다만, 법무부 및 유관기관과 협의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7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이상동기 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되며,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이상동기 범죄 예방과 신고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 「천안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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