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5-04-01 시행 2025-04-01 제정

별표

[별표 1] 점검 체크리스트

세부점검사항점검 결과비고사업비(백만원)운영현황사업비(백만원)사업비(백만원)사업비(백만원)사업기간사업기간비 고
◦ 운영조직국비지방비자부담부터까지비 고
- 지구(마을) 운영을 위한 운영위원회 또는 법인 구성
- 운영조직은 대표성을 갖는 남녀 주민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 주민 간, 마을 간 소통, 갈등관리를 위한 노력
◦ 운영관리
- 회계처리의 투명성 확보
- 수익배분의 공정성 확보
◦ 지구(마을) 활성화
- 지속적인 지구(마을) 운영을 위한 인적자원 및 재원확보
- 체험, 숙박, 가공, 홍보 등을 통한 지구(마을)의 활성화
세부점검사항점검 결과비 고
◦ 시설 개요
- 연면적 등 시설 규모 및 사업비
- 시설의 용도
- 시설의 소유자
◦ 시설 운영조직
- 시설물 운영을 위한 법인 등 구성(운영주체)
- 법인 등에 주민 참여 및 구성의 적정성
◦ 시설 활성도
- 시설의 활용 정도
- 가공, 판매, 홍보 등을 통한 수익 창출(매출, 수익)체험, 소득시설 적용
- 시설의 목적·규정·용도 외 사용(사유화, 임대 등)
- 유지보수를 위한 충당금 적립
◦ 운영관리의 적정성
- 회계처리의 투명성(법인통장, 법인카드 사용 등)문화·복지시설은 생략
- 수익배분의 공정성문화·복지시설은 생략
- 시설 운영비 확보(전기료, 난방비, 인건비 등)
- 기금납부 등을 통한 수익의 지구(마을) 환원문화·복지시설은 생략
◦ 시설관리
- 청소 및 주변 정비
- 파손 여부
◦ 안전관리
- 안전관리자 선임 등 안전관리 조직 구성
-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안전 관리상태
- 식자재, 개인위생 등 식품위생 관리상태식당시설만 적용
◦ 종합의견(특이사항)50자 이내
◦ 지속점검 필요성상․중․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점검 체크리스트

□ 관련사업 추진현황(2010년 이후 완료사업)

□ 점검결과(종합)

 * 지속점검 필요성은 지구(마을)운영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상(우선점검), 중, 하(필요성 낮음)로 구분
□ 지구(마을) 운영현황

[별지 1호서식] 천안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위탁 신청서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성명(단체명)전화번호
신 청 인대 표 자사업자번호
위탁시설시 설 명면적(㎡)
위탁시설시 설 명면적(㎡)
위탁시설시 설 명면적(㎡)
위탁시설시 설 명면적(㎡)
위탁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간)
위탁목적
첨부서류1. 관리수탁 운영계획서 1부 2. 법인(단체) 등록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법인(단체) 정관 및 운영‧규정 자치규약 각 1부1. 관리수탁 운영계획서 1부 2. 법인(단체) 등록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법인(단체) 정관 및 운영‧규정 자치규약 각 1부1. 관리수탁 운영계획서 1부 2. 법인(단체) 등록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법인(단체) 정관 및 운영‧규정 자치규약 각 1부1. 관리수탁 운영계획서 1부 2. 법인(단체) 등록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법인(단체) 정관 및 운영‧규정 자치규약 각 1부
「천안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시설물의 관리위탁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성명(단체명): (인) 천안시장 귀하「천안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시설물의 관리위탁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성명(단체명): (인) 천안시장 귀하「천안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시설물의 관리위탁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성명(단체명): (인) 천안시장 귀하「천안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시설물의 관리위탁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성명(단체명): (인) 천안시장 귀하「천안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시설물의 관리위탁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성명(단체명): (인) 천안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2호서식] 천안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위탁기간 갱신 신청서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성명(단체명)전화번호
신 청 인대 표 자사업자번호
위탁시설시 설 명면적(㎡)
위탁시설시 설 명면적(㎡)
위탁시설시 설 명면적(㎡)
위탁시설시 설 명면적(㎡)
위탁기간 (당초)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간)
갱신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간)
갱신사유
첨부서류1. 관리위탁 운영계획서 1부 2. 법인(단체) 등록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법인(단체) 정관 및 운영규정 자치규약 각 1부1. 관리위탁 운영계획서 1부 2. 법인(단체) 등록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법인(단체) 정관 및 운영규정 자치규약 각 1부1. 관리위탁 운영계획서 1부 2. 법인(단체) 등록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법인(단체) 정관 및 운영규정 자치규약 각 1부1. 관리위탁 운영계획서 1부 2. 법인(단체) 등록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법인(단체) 정관 및 운영규정 자치규약 각 1부
「천안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시설물의 관리위탁 기간을 갱신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성명(단체명): 인 천안시장 귀하「천안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시설물의 관리위탁 기간을 갱신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성명(단체명): 인 천안시장 귀하「천안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시설물의 관리위탁 기간을 갱신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성명(단체명): 인 천안시장 귀하「천안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시설물의 관리위탁 기간을 갱신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성명(단체명): 인 천안시장 귀하「천안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시설물의 관리위탁 기간을 갱신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성명(단체명): 인 천안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에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한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어촌 거점지역 육성사업,「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생활환경 정비사업을 말한다.2. “시설물”이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통해 조성하는 기초생활기반 시설, 지역소득증대 시설 및 지역경관개선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지구에 대하여 적용하며, 사업지구의 범위는 배후마을을 포함한다.

제4조(시설물의 운영관리)

제4조(시설물의 운영관리)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설물을 직접 운영·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와「천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5조에 따라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 등에 관리위탁할 수 있다.

제5조(재산이관)

제5조(재산이관) 시설물 준공 시 업무주관 부서장은 시설물의 능률적·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9조에 따라 시설물 소재지의 읍·면·동장 또는 해당 시설물 관련 업무 소관 부서장과 서로 협의하여 시설물의 운영·관리를 이관할 수 있다.

제6조(관리위탁)

제6조(관리위탁)① 시장은 시설물을 관리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9조의5제1항제2호에 따라 시설물의 운영·관리를 위해 시설물이 위치한 해당지역 마을 법인이나 마을기업,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 지역사회 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회적경제조직에 위탁할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설물을 관리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위탁의 목적2. 위탁 수수료3. 위탁기간4. 그 밖에 위탁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③ 시설물을 관리위탁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수탁자가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계약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⑤ 제5조에 따른 재산이관 시설물 중 관리위탁을 필요로 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업무주관 부서에서 위탁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제7조(수탁자의 의무)

제7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제반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시설물의 구조 또는 위ㆍ수탁 조건 등 운영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을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제8조(경비지원 등)

제8조(경비지원 등)① 수탁자는 이용료 수입으로 시설물의 운영 경비를 충당한다. 단, 시장은 시설물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재산을 직접 관리하는 데 사용되거나 제공되고 있는 건물, 기계장치, 구축물 등의 수리·수선비2.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에 소요되는 전기요금, 통신비 및 수도요금 등의 관리유지비3. 시설물 활성화에 필요한 사후역량강화 지원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내구연수가 증가하거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시설물 보수는 시장이 직접 시행한다.

제9조(이용료)

제9조(이용료)① 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시장 또는 수탁자는 시설물별 이용신청, 이용료, 감면기준 등을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 또는 공익행사를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배상책임 및 손해가입)

제10조(배상책임 및 손해가입) 수탁자는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관리재산에 손실, 훼손, 화재 등의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1조(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① 수탁자는 현금출납부 등 시설물 운영·관리 전반에 관한 장부와 서류 일체를 비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설물의 운영·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수탁자에게 운영 전반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지도·감독 할 수 있다.

제12조(시설물의 점검)

제12조(시설물의 점검) 시장은 시설물이나 장비 등의 운영·관리 상태를 별표 1에 따라 반기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농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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