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규칙

규칙 공포 2025-09-01 시행 2025-09-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심사기준(제9조 관련)

점수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노인복지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5점휴·폐업 이력 1회 이하이면서, 휴업기간 6개월 이하20점행정처분 이력 없음행정처분 이력 없음
3점휴·폐업 이력 2회이거나, 휴업기간 총합이 6개월 초과 12개월 이하5점경고-
0점휴·폐업 이력 3회 이상이거나, 휴업기간 총합이 12개월 초과사업정지 30일 이하업무정지 30일 이하급여제공제한 6개월 이하
6점시설장 교체2회사업정지 30일 초과 90일 이하업무정지 30일 초과 90일 이하-
3점시설장 교체3회 이상사업정지 90일 초과업무정지 90일 초과급여제공제한 6개월 초과
0점시설폐쇄사업폐지지정취소-
급여종류기준 및 배점배점
시설급여① 계약의사 지정 및 간호사(RN)배치 : 2점 ② 계약의사 지정 또는 간호사(RN)배치 : 1점 ③ 해당없음 : 0점10점
재가급여①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간호를 포함한 4종 이상 급여 제공 : 2점 ② 주야간보호, 방문요양을 포함한 2~3종 급여 제공 : 1점 ③ 1종 급여 제공 : 0점4점
Ⅱ.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2점)Ⅱ-2. 직원 교육 계획 수립 (인권교육, 노인학대 예방교육, 역량강화교육 계획, 전문교육기관과의 계약서 또는 협약서 등 계획 수립)3점
Ⅱ.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2점)Ⅱ-3. 이용자(수급자) 고충 처리 계획 및 절차 마련 (고충 처리 지침, 조치결과서 등 관련 서식, 타기관 협조체계 마련 등 적절한 계획)3점
Ⅱ.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2점)Ⅱ-4. 서비스 질 개선 노력도 (의료서비스 질 개선, 통합적인 재가서비스 제공 노력)2점
Ⅲ. 자원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3점)Ⅲ-1. 운영위원회 구성, 개최, 활용 계획의 적정성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에 따른 운영위원회 구성, 계획 및 운영 절차의 충실성)5점
Ⅲ. 자원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3점)Ⅲ-2. 예산 수립의 적정성 등 재무 상태의 건전성 (사업계획에 따른 세입·세출예산 수립, 재무상태 건전성,세입‧세출 예산서의 필수 과목 편성, 인건비 지출비율 준수, 회계담당자 지정 및 회계 관련 교육 이수 계획 등)8점
항목세부 기준배점
Ⅳ.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0점)Ⅳ-1.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등 고용계획 수립5점
Ⅳ.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0점)Ⅳ-2. 직원 건강관리,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 계획 수립5점
Ⅴ. 지자체 심사항목 (10점)Ⅴ-1. 지역사회 자원 연계 및 활용 계획(자원봉사활동 또는 의료기관·치매안심센터 등 자원 연계 및 계획 여부)5점
Ⅴ. 지자체 심사항목 (10점)Ⅴ-2. 대표자 또는 시설장에 대한 운영 또는 근무경력5점
Ⅵ.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20점)Ⅵ-1.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한 이해4점
Ⅵ.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20점)Ⅵ-2. 설치기관의 운영이념 및 사업목표·공익성 등4점
Ⅵ.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20점)Ⅵ-3.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안전에 관한 사항4점
Ⅵ.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20점)Ⅵ-4. 인력 및 재정 관리 등 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4점
Ⅵ.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20점)Ⅵ-5.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4점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점수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노인복지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5점휴·폐업 이력 1회 이하이면서, 휴업기간 6개월 이하20점행정처분 이력 없음행정처분 이력 없음
3점휴·폐업 이력 2회이거나, 휴업기간 총합이 6개월 초과 12개월 이하5점경고-
0점휴·폐업 이력 3회 이상이거나, 휴업기간 총합이 12개월 초과사업정지 30일 이하업무정지 30일 이하급여제공제한 6개월 이하
6점시설장 교체2회사업정지 30일 초과 90일 이하업무정지 30일 초과 90일 이하-
3점시설장 교체3회 이상사업정지 90일 초과업무정지 90일 초과급여제공제한 6개월 초과
0점시설폐쇄사업폐지지정취소-
① A등급(10점) ② B등급(8점) ③ C등급(6점) ④ D등급(4점) ⑤ E등급, 평가제외 등(0점) ⑥ 이전에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한 이력이 없는 경우(6점)세부 기준배점
Ⅰ. 설치·운영자 및 장기요양요원의 서비스 제공 능력 (35점)Ⅰ-3. 설치·운영자의 이전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최근 6년 이내의 모든 정기·수시 평가 점수의 평균 점수(소수점 올림)10점
Ⅱ.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20점)Ⅱ-1. 운영 규정 계획 수립 (제품안내·유통, 사후관리 및 배상 계획)10점
Ⅱ.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20점)Ⅱ-2. 직원 교육 계획 수립 (인권교육, 노인학대 예방교육 계획)2점
Ⅱ.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20점)Ⅱ-3. 이용자(수급자) 고충 처리 계획 및 절차 마련 (고충 처리 지침, 조치결과서 등 관련 서식 및 협조체계 마련 등)8점
Ⅲ. 자원․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5점)Ⅲ-1. 예산 수립의 적정성 등 재무 상태의 건전성 (세입·세출예산서 예산과목 편성 적정성 여부, 회계 관련 교육 이수 계획 등)3점
Ⅲ. 자원․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5점)Ⅲ-2. 직원 건강관리,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 계획 수립2점
Ⅳ. 제품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20점)Ⅳ-1. 복지용구 정기상담에 관한 사항 (정기상담 계획 및 담당자 지정, 기능·안전성 및 위생 내용, 이용자 건강상태 파악 등)8점
Ⅳ. 제품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20점)Ⅳ-2. 복지용구 소독지침에 관한 사항 (소독매뉴얼 작성여부, 소독에 필요한 용구 등 구비여부, 위탁 운영 시 관련 증빙서류 등)8점
Ⅳ. 제품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20점)Ⅳ-3. 복지용구 관리에 관한 사항 (복지용구 전시·체험 등 공간 확보, 제품 수불부대장 등 관련 서류 구비 등)4점
Ⅴ.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20점)Ⅴ-1.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한 이해5점
Ⅴ.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20점)Ⅴ-2. 설치기관의 운영이념 및 사업목표·공익성 등5점
Ⅴ.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20점)Ⅴ-3.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안전에 관한 사항5점
Ⅴ.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20점)Ⅴ-4.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5점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4. 2 . 1.>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심사기준(제9조 관련)
1. 시설/재가급여 (복지용구 제외)

 
◼ 종사자의 행정처분 이력 (5점)

 ※ 지자체에서 미통보 등 설치·운영자가 해당 종사자 처분내용을 사실상 인지할 수 없었던 경우는 제외 가능

2. 복지용구

 
◼ 종사자의 행정처분 이력 (5점)

 ※ 지자체에서 미통보 등 설치·운영자가 해당 종사자 처분내용을 사실상 인지할 수 없었던 경우는 제외 가능

[별표 2]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 심사위원회 심사기준(제9조 관련)

등급별 점수표 환산표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노인복지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① A등급(15점) ② B등급(12점) ③ C등급(9점) ④ D등급(6점) ⑤ E등급, 평가제외 등(0점)휴·폐업 이력 1회 이하이면서, 휴업기간 6개월 이하20점행정처분 이력 없음행정처분 이력 없음
3점휴·폐업 이력 2회이거나, 휴업기간 총합이 6개월초과 12개월 이하5점경고-
0점Ⅰ-3. 설치·운영자의 이전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 최근 6년 이내의 평가 결과를 아래의 환산표에 따라 점수로 변환 후, 모든 점수를 평균하여 계산(소수점 첫째자리 반올림) ※ 평가 회피의 경우 최저 점수군으로 분류15점업무정지 30일 이하급여제공제한 6개월 이하
6점시설장 교체2회사업정지 30일 초과 90일 이하업무정지 30일 초과 90일 이하-
3점시설장 교체3회 이상사업정지 90일 초과업무정지 90일 초과급여제공제한 6개월 초과
0점시설폐쇄사업폐지지정취소-
급여종류기준 및 배점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시설급여① 계약의사 지정 및 간호사(RN)배치 : 4점 ② 계약의사 지정 또는 간호사(RN)배치 : 2점 ③ 해당없음 : 0점4점
재가급여①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간호를 포함한 4종 이상 급여 제공 : 4점 ② 주야간보호, 방문요양을 포함한 2~3종 급여 제공 : 2점 ③ 1종 급여 제공 : 0점2점
4점Ⅱ-3. 이용자(수급자) 인권보호 및 고충처리와 개인정보 보호 (고충처리 지침, 조치결과서 등 관련 서식, 타기관 협조체계 마련 등 적절한 계획)6점
Ⅱ.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6점)Ⅱ-4. 서비스 질 개선 노력과 감염병 및 위험관리4점
Ⅲ.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6점)Ⅲ-1. 운영위원회 구성 및 실시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에 따른 운영위원회 구성, 계획 및 운영 절차의 충실성)4점
Ⅲ.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6점)Ⅲ-2. 기관 회계 관리의 투명성 및 재정운영 기준 준수 여부 (사업계획에 따른 세입·세출예산 수립, 재무상태 건전성,세입‧세출 예산서의 필수 과목 편성, 인건비 지출비율 준수, 회계 담당자 지정 및 회계관련 교육 이수 계획 등)8점
Ⅲ.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6점)Ⅲ-3. 재해 발생 대비 예방 및 안전 관리에 대한 사항4점
Ⅳ.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6점)Ⅳ-1.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및 종사자의 적정 급여수준 준수9점
Ⅳ.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6점)Ⅳ-2. 건강관리 및 복리후생,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 계획 수립7점
Ⅴ. 대표자 대면평가 (12점)Ⅴ-1. 제반관련 규정(행정처분 관리)4점
Ⅴ. 대표자 대면평가 (12점)Ⅴ-2. 서비스 품질 관리 활동(기관평가 관련)4점
Ⅴ. 대표자 대면평가 (12점)Ⅴ-3. 기타 기관 운영실적4점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 갱신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 갱신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 갱신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이어야 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 지자체에서 미통보 등 설치·운영자가 해당 종사자 처분내용을 사실상 인지할 수 없었던 경우는 제외 가능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 심사위원회 심사기준(제9조관련)

 (의료서비스 질 개선, 통합적인 재가서비스 제공 노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7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9. 1.>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천안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1조제3항 및 제32조의4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지정 및 지정 갱신하려는 경우 법 제31조제3항 각 호의 사항 및 제2항의 시설 및 인력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기 위하여 천안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25. 9. 1.>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및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노인장기요양 업무 담당 부서장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기관 담당 3급 이상 직원나. 천안시 노인·사회복지단체(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대표다. 기타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4. 2. 1.>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5. 9. 1.>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관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지정 갱신을 신청한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심사·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3. 위원이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심사·의결)

제9조(심사·의결)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사 안건에 대해 별표 1 또는 별표 2의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심사기준에 따라 채점한다. <개정 2025. 9. 1.>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1.>1.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지정 갱신 시 70점이상) 이상인 경우: 원안 의결2.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지정 갱신 시 70점미만) 미만인 경우: 부결, 이 경우 부결 사유를 제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보고 받은 심사결과를 해당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장기요양기관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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