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1-09-13 시행 2021-09-13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관련 법령에 따라 천안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장애인이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2. “고령장애인”이란 제1호에 해당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3. “보호자”란 법정대리인 등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장애인이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장애인의 건강과 안전 및 사회활동 참여 기회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제4조(지원계획) 시장은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사회활동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애인생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장애인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다만, 장애인생활 실태 조사는 법 제31조에 따른 장애인실태조사로 갈음하되, 필요한 사항은 추가하여 조사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장애인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애인 건강증진 사업2. 장애인 자립 및 활동 지원 사업3. 장애인 특화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사업4. 장애인 여가문화 활동 및 평생교육 사업5.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사업6. 장애인 사회활동 참여 확대 사업7. 그 밖에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신청 및 우선순위)

제6조(지원신청 및 우선순위)① 장애인 및 보호자는 시장에게 제5조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을 신청한 장애인이「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이거나 차상위계층 및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고령장애인에 대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중복지원 금지)

제8조(중복지원 금지) 장애인이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의 지원목적과 동일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장애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애인 관련 단체 및 시설,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사후관리)

제10조(사후관리) 시장은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만족도 조사 등 정책효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