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1-12-31 시행 2022-01-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능률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31.>1. ‘‘장애인공무원”이란 천안시 및 천안시의회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자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 제6조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2.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장애인공무원이 비장애인 공무원과 동등한 근무조건에서 원활하게 일할 수 있도록 장애인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장애인공무원은 시장에게 근로지원인서비스, 보조공학기기·장비의 교부 등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편의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범위 및 절차)

제6조(지원범위 및 절차)① 시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제5조에 따른 편의지원을 신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등급,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는 중증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만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원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4.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지원 신청 방법, 지원 절차 등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7조(사업의 추진)

제7조(사업의 추진) 시장은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사업을 직접 추진하거나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① 시장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기타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 지원이 가능한 기관 중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②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장비 신청 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2. 보조공학기기·장비의 발주 또는 수리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 체결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③ 시장은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에 관한 사업 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 사항을 위반한 경우2. 편의지원 사업을 계속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9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① 시장은 전문기관에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② 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라 지급받은 경비를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운영 규정)

제10조(운영 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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