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장애인체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4-01 시행 2025-04-01 일부개정

별표

[별표1]<개정 2025.4.1.>

구 분기 준이 용 료(원)비 고
장 애 인1일/1회무 료
어린이(초등학생이하)″1,500
청소년(중고생)″2,000
성 인″2,500
보 호 자″1,300
구 분기 준평일 주간평일 주간토,일.공휴일토,일.공휴일비 고
구 분기 준장애인비장애인장애인비장애인비 고
실 내 체육관1 회 (1시간) 이 내15,00025,00018,00030,000ㆍ사용시간 -조기 : 05:00~09:00 -주간 : 09:00~18:00 -야간 : 18:00~23:00
구 분기 준이 용 료(원)이 용 료(원)이 용 료(원)비 고
구 분기 준1회1개월3개월비 고
장 애 인무 료무 료무 료
어린이(초등학생이하)1회/1월2,00020,00040,000
청소년(중.고생)″2,50025,00050,000
성 인″3,00030,00060,000
보 호 자″1,50015,00030,000
구 분기 준사 용 료(원)비 고
음향시설1일/1회기본료(20,000)+(3,000×마이크대수)
전광판시설1일/1회기본료(30,000) 스코아보드(10,000)
구 분이 용 료(원)이 용 료(원)비 고
구 분1회 (2시간)1개월비 고
유아․어린이(초등학생이하)2,00040,000
청소년(중.고생)2,50050,000
성 인3,0006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1. 실내체육관 이용료

 
 
2. 실내 체육관 전용사용료
 (단위 : 원)

※ 조기․야간 사용자는 사용료의 20퍼센트를 가산징수
※ 냉․난방 시 20퍼센트를 가산징수
 (다만 1회 예약시간 초과 시 1시간당 20퍼센트 가산징수)
※ 장애인 사용료는 본 조례 제5조제2항제2호 이외의 단체를 말한다.
3. 체력단련실 이용료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동반보호자 1인은 무료로 한다.
4. 부대시설 사용료

5. 론볼장 이용료 : 무료
6. 수중운동실 이용료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동반보호자 1인은 무료로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 장애인체육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천안시 장애인체육관(이하“체육관”이라 한다)은 천안시 동남구 향교1길 104-38에 둔다. <개정 2020. 6. 1.>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체육관”이란 천안시장애인종합체육관과 천안반다비체육센터를 말한다. <개정 2020. 6. 1., 2025.4.1.>2. “전용 사용자”란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실내체육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 하는 자를 말하며, “전용 사용료”라 함은 전용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20. 6. 1.>3.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등록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20. 6. 1.>4. “수탁자”란 체육관을 수탁 받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0. 6. 1.>5. “개인 이용자”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육단련 등을 목적으로 체육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를 말하며, “이용료”라 함은 개인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신설 2009.9.11> <개정 2020. 6. 1., 2025.4.1.>6. “회원권”이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육단련 등을 목적으로 1개월 이상 체육관을 이용하는 자에게 발행하는 이용권을 말한다.<신설 2009.9.11> <개정 2020. 6. 1.>

제4조(업무 및 기능)

제4조(업무 및 기능) 체육관을 운영하는 자의 업무 및 체육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의 신체적 기능 회복과 자립, 체력단련 등 복지증진2. 장애인의 전문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연구ㆍ개발 및 보급·육성3. 지역사회 생활체육 보급 및 육성4. 여가선용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5. 그 밖에 체육관 설립 목적에 부합되는 기능

제5조(사용료 및 이용료)

제5조(사용료 및 이용료) <개정 2025.4.1.>① 체육관의 시설이나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사용료 및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5.4.1.>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충청남도 또는 천안시가 경기 및 행사를 위해 사용하는 경우<개정 2009.9.11, 2025.4.1.>2. 천안시에 등록된 장애인 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 하는 경우3. 삭제 <2025.4.1.>③ 시장은 다음 제1호부터 제1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하고, 제1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용료의 100분의 10을 감경한다. 단, 감경사유가 2개 이상일 경우 감경률이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신설 2021.11.15.>, <개정 2025.4.1.>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5.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9. 「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의 구성원 중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족10.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및 의료급여수급자11. 「노인복지법」에 따라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의 노인12. 「천안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제2조의 예우대상자와 가족1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단, 수중운동실에 한함)14. 12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중 월간 수중운동실 회원으로 등록할 경우

제6조(사용허가)

제6조(사용허가)① 체육관 자체프로그램 운영에 차질이 없는 범위안에서 체육관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 전용사용자는 전용사용료를 사용개시 1일 전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9.9.11>③ 삭제 <2025.4.1.>

제6조의2(이용료의 반환)

제6조의2(이용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이용료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개정 2025.4.1.>1. 이용 개시 전 취소 시에는 위약금 10퍼센트를 공제한 후 반환한다2. 이용 개시 후 반환은 이용 개시 일부터 반환신청 일까지 일할 계산한 금액과 위약금 10퍼센트를 공제한 금액을 반환한다3. 체육관의 유지ㆍ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이용을 일시 정지 또는 취소한 경우에는 잔여 이용료의 전액을 반환한다[본조신설 2009.9.11]

제7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제7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① 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동시에 2인(또는 2개 단체) 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1. 장애인 단체 또는 장애인이 사용허가를 신청한 경우2. 장애인의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체육 경기 및 행사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국경·조 행사4.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5. 직장 및 동호인 등의 다수인이 참여하는 체육행사6.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7. 그 밖에 동일조건의 경우 우선 신청한 사람② 시장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제8조

제8조 삭제 <2025.4.1.>

제9조(손해배상)

제9조(손해배상)① 사용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시설물 또는 부대시설물을 손상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② 행사 또는 경기 중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시설 안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가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10조(위탁 운영)

제10조(위탁 운영)① 시장은 체육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능력이 있는 장애인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탁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관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위탁 업무의 한계, 수탁자의 책임, 위탁의 취소, 그 밖의 위탁조건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1.>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관을 위탁 운영할 경우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④ 그 밖에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신설 2009.9.11.><개정 2023.6.21.>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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