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 천안시 종합체육시설사업비 지방채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9. 11.>
제2조(지방채의 종류 및 발행방법 등)
제2조(지방채의 종류 및 발행방법 등)① 천안시종합체육시설사업비 지방채(이하 "체육시설지방채"라 한다)는 1억원권 1종으로 하고 증권번호의 앞자리와 뒷자리에 표시하는 기호는 “가”로 한다. <개정 2020. 9. 11.>② 체육시설지방채증권은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지방자치단체의 명칭2. 증권의 발행일, 발행총액, 발행목적, 권면금액3. 증권의 기호 및 번호, 발행가액, 이율4. 증권의 상환, 이자지급방법 및 기한, 상환일5. 기타 필요한 사항
제3조(지방채발행 수량)
제3조(지방채발행 수량) 체육시설지방채는 모형 1매를 포함하여 101매를 인쇄보관 하여야하며 사업비 차입시 이를 발행한다.
제4조(지방채 총액인수)
제4조(지방채 총액인수) 체육시설지방채 인수는 시장과 차입금융기관의 총액인 수계약에 의한다.
제5조(증권의 공인)
제5조(증권의 공인) 증권에 날인하는 시장의 공인은 인쇄된 인영으로 갈음하고 이면의 발행기관인은 증권교부시 별도 날인한다.
제6조(위임규정)
제6조(위임규정) 이 규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