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 상호간 협력을 증진하고 지역의 지속발전 및 지역상권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상가건물 임대차 상생협약”이란 상가임대차 관계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협약서를 말한다.2. “상생협의회”란 다양한 요인의 지역발전 및 활성화로 지역의 지속적 발전을 위하여 이해당사자를 중심으로 구성한 주민협의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 내 임대차 관계의 안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상권 보호로 지역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1.>
제4조(주민의 참여와 협력)
제4조(주민의 참여와 협력) 주민은 지역의 지속발전을 위한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시의 추진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상생협약 체결 권장 및 지원)
제5조(상생협약 체결 권장 및 지원)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통하여 상권이 활성화되는 경우, 상가건물 임대인과 임차인사이에 상생협약(이하 “상생협약”이라 한다) 체결을 권장할 수 있다.1. 「문화예술진흥법」제39조에 의한 지원 사업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49조에 따른 시장 정비사업 입점상인 보호대책의 시행3. 그 밖에 관계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예산지원을 통해 직ㆍ간접으로 상권이 활성화되는 내용을 수반하는 지역개발 사업 등 <개정 2020. 6. 1.>② 시장은 상생협약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준한 차임과 차임인상률, 임대차기간, 계약갱신 요구권 등 상가임대차계약의 안정을 위한 제반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③ 시장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제4조의 기준 이하로 5년 이상 장기임대가 가능하도록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가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에서 천안시 지역상생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젠트리피게이션 방지를 위한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여론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상생협의회 구성)
제6조(상생협의회 구성)① 시장은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책임에 바탕을 둔 지역별 상생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가 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협의회 구성 시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023.8.1.>1. 주민자치위원 등 직능단체 대표 및 주민2. 제5조에 의한 상생협약을 체결한 임대인, 임차인3. 사회적경제기업가, 문화ㆍ예술인 등 지역활동가 및 전문가 등4. 천안에서 3년 이상 사업체를 운영하는 45세 이하 사업가(이하 “청년사업가” 한다)
제7조(협의회의 지원 및 교육)
제7조(협의회의 지원 및 교육)① 시장은 협의회가 지역주민의 상생과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받아 예산 범위에서 천안시 지역상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협의회 취지에 맞는 적합한 운영을 위하여 연 2회 이상 임대인과 임차인 등 시민을 대상으로 지역상생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상권의 활성화와 ‘상생문화’의 공감대 형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2항의 교육을 협의회의 의견을 얻어 전문교육기관 또는 교육 수행 능력이 있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천안시 지역상생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천안시 지역상생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지역주민의 상생협력을 위한 사항에 대해 심의하고 자문하기 위하여 천안시 지역상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1. 상생협의회 구성 지역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2. 제5조제3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3. 상생협의회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지역발전과 상생협력에 필요한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금품ㆍ향응수수, 배임, 횡령 등 부패전력이 있는 사람은 배제한다.1. 부시장2. 천안시의회에서 추천을 받은 시의원3. 제5조제1항에 의한 공공자원투입사업 관련 부서장4. 학계, 시민단체, 건축, 도시계획, 경제 등에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5. 지역별 상생협의회의 대표자6. 청년사업가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의 해촉으로 인해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단, 제9조제3항제2호ㆍ제3호 및 제5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11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등)
제12조(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제13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3.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4. 그 밖에 위원의 자격을 유지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제14조(의견청취 등)
제14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제15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제14조에 따른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