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청년 기본 조례

조례 공포 2024-12-30 시행 2025-01-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에 거주하는 청년에게 경제·사회·교육·복지·문화 등 분야에서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청년을 우리 사회의 독립적인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청년 당사자 스스로 능동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원칙으로 하며, 개별 사업 및 활동의 성격과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개정 2019.7.11.>2. “청년정책”이란 청년의 능력개발, 복지증진, 고용촉진, 창업활성화, 경제·사회·교육·복지·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3. “청년단체”란 청년의 경제·사회·교육·복지·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 발전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4. “청년활동”이란 청년의 경제·사회·교육·복지·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5. “청년시설”이란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 및 공간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청년정책이 촉진될 수 있는 경제·사회·교육·복지·문화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청년정책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추진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 2. 1.>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주요 청년정책에 관한 사항가.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확대나. 청년의 능력개발다. 청년의 진로발견 및 일자리 질 향상에 관한 사항라. 청년의 주거 및 생활안정마. 청년의 문화 활동의 활성화바. 청년의 권리보호사. 청년의 건강권 보장아. 청년의 부채경감자.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책분야3. 청년정책사업의 추진·수행 및 발굴4.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체계 및 재원조달 방안5. 청년정책위원회 등 민관협력 체계 구성 및 운영6.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때 시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의2(청년의 날)

제6조의2(청년의 날) 시장은 청년지원 및 청년발전을 도모하고 청년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청년기본법」 제7조에 따른 청년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ㆍ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 2. 1]

제7조(시행계획 수립ㆍ시행 등)

제7조(시행계획 수립ㆍ시행 등)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청년정책위원회에 매년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청년정책 연구 등)

제8조(청년정책 연구 등)①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에 맞는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매년 청년정책 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 등을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의2(청년정책 자문)

제8조의2(청년정책 자문)① 시장은 청년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 관계 전문가 등에게 자문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문하는 경우 자문료 등 필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5.1.]

제9조(청년정책위원회 설치·운영)

제9조(청년정책위원회 설치·운영)① 시장은 청년의 시정참여를 보장하고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천안시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청년정책 관련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제10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 선출하며, 그 중 1인은 청년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정책기획과장, 일자리경제과장, 기업지원과장, 농업정책과장, 예산법무과장, 청년정책과장, 문화예술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8.7.23., 2022.2.11., 2022.12.30., 2024.12.30.>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하되, 청년을 8인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1. 청년단체 등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2. 청년정책 관련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3. 천안시의회 의원4. 그 밖에 청년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신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위원의 위촉을 해제 할 수 있다.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한 때3.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스스로 사임을 원한 때4.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계속 활동하기 부적당하다고 판단된 때5. 그 밖에 시장이 직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한 때

제13조(위원회 회의)

제13조(위원회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한다.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간사)

제14조(간사) 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년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18.7.23.>

제15조(수당 등)

제15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일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6. 22.>

제16조(분과위원회)

제16조(분과위원회)① 위원회는 그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해당 분야별로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되, 그 구성에는 청년을 포함해야 한다.③ 위원회가 분과위원회에 위임하여 의결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본다.

제17조(위원회 제적 등)

제17조(위원회 제적 등)① 해당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그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제18조(청년정책네트워크)

제18조(청년정책네트워크)① 시장은 청년의 소통과 참여를 확대하고 청년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다양한 분야를 대표하는 청년들로 구성된 청년정책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네트워크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청년의견 수렴 및 청년정책 제안2. 청년문제의 발굴, 조사 및 개선방안 모색3. 청년정책에 대한 의견제시 및 참여4. 국내ㆍ외 청년단체 및 청년협의회와의 교류, 협력5. 그 밖에 청년의 소통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네트워크는 운영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5.1.>④ 네트워크의 회의(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5.1.>⑤ 네트워크 모집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3.5.1.>[본조신설 2021.4.15.,종전 제18조는 제19조로 이동 <2021.4.15.>]

제19조(청년의 참여확대)

제19조(청년의 참여확대)① 시장은 청년의 시정참여를 확대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학습과 경험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결정 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교육·캠페인·프로그램 운영 등 청년활동을 촉진하고 활성화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청년활동에 필요한 활동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종전 제18조에서 이동, 종전 제19조는 제20조로 이동 <2021.4.15.>]

제20조(청년의 능력개발)

제20조(청년의 능력개발)① 시장은 청년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비 경감 및 교육여건 개선 등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취업애로 및 경제·사회·교육·문화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역량개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창의적·전문적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④ 시장은 비진학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 불안정고용 상태에 있는 청년 등 학습권으로부터 소외된 청년에 대한 교육 및 재교육에 대한 방안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미취업 청년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자격시험 응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2.11.>[종전 제19조에서 이동, 종전 제20조는 제21조로 이동 <2021.4.15.>]

제21조(청년의 진로발견 및 일자리 질 향상에 관한 사항)

제21조(청년의 진로발견 및 일자리 질 향상에 관한 사항)① 시장은 지역사회에서의 청년의 진로 발견 및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불안정 고용 등의 상태에 있는 청년의 근로환경 및 근로조건의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에 준하여 청년근로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청년창업을 육성하기 위해 창업환경 개선과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종전 제20조에서 이동, 종전 제21조는 제22조로 이동 <2021.4.15.>]

제22조(청년의 주거와 생활안정)

제22조(청년의 주거와 생활안정)① 시장은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청년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최저주거 기준에 미달하는 주택 혹은 주택 외에 거주하는 청년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보건, 안전, 결혼, 보육 등 청년발전을 저해하는 생활불안정 요소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종전 제21조에서 이동, 종전 제22조는 제23조로 이동 <2021.4.15.>]

제23조(청년 문화 활동의 활성화 및 공간마련)

제23조(청년 문화 활동의 활성화 및 공간마련)① 시장은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문화적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청년이 다양한 문화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청년문화예술인을 발굴·육성하고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청년의 인적 네트워크 형성 및 지역사회 구성원의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공간의 확보 및 개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종전 제22조에서 이동, 종전 제23조는 제24조로 이동 <2021.4.15.>]

제24조(청년의 권리보호)

제24조(청년의 권리보호) 시장은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환경조성을 위한 교육·홍보 실시 또는 그에 관한 교육을 받을 기회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종전 제23조에서 이동, 종전 제24조는 제25조로 이동 <2021.4.15.>]

제25조(청년의 건강권 보장)

제25조(청년의 건강권 보장) 시장은 청년의 심신건강과 건강한 삶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청년 건강검진 사업2. 보건교육과 건강상담3. 자살, 우울증, 가족 갈등, 심리상담 등에 대한 정신건강지원사업[종전 제24조에서 이동, 종전 제25조는 제26조로 이동 <2021.4.15.>]

제26조(청년의 부채경감)

제26조(청년의 부채경감)① 시장은 청년의 합리적인 금융 생활을 위한 교육과 상담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채무 및 그 이자를 상환하기 어려운 청년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청년의 부채경감을 위해 학자금으로 발생한 채무의 이자 지원 등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청년 채무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종전 제25조에서 이동, 종전 제26조는 제27조로 이동 <2021.4.15.>]

제27조(청년시설의 설치·운영)

제27조(청년시설의 설치·운영)① 시장은 청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운영 및 그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청년시설을 설치·운영 및 지원하는 과정에서 청년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종전 제26조에서 이동, 종전 제27조는 제28조로 이동 <2021.4.15.>]

제28조(청년센터의 설치·운영)

제28조(청년센터의 설치·운영)① 시장은 청년정책의 추진 및 단체와의 협력을 위해 청년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청년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청년센터의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2. 청년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조사 및 자료·정보 집적과 공유3. 청년의 참여 확대를 위한 청년활동 지원 및 민관협력 활성화4. 청년의 능력 개발 및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실행·지원5. 청년의 취업·창업 등 일자리 진입 지원 및 진로 발견·일자리 질 향상에 관한 시의 정책개선 및 혁신사업 실행6. 청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자살, 우울증, 가족 갈등, 심리상담 등에 대한 심리정서지원사업7. 청년의 부채경감, 주거안정, 문화 활성화 등의 자립 지원을 위한 시의 사업지원 및 혁신사례 발굴8. 청년을 위한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및 기반 조성9.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시장은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청년센터를 비영리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청년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6.21.>[종전 제27조에서 이동, 종전 제28조는 제29조로 이동 <2021.4.15.>]

제29조(청년·단체 등에 대한 지원)

제29조(청년·단체 등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청년, 청년단체와 청년정책의 시행에 기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2.11.>② 시장은 제18조부터 제26조의 추진사항에 해당하는 활동을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개정 2021.4.15.>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단체 및 기관에 대한 경비지원 방법과 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2.11.>[종전 제28조에서 이동, 종전 제29조는 제30조로 이동 <2021.4.15.>]

제29조의2(행사 등 개최)

제29조의2(행사 등 개최)① 시장은 청년정책의 활성화와 청년들의 정책 참여 확대를 위해 설문조사, 공모전, 홍보 이벤트 등 각종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시상금, 경품,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5.1.]

제30조(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제30조(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시장은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종전 제29조에서 이동, 종전 제30조는 제31조로 이동 <2021.4.15.>]

제30조의2(포상)

제30조의2(포상)① 시장은 청년 발전에 관하여 공로가 현저한 자 또는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는 청년을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하는 경우에는 청년 관련 기관ㆍ단체로부터 그 대상자를 추천받을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에 필요한 사항은 「천안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본조신설 2022.2.11.]

제31조(시행규칙)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종전 제30조에서 이동 <202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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