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청원심의회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22-09-13 시행 2022-09-13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요구부서
청원사항청원명
청원사항청원인
청원사항청원요지
검토의견청원사항에 대한 처리부서의 검토의견 작성청원사항에 대한 처리부서의 검토의견 작성
「천안시 청원심의회 운영 규칙」 제5조에 따라 심의회 개최를 요구합니다.「천안시 청원심의회 운영 규칙」 제5조에 따라 심의회 개최를 요구합니다.「천안시 청원심의회 운영 규칙」 제5조에 따라 심의회 개최를 요구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처리부서의 장 (서명 또는 인)처리부서의 장 (서명 또는 인)처리부서의 장 (서명 또는 인)
천안시 청원심의회 귀중천안시 청원심의회 귀중천안시 청원심의회 귀중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청원심의회 개최요구서

별지 제2호서식

심의의견찬성반대
심의의견
검 토 의 견검 토 의 견
위와 같이 검토의견을 제출함위와 같이 검토의견을 제출함
년 월 일년 월 일
위원 성명 : (서명 또는 인)위원 성명 :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청원심의회 검토의견서

 o 사유 등 ...

별지 제3호서식

구 분성 명심의의견심의의견심의의견서 명
구 분성 명찬성반대비고서 명
위 원 장
부위원장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청원심의회 심의의결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원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에 따라 천안시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① “주관부서”란 「청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청원사항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하며 민원업무 총괄부서로 한다.② “처리부서”란 법 제12조에 따라 접수된 청원을 실제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다만, 접수된 청원의 처리부서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주관부서에서 처리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제3조(심의회 심의사항)

제3조(심의회 심의사항)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1.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에 관한 사항2. 청원의 조사결과 등 청원처리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청원에 관한 사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1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심의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4조(청원심의회 구성)

제4조(청원심의회 구성)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이내로 구성하고, 외부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한다.② 심의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청원업무 담당국장이 된다.③ 외부위원은 관련 행정, 법률 분야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천안시장이 위촉한다.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④ 내부위원은 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부시장, 청원업무 담당국장, 감사업무 부서장으로 한다.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관부서의 청원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5조(심의회 개최)

제5조(심의회 개최)① 위원장은 심의회 개최가 필요하거나 처리부서의 장이 개최를 요청한 경우 심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② 청원을 처리하는 처리부서에서는 제3조 각 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③ 처리부서의 장이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심의회 개최요구서,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심의회에 제출해야하고 주관부서는 심의회를 대신한다.

제6조(심의회 운영)

제6조(심의회 운영)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 운영을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청원심의회 검토의견서를 회의시작 전까지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 청원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③ 심의회 회의는 대면회의(영상회의를 포함한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4. 감염병 확산 방지 등 재난 대응이 필요한 경우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④ 심의회 위원은 심의과정 및 위원 활동에서 알게 된 청원 관련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되며, 임기 만료 이후에도 또한 같다.⑤ 간사는 심의회의 심의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심의의결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⑥ 심의회 종료 후 주관부서는 심의의결서를 첨부하여 처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처리부서는 심의회 심의결과를 성실히 반영하여 청원을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의견청취 등)

제7조(의견청취 등) 심의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청구인 또는 그 밖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료·서류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외부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청원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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