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취약계층 주거환경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05-01 시행 2025-05-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주거환경 개선 지원 신청서

지 원 대 상 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세대원수
지 원 대 상 자주 소전화번호 (휴대전화)
지 원 대 상 자신청인과의 관계□ 본인 □ 친족(관계: ) □ 기타관계인( )□ 본인 □ 친족(관계: ) □ 기타관계인( )□ 본인 □ 친족(관계: ) □ 기타관계인( )□ 본인 □ 친족(관계: ) □ 기타관계인( )□ 본인 □ 친족(관계: ) □ 기타관계인( )□ 본인 □ 친족(관계: ) □ 기타관계인( )
지 원 대 상 자대상자 구 분□ 수급자, 차상위계층 □ 장애인 □ 다문화가족 □ 한부모가족□ 수급자, 차상위계층 □ 장애인 □ 다문화가족 □ 한부모가족□ 청소년 가장 □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 기타□ 청소년 가장 □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 기타담당공무원확인담당공무원확인
지 원 대 상 자대상자 구 분□ 수급자, 차상위계층 □ 장애인 □ 다문화가족 □ 한부모가족□ 수급자, 차상위계층 □ 장애인 □ 다문화가족 □ 한부모가족□ 청소년 가장 □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 기타□ 청소년 가장 □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 기타직급 성명 (인)직급 성명 (인)
지 원 분 야지 원 분 야□ 전기 관련시설 □ 가스 관련시설 □ 보일러 관련시설 □ 기 타( )□ 전기 관련시설 □ 가스 관련시설 □ 보일러 관련시설 □ 기 타( )□ 전기 관련시설 □ 가스 관련시설 □ 보일러 관련시설 □ 기 타( )□ 전기 관련시설 □ 가스 관련시설 □ 보일러 관련시설 □ 기 타( )□ 전기 관련시설 □ 가스 관련시설 □ 보일러 관련시설 □ 기 타( )□ 전기 관련시설 □ 가스 관련시설 □ 보일러 관련시설 □ 기 타( )
비고비고
「천안시 취약계층 주거환경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대리인) (인) 천안시장 귀하「천안시 취약계층 주거환경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대리인) (인) 천안시장 귀하「천안시 취약계층 주거환경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대리인) (인) 천안시장 귀하「천안시 취약계층 주거환경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대리인) (인) 천안시장 귀하「천안시 취약계층 주거환경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대리인) (인) 천안시장 귀하「천안시 취약계층 주거환경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대리인) (인) 천안시장 귀하「천안시 취약계층 주거환경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대리인) (인) 천안시장 귀하「천안시 취약계층 주거환경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대리인) (인) 천안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천안시에 거주하고 있는 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취약계층”이란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5.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6.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7. 「치매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치매환자 <신설 2025.5.1.>8. 그 밖에 천안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제3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취약계층 주거환경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지원 범위)

제4조(지원 범위)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취약계층의 안전한 주거환경 제공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전기 안전점검 및 정비2. 가스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가스의 유통과 차단, 노후시설 정비3. 전기, 보일러 등 재난발생 가능성이 있는 위험·노후시설 자재 교체4. 반지하 주택 등에 재난 발생 시 대피에 용이한 개폐식 방범창 등 안전시설 설치 <신설 2025.5.1.>5. 그 밖에 재난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신청 및 대상자결정)

제5조(지원신청 및 대상자결정)①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원 대상자의 자산상황, 지원의 필요성 및 시급성 등을 조사·분석한 후 우선순위를 정하여 최종 지원 대상을 결정한다.③ 시장은 최근 3년 간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연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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