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04-15 시행 2021-04-15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상황에서 시민의 안전과 일상 유지를 위하여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필수노동자가 안전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ㆍ지원함으로써 국가 재난 극복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2. “필수노동자”란 「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른 근로자 중 필수업종 종사자를 말한다.3. “필수업종”이란 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에도 시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보호와 일상생활 유지 등 기본적인 사회기능 유지를 위하여 대면업무를 통한 근로의 지속성이 필요한 업종을 말한다.4. “대면업무”란 지역사회에서 의료, 돌봄, 복지, 안전, 물류, 운송 등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주민과 직접 접촉하여 수행하는 근로활동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난극복과 사회기능의 원활한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안전 및 보호 강화, 고용조건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필수노동자 지원대상자 등)

제4조(필수노동자 지원대상자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필수노동자를 지원할 수 있다.1. 천안시에 소재한 사회복지시설 및 돌봄, 보육서비스 종사자2. 개인병원을 포함한 1차 진료기관 종사자3. 천안시를 중심으로 운행하는 지역 대중교통 종사자4. 천안시의 청소 및 폐기물 관리업무 종사자5. 공동주택의 경비 및 미화, 관리업무 종사자6. 천안시의 통신 관리업무 종사자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필수업종 종사자

제5조(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제5조(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시장은 필수노동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실태파악)

제6조(실태파악)① 시장은 필수업종의 선정 및 지원을 위하여 천안시 소재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을 대상으로 실태파악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연구용역을 위탁할 수 있다.

제7조(필수노동자 심의위원회의 설치)

제7조(필수노동자 심의위원회의 설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수노동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재난 상황에 따른 필수업종 지정에 관한 사항2. 인구 및 산업구조,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른 필수노동자 지원의 범위에 관한 사항3. 업무영역별 필수노동자 지원 주체 지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담당부서의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천안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2.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3.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제12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포상 등)

제13조(포상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천안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1. 필수노동자의 보호와 처우개선, 안전한 근로환경 확보를 우수하게 실천한 천안시 소재의 공공기관2. 소속된 필수노동자의 보호와 처우개선, 안전한 근로환경 확보를 달성한 민간기업 및 조직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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