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1-04-15 시행 2021-04-15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의 비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이하 “방연마스크”라 한다)란 화재 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염화수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마스크, 손수건 등의 형태로 제조되어, 화재 장소로부터 대피하는 데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2. “안전교육”이란 안전사고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지식이나 기능을 습득하는 교육으로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안전교육을 말한다.

제3조(방연마스크의 비치 등)

제3조(방연마스크의 비치 등)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시설에 방연마스크의 비치를 권장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1.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등가.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나. 천안시의회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 및 ·천안시 출자·출연 기관이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2. 의료기관·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3. 사회복지시설 등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나.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다.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라.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4조(교육 및 홍보)

제4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화재 발생 시의 방연마스크 사용 및 신속한 대피 등을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전문 기관·단체 등이 실시하는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관련 기관·단체 등과 연대하여, 방연마스크 비치 및 화재예방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 등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5조(예산의 지원)

제5조(예산의 지원)① 시장은 제3조의 기관 및 시설에서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나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3조의 기관 및 시설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방연마스크 활용 및 화재대피 등과 관련한 안전교육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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