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노동복지회관운영규칙

규칙 공포 1995-05-10 시행 1995-05-10 제정

별표

[별표 1] 천안시 노동복지회관 위탁운영 협약서

[별표 1]
천안시 노동복지회관 위탁운영 협약서
천안시 노동복지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 위탁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위탁자 천안시장을 “갑”이라 하고 수탁자 ○○○를 “을”이라 칭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
제1조 (운영목적) 회관의 운영은 근로자의 복지 증진과 권익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을 두어야 한다.
제2조 (위탁운영) “갑”은 별지 목록의 회관 및 재산의 관리와 운영을 천안시노동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을”에게 무상 위탁한다. 다만, 구판장, 목욕탕, 식당, 휴게실, 이․미용실에 대하여는 “갑”이 계산 통보하는 연간 임대료 상당액(이하“적립금”이라 한다)을 “을”이 적립하고 이 적립금은 회관유지 관리비로 사용한다. 다만, 1989년도 적립금은 면제한다.
제3조 (적립금) ①적립금은 “갑”이 계산 통보하는 연간액을 4등분하여 매분기 말일까지 “갑”“을”공동명의로 시중은행에 예치한다.
②“을”이 적립금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 계획서를 “갑”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 (협약기간) 회관의 위탁운영 기간은 1년으로 하되 계속 수탁운영하고자 할 시는 수탁기간 만료전 20일 이내에 “갑”에게 협약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갑”이 계속 위탁을 거부할 때에는 본 협약기간 만료일의 익일부터 해약된 것으로 한다.
제5조 (조례 및 규칙준수) “을”은 회관을 운영함에 있어 천안시노동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와 동시행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 (선량한 관리의무) 회관을 운영함에 있어 “을”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후생복지증진을 위하여 부단한 연구개발 및 창의력을 발휘하여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7조 (화재보험의 가입) “을”은 재산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화재보험에 가입하여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8조 (내부시설비 부담) 회관의 운영을 위한 내부시설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하며 “갑”의 필요에 의하여 해제할 시라도 “을”은 내부시설에 소요된 비용일체를 “갑”에게 청구하지 않는다.
제9조 (유지관리비의 부담) 본 회관을 운영함에 필요한 공과금(전기료, 수도료, 청소비등) 및 운영비는 전액을 “을”이 부담한다.
제10조 (목적외 사용금지) “을”은 “갑”의 승인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①회관의 목적외 사용
②회관의 원상변경
③회관의 일부 또는 전부의 재 위탁
제11조 (수가의 사전승인) 회관내 복지시설 운영에 따른 모든 수가는 근로자 복지증진의 목적에 따라 염가로 책정하되 “갑”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 (운영비 보조등) ①“갑”은 효율적인 사업추진과 목적달성을 위하여 위탁운영에 소요되는 년간 운영비중 일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보조금액은 “을”의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후 매회계년도 개시전에 심사 결정한다.
③“을”은 “갑”이 보조하는 운영비에 대하여 천안시보조금관리규칙 및 천안시재무회계 규칙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보조금 교부신청 및 정산보고는 분기별로 하여야 한다.
제13조 (직제 및 정원) “을”은 복지회관 위탁운영에 필요한 직제와 정원 및 보수에 대하여 “갑”의 승인을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 (운영의 감독) ①“을”은 회관운영에 있어서 “갑”의 감독을 받아야 하며 “갑”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영상황을 조사케 할 수 있다.
②“을”은 사업실적을 매분기 익월 15일까지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갑”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5조 (해제) ①“을”이 회관을 운영함에 있어 천안시노동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 및 동 규칙을 위반하거나 이 협약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갑”은 언제든지 이 협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전항에 의한 해제는 “갑”이 “을”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10일이 경과되면 “을”의 의사에 불구하고 자동해제 하며 “을”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며 이를 이유로 민사 등의 어떠한 청구도 하지 않는다.
제16조 (손해배상) “을”이 회관관리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갑”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진다. 단,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7조 (사무실의 제공) “을”은 한국노총천안시협의회에 적정한 사무실을 배치 제공한다.
제18조 (협약의 해석) 각 협약 조항의 해석에 있어 의견이 서로 다를시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제19조 (기타) 협약사항을 증빙하기 위하여 협약서 2통을 작성 “갑”“을”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위탁자(갑)천안시장 
 수탁자(을)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천안시노동복지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운영) 회관의 운영은 근로자의 편익 및 복지증진과 설치목적이 동일한 비영리단체에 위탁하여 경영하도록 하되 수탁자는 위탁기간중 시장의 지시에 따라 운영에 따른 모든 책임을 진다(이하 위탁경영자를 “수탁자”라 한다)
제3조 (권리양도 등의 금지) 수탁을 받은 자는 시장의 승인없이는 여하한 권리도 타인에게 절대 양도할 수 없다 
제4조 (건물의 관리) ①수탁자는 회관의 건물 및 대지를 성실히 관리하여야 하며 대지의 이용이나 건물의 구조 변경을 요할 시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 다.
 ②수탁자는 건물 및 기물에 훼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복구에 필요한 경비를 변상 하 여야 한다.
제5조 (사업승인) 조례 제4조에 규정된 이외의 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 (수가의 사전승인) 모든 수가는 근로자를 위주로 한 염가로 책정하되 시장의 승
 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 (보고) 수탁자는 사업실적을 분기마다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한 사항 은 별도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8조 (위탁 및 사용료) 위탁 및 사용료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별표1에 협 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 (운영요강) 수탁자는 회관운영에 필요한 기타 사항을 시장의 승인을 받아 요강 을 정할 수 있다.
 부 칙(1995.05.10 규칙 제003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천안시노동복지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

제2조(운영) 회관의 운영은 근로자의 편익 및 복지증진과 설치목적이 동일한 비영리 단체에 위탁하여 경영하도록 하되 수탁자는 위탁기간중 시장의 지시에 따라 운영에 따른 모든 책임을 진다.(이하 위탁경영자를 “수탁자”라 한다)

제3조(권리양도 등의 금지)

제3조(권리양도 등의 금지) 수탁을 받은 자는 시장의 승인없이는 여하한 권리도 타인에게 절대 양도할 수 없다.

제4조(건물의 관리)

제4조(건물의 관리)① 수탁자는 회관의 건물 및 대지를 성실히 관리하여야 하며 대지의 이용이나 건물의 구조 변경을 요할 시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수탁자는 건물 및 기물에 훼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복구에 필요한 경비를 변상 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승인)

제5조(사업승인) 조례 제4조에 규정된 이외의 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수가의 사전승인)

제6조(수가의 사전승인) 모든 수가는 근로자를 위주로 한 염가로 책정하되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보고)

제7조(보고) 수탁자는 사업실적을 분기마다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한 사항은 별도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8조(위탁 및 사용료)

제8조(위탁 및 사용료) 위탁 및 사용료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별표1에 협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운영요강)

제9조(운영요강) 수탁자는 회관운영에 필요한 기타 사항을 시장의 승인을 받아 요강을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