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농산물가공지원사업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1-12-31 시행 2021-12-31 제정

별표

[별표]농산물가공지원사업장 가공장비 사용료 산정기준

가공장비 취득가액사용기준이용료(원)
500만원 미만1회1,000
500만원 이상 ~ 1,000만원 미만1회2,000
1,000만원 이상 ~ 2,000만원 미만1회4,000
2,000만원 이상 ~ 3,000만원 미만1회6,000
3,000만원 이상 ~ 4,000만원 미만1회7,000
4,000만원 이상 ~ 6,000만원 미만1회8,000
6,000만원 이상 ~ 8,000만원 미만1회9,000
8,000만원 이상 ~ 10,000만원 미만1회10,000
10,000만원 이상1회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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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농산물가공지원사업장 가공장비 사용료 산정기준
(제10조 관련)
□ 가공장비 취득가액에 따른 이용료

[별지 제1호서식]천안시농산물가공지원사업장 가공시설(장비)사용 신청서

※ 상호명(법인명)※ 상호명(법인명)※ 법인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생년월일
※ 연 락 처※ 연 락 처휴대폰 :휴대폰 :※ 성 별 (해당란에 ○표)※ 성 별 (해당란에 ○표)남 , 여남 , 여
※ 주 소※ 주 소
※ 필수항목 : 상호명, 법인등록번호,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성별, 주소※ 필수항목 : 상호명, 법인등록번호,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성별, 주소※ 필수항목 : 상호명, 법인등록번호,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성별, 주소※ 필수항목 : 상호명, 법인등록번호,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성별, 주소※ 필수항목 : 상호명, 법인등록번호,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성별, 주소※ 필수항목 : 상호명, 법인등록번호,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성별, 주소※ 필수항목 : 상호명, 법인등록번호,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성별, 주소※ 필수항목 : 상호명, 법인등록번호,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성별, 주소
가공창업관련 교육이수가공창업관련 교육이수( 년) 교육( 년) 교육( 년) 교육( 년) 교육( 년) 교육( 년) 교육
2. 신청내용2. 신청내용2. 신청내용2. 신청내용2. 신청내용2. 신청내용2. 신청내용2. 신청내용
사용목적사용목적
사용시설/장비사용시설/장비
사용희망기간사용희망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
가공농산물가공농산물제품명(품목)주원료명 및 원료량(kg)주원료명 및 원료량(kg)가공유형가공유형비고 (시험용, 판매용)
가공농산물가공농산물
3. 사 용 료3. 사 용 료천안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천안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천안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천안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천안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천안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4. 사용조건4. 사용조건천안시에서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천안시에서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천안시에서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천안시에서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천안시에서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천안시에서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
위와 같이 가공시설 사용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천안시장 귀하위와 같이 가공시설 사용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천안시장 귀하위와 같이 가공시설 사용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천안시장 귀하위와 같이 가공시설 사용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천안시장 귀하위와 같이 가공시설 사용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천안시장 귀하위와 같이 가공시설 사용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천안시장 귀하위와 같이 가공시설 사용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천안시장 귀하위와 같이 가공시설 사용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천안시장 귀하
첨부서류1.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개인, 법인 공통) 1부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1부 3. 유통전문판매업 등록·신고증 사본 1부 4. 대표자 신분증 사본 1부1.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개인, 법인 공통) 1부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1부 3. 유통전문판매업 등록·신고증 사본 1부 4. 대표자 신분증 사본 1부1.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개인, 법인 공통) 1부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1부 3. 유통전문판매업 등록·신고증 사본 1부 4. 대표자 신분증 사본 1부1.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개인, 법인 공통) 1부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1부 3. 유통전문판매업 등록·신고증 사본 1부 4. 대표자 신분증 사본 1부1.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개인, 법인 공통) 1부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1부 3. 유통전문판매업 등록·신고증 사본 1부 4. 대표자 신분증 사본 1부1.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개인, 법인 공통) 1부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1부 3. 유통전문판매업 등록·신고증 사본 1부 4. 대표자 신분증 사본 1부1.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개인, 법인 공통) 1부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1부 3. 유통전문판매업 등록·신고증 사본 1부 4. 대표자 신분증 사본 1부
담당직원 확인사항개인 또는 법인 구성원의 천안시 관내 거주 및 농업 종사 여부개인 또는 법인 구성원의 천안시 관내 거주 및 농업 종사 여부개인 또는 법인 구성원의 천안시 관내 거주 및 농업 종사 여부개인 또는 법인 구성원의 천안시 관내 거주 및 농업 종사 여부개인 또는 법인 구성원의 천안시 관내 거주 및 농업 종사 여부개인 또는 법인 구성원의 천안시 관내 거주 및 농업 종사 여부개인 또는 법인 구성원의 천안시 관내 거주 및 농업 종사 여부
ⓛ 제공받는 기관천안시농업기술센터
② 이용 목적▸농산물가공지원사업장 가공시설(장비)사용 및 현황 파악을 위한 자료수집 및 관리 ▸농산물가공지원사업장 정보 제공을 위한 SMS 발송
③ 제공 항목▸필수 기재항목 : 상호명, 법인등록번호,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성별, 주소 ▸선택 기재항목 : 사용목적, 사용시설/장비, 사용기간, 교육이수, 가공농산물
④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농산물가공지원사업장 가공시설(장비)사용 신청서 제출 해당년도 포함 3년
⑤ 귀하는 개인정보제공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농산물가공지원사업장 사용신청에 제한이 있습니다.⑤ 귀하는 개인정보제공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농산물가공지원사업장 사용신청에 제한이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에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에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제공받는 기관문자전송 업체
② 이용 목적▸농산물가공지원사업장 정보 제공을 위한 SMS 발송
③ 제공 항목▸성명, 전화번호
④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농산물가공지원사업장 가공시설(장비)사용 신청서 제출 해당년도 포함 3년
⑤ 귀하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 할 경우 농산물가공지원사업장 사용신청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⑤ 귀하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 할 경우 농산물가공지원사업장 사용신청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에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에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앞면)
천안시농산물가공지원사업장 가공시설(장비)사용 신청서

 (뒷면)
천안시농산물가공지원사업장 가공시설(장비)사용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천안시농산물가공지원사업장 가공시설(장비)사용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의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본인은 상기 내용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천안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천안시농산물가공지원사업장 가공시설(장비)사용 허가증

허가번호가공지원사업장 20 -가공지원사업장 20 -
신 청 자단체명(법인명)법인번호
신 청 자성명(대표자)연락처
사용목적
사용시설/장비명
사용기간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일)
사용료원 (※별도 규정에 따름)원 (※별도 규정에 따름)
특이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앞면)
천안시농산물가공지원사업장 가공시설(장비)사용 허가증

가공시설(장비) 사용에 대한 허가조건을 교부하여 위와 같이 천안시농산물가공지원사업장 가공시설(장비) 사용을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천 안 시 장
 (뒷면)
허 가 조 건
1.「천안시농산물가공지원사업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제9조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비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가. 판매를 목적으로 생산한 제품을 자가소비로 사용한 경우
 나. “유통전문판매업” 신고 절차 없이 판매한 경우
 다. 제품의 안전성과 식품위생에 위해하다고 판단될 경우
 라. 사용 허가된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
 마.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2. 장비의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을 숙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청결한 상태에서 작업해야 합니다.
3. 사용자 부주의에 의한 시설과 장비의 손상 및 분실하였을 경우 실비로 보상해야 합니다.
4. 사용 중 발생한 인적 사고에 대해서는 신청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집니다.
5. 신청자는 생산된 제품의 안전 및 품질, 소비자 보호 등 제품에 관련한 모든 사항은 법규를 준수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모든 행정적⋅법적 책임은 신청자가 집니다.
6. 시험용으로 생산된 제품은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할 수 없습니다.
7. 천안시농산물가공지원사업장의 운영규정을 준수하고 기타 제반사항은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별지 제3호서식]사용료 감면 신청서

신청인
주소
연락처
농산물(kg)
제품명
감면기간
감면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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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사용료 감면 신청서

「천안시농산물가공지원사업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신청합니다.
붙 임 : 감면 증명서류 1부. 
20 년 월 일
신청자 생 년 월 일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천안시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의 명칭은 천안시농산물가공지원사업장(이하 “가공지원사업장”이라 한다)으로 한다.② 가공지원사업장은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목천안터1길 15(천안시농업기술센터)에 둔다.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인 등”이란 천안시민으로서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규정한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2. “가공시설”이란 가공지원사업장의 시설 중 농산물의 가공·포장·보관·출하 등에 이용되는 시설·장비 등을 말한다.3. “사용자”란 가공지원사업장의 시설사용을 승인받아 이용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인 등을 말한다.가. 농업기술센터의 농산물가공창업교육을 이수한 농업인 중 천안시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 50% 이상으로 하여 가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농업인나. 연구·개발의 목적으로 시제품을 생산하고자 하는 농업인 등다. 그 밖에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농외소득 확대를 위해 가공시설의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업인 등4. “제품”이란 가공지원사업장을 이용하여 생산한 제품을 말한다.

제4조(가공지원사업장의 기능)

제4조(가공지원사업장의 기능) 가공지원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천안시 농·특산물 가공 상품화를 위한 기술개발·기술이전·창업교육·컨설팅·마케팅 및 홍보 등 지원2. 농업인 등의 가공식품 제조와 상품화 및 판매를 위한 시설 지원3. 가공지원사업장의 브랜드 관리 및 홍보4.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시험·연구 등의 지원5. 그 밖에 농·특산물 가공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가공지원사업장운영위원회)

제5조(가공지원사업장운영위원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천안시농산물가공지원사업장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가공지원사업장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2. 시제품의 개발 및 기술지원, 자문 등에 관한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③ 위원장은 천안시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농산물가공지원업무 담당 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1. 농·특산물 가공식품 유통 및 판매 분야의 전문가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의 대표3. 천안시의회의원4. 농업 분야 유관기관의 단체장 및 농업인학습단체장5. 그 밖에 농·특산물 가공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6조(위원회의 운영)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경우 개최한다.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심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⑥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농산물가공지원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⑦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7조(가공지원사업장의 사용허가)

제7조(가공지원사업장의 사용허가) ① 사용자는 가공지원사업장 사용을 필요로 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검토한 후 사용 허가를 할 때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용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허가의 제한)

제8조(사용허가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1. 제품을 판매 용도가 아닌 자가소비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2.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에 따른 유통전문판매업 신고 없이 제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3. 원료 및 부원료가 가공에 적합하지 않거나,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른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규정을 벗어나는 경우4. 가공지원사업장의 가공시설로 제품 생산이 어려운 경우5. 가공지원사업장의 생산용량을 초과하여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6. 그 밖에 시장이 사용허가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제7조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담당 공무원의 지도·감독에 따르지 않는 경우2. 제품의 안전성, 품질 및 위생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큰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제10조(사용료)

제10조(사용료) ① 시장은 제7조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서를 교부받은 자에게 가공시설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사용료는 별표에 따라 부과하고, 필요한 경우 가공시설의 구입가격과 사용자의 부담을 감안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제11조(사용료 등의 감면)

제11조(사용료 등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7조 : 면제2. 사용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이거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인경우 : 100분의 50 감면② 사용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사용료 감면신청서에 감면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료의 반환)

제12조(사용료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경우 사용료를 전액 반환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가공지원사업장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2. 가공시설의 고장 등으로 사용이 어려운 경우

상위법 근거

  • · 농업인등의농외소득활동지원에관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