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2-27 시행 2023-12-2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위원의 일비 및 여비지급기준

구 분금 액
일 비120,000원
여 비청양군의회의원 국내여비 지급기준표상의 의원 상당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09.2.18., 2017.8.9.>
위원의 일비 및 여비지급기준

[별지 제1호서식] 위촉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검사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2.18., 2021.12.15., 2023. 12. 27.>

제2조(위원의 정수)

제2조(위원의 정수) 위원의 정수는 4인으로 한다.<개정 2017.8.9.>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청양군의회의원(이하 “군의원”이라 한다)이나 공인회계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청양군의회(이하“군의회”라 한다)가 선임한다. 이 경우 군의원은 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7.8.9., 2023. 12. 27.>② 군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으로 선임될 사람이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사전승낙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3. 12. 27.>③ 위원은 청양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하여 군의회에서 의결로 선임하되 그 방법은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2009.2.18., 2021.12.15., 2023. 12. 27.>④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개정 2023. 12. 27.>

제4조(위촉기간)

제4조(위촉기간)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군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① 위원은 청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소속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개정 2017.8.9.>② 군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있는 공무원 및 군의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는 위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23. 12. 27.>

제6조(대표위원 및 의회 출석답변)

제6조(대표위원 및 의회 출석답변)① 위원 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하되 군의원이 대표위원이 된다. 단, 군의원이 없을 때에는 의장이 지명한 위원이 대표위원이 된다.<개정 2023. 12. 27.>② 대표위원은 결산검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군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③ 대표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① 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1. 결산개요 <개정 2016.12.13.>2. 세입ㆍ세출의 결산 <개정 2016.12.13.>3. 재무제표 <개정 2016.12.13.>4. 성과보고서 <개정 2016.12.13.>5. 결산서의 첨부서류 <신설 2016.12.13.>6. 군 금고의 결산 <개정 2016.12.13, 2017.8.9.>②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에서 직접 설치 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이를 갈음한다.<개정 2009.2.18>

제8조(검사협조)

제8조(검사협조) 청양군수 및 군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17.8.9.>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견서를 청양군수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2.18, 2017.8.9., 2023. 12. 27.>

제10조(일비의 지급)

제10조(일비의 지급)① 제4조에 따른 위촉기간 중 위원에게 일비를 지급한다. 다만, 군의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군의회의 회기가 중복되는 기간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09.2.18, 2023. 12. 27.>② 일비는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제11조(일비의 계산)

제11조(일비의 계산)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일비의 지급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기간 중에서 실제로 검사개시일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 이후 군의원이 아닌 위원이 군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는 일비를 지급한다.<개정 2023. 12. 27.>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 중의 토요일과 공휴일 및 제12조에 따른 출장기간을 포함한다.<개정 2023. 12. 27.>

제12조(여비의 지급)

제12조(여비의 지급)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출장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개정 2023. 12. 27.>

제13조(지급기준)

제13조(지급기준) 위원의 일비 또는 여비는 별표 1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이 조례에 규정된 여비 지급기준 외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다.<개정 2009.8.13, 2023. 12. 27.>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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